떨고 있는 윤석열 공범들 누구?

수괴와 일당들 소탕 작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제는 아래를 겨냥하고 있다. 3대 특검 이야기다.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은 가장 윗선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제 아래로 훑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들쑤시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22일 만의 성과다. 재구속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구속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 우려, 참고인 진술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내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특검팀은 300여쪽의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막고 멱살을 잡은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2분 국무회의’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68쪽짜리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내란과 별개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 소환 조사 예정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별개 행위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내란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동안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 국민의힘 내부 친윤 세력에 관한 수사도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후계엄선포문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서명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과 강 전 실장뿐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도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공모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간 한 전 총리는 자신과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 등에서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체포 저지한 경호처 인사들도 겨냥
김건희 특검에선 국힘 의원들 타깃

하지만 계엄 직후에는 절차적 흠결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보긴 했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사실대로 증언했는지, 위증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의 형사 처분도 머지않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팀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의원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자택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망타진

또 김건희 특검은 앞서 지난 2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관련 의혹 16개를 조사하고 있는데,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출국금지됐다.

게다가 채상병 특검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3개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라 불리는 인물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수사는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