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를 믿지 말라

‘탄핵 정국’ 총리 체제의 한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내란 피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윤석열정부 등 5개 정부에 걸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기에 연속해서 차관급 직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해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윤정부 들어서도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내각의 경제관료 출신 각료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 아는 것 없는 무책임 총리, 식물 총리, 방탄 총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과거 부적절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다. 관료가 아닐 당시 김앤장과 무역협회, 에쓰오일 등에서 고액 보수 수임 논란이 있었고,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에는 특급호텔 헬스클럽 공짜 사용 논란, 론스타 사태 연루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의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원으로 폭증했었다.


이는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 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여명,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덕수에 대한 책임론이 크다.

또, 한덕수가 주미대사를 지냈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출신인 그의 부인 최모씨가 모두 5번의 전시회를 열었었다. 전시회 장소는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으며, 이 중 4번이 주미대사관 개최 전시였다.

한덕수 부인은 그전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고 직업을 가사로 밝힐 정도였기에 그가 부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한덕수 부인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수천만원대의 그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한덕수 처가서 보유해 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있었고, 시세차익만 50억원에 육박해 특혜성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당시 매수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지난 2013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본 천황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었다. 또, 2022년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서 한덕수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농담을 하고 웃음까지 짓는 무개념을 연출해 비판의 중심에 섰었다.

일각에서는 대형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망언을 내뱉은 것은 공감 능력이 수준 이하라는 비난도 일었다.

앞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본인이 필요에 따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고인 탓의 망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대신 참석해 묵념에 앞서 자리서 일어나지 않고, 참배 요령에 명시된 흰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분향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추도사에서도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대신 “IT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위령제 행사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개념 없는 늙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대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문제를 정부 산하 재단인 제3자가 갚는 해법을 내놓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망발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는 이런 끝없는 논란에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권위를 유지해 오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위까지 올랐다.

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회주의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과거 논란을 보더라도 그는 사안에 따라 거짓말, 변명, 핑계에 능숙하고 임기응변술이 뛰어나기에 윤석열만큼 국민을 우롱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서 국정운영 안정을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상태지만 그는 이번 윤석열의 내란을 묵인한 피의자고 수사 대상일 뿐이다. 단지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에,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입법 권한과 인사 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그의 헌법상 의무다.

한덕수가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한다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발해 권한대행직을 차기 대선 행보에 이용했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짓을 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탄핵해야 마땅하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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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