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를 믿지 말라

‘탄핵 정국’ 총리 체제의 한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내란 피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윤석열정부 등 5개 정부에 걸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기에 연속해서 차관급 직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해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윤정부 들어서도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내각의 경제관료 출신 각료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 아는 것 없는 무책임 총리, 식물 총리, 방탄 총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과거 부적절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다. 관료가 아닐 당시 김앤장과 무역협회, 에쓰오일 등에서 고액 보수 수임 논란이 있었고,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에는 특급호텔 헬스클럽 공짜 사용 논란, 론스타 사태 연루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의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원으로 폭증했었다.


이는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 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여명,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덕수에 대한 책임론이 크다.

또, 한덕수가 주미대사를 지냈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출신인 그의 부인 최모씨가 모두 5번의 전시회를 열었었다. 전시회 장소는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으며, 이 중 4번이 주미대사관 개최 전시였다.

한덕수 부인은 그전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고 직업을 가사로 밝힐 정도였기에 그가 부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한덕수 부인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수천만원대의 그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한덕수 처가서 보유해 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있었고, 시세차익만 50억원에 육박해 특혜성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당시 매수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지난 2013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본 천황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었다. 또, 2022년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서 한덕수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농담을 하고 웃음까지 짓는 무개념을 연출해 비판의 중심에 섰었다.

일각에서는 대형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망언을 내뱉은 것은 공감 능력이 수준 이하라는 비난도 일었다.

앞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본인이 필요에 따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고인 탓의 망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대신 참석해 묵념에 앞서 자리서 일어나지 않고, 참배 요령에 명시된 흰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분향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추도사에서도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대신 “IT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위령제 행사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개념 없는 늙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대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문제를 정부 산하 재단인 제3자가 갚는 해법을 내놓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망발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는 이런 끝없는 논란에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권위를 유지해 오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위까지 올랐다.

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회주의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과거 논란을 보더라도 그는 사안에 따라 거짓말, 변명, 핑계에 능숙하고 임기응변술이 뛰어나기에 윤석열만큼 국민을 우롱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서 국정운영 안정을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상태지만 그는 이번 윤석열의 내란을 묵인한 피의자고 수사 대상일 뿐이다. 단지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에,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입법 권한과 인사 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그의 헌법상 의무다.

한덕수가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한다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발해 권한대행직을 차기 대선 행보에 이용했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짓을 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탄핵해야 마땅하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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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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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