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박찬대 “9인 체제로 해야…터무니없는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가론을 제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발언의 속내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도록 돼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인 체제로 해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 상태다. 헌재는 6명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반의 소지도 발견된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 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한 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 탄핵 결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달 안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6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서 절차를 밟는 게 정당성 논란 등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의 발언이었다.

야당서도 1명이라도 반대가 나올 경우 청구가 기각되고,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즉시 회복되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연유로 이달 내로 헌법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9인의 완성체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한다.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을 전후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긴 하지만 인사권, 임명권 등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적시돼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상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몇 가지 쟁점>서 박승호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잠정적이라는 점,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자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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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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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