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신임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빨리 도는 탄핵 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계선 전 남부지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업무에 돌입했다. 아직 9인 체제가 완성되진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사람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리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8인 체제
결판낸다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8인 체제로 선고됐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조·정 재판관은 지난 2일 헌재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합류하고,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는 매주 1회씩 열리는데, 재판관이 충원된 만큼 주 2회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할 일이 워낙 많아 신임 재판관들도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이다. 심리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달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이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에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2~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도 대부분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합류하는 조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이 요구돼, 적정한 심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탄핵 심판 선고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변론 태도다. 윤 대통령은 노·박 전 대통령과 달리 공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다투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증인 수십명을 신청하고, 송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이 소추된 직후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재는 우편으로 보내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조·정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다른 탄핵 사건 9건에도 투입된다. 헌재에 역대 가장 많은 탄핵 사건(10건)이 몰려있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기존 재판관 5명은 1인당 1~4건씩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걸림돌 제거
윤 심리 속도 4월 이전 결론 목표

최근 접수된 탄핵 사건 주심을 새 재판관들에게 재배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판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을 나누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조 재판관은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상고심 보조 경험이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다.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돼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조 재판관은 양승태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았다. 사법 농단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관심 사건 재판에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침해한 여러 갈래의 사건을 일컫는다.

그는 2015년 5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 행정소송과 관련해 ‘각하(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는 부적절하다’는, 일종의 재판 가이드라인이 담긴 문건을 법원행정처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조 재판관은 문건을 파쇄하면서도 담당 부장판사에게 ‘각하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조 재판관에 대해 “헌법 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서 재판 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서 이 주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재판관의 인사청문회까지 불참한 탓에 청문회는 좌석 절반이 빈 상태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사법 농단 의혹부터 꺼내들었다.

조 재판관은 해명을 하려다 “깔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질타를 받고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할 건 사과”
거듭 고개 숙여

그가 또 다른 재판 독립 침해 사건에 연루됐던 사실도 청문회서 언급됐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2008~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태’를 지적했다. 신 전 대법관 재판 개입 사태는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한 사건을 말한다.

조 재판관은 당시 관련 형사사건을 집중 배당받았던 형사13단독 판사로, 재판 전제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이 논란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체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왜 상당수 사건이 본인에게 배당됐다고 생각하는가?” “신 전 대법관이 특별히 부탁하면서 배당했나?” “(윗선의)어떤 부탁이나 압박도 없었는가?”라며 조 재판관을 압박했다. 조 재판관은 당시 재판 관련해 아무런 부탁도, 압박도 받지 않았다며 “제가 부당한 지시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명분으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두고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을 때) 황당한 느낌이었다”며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전) 권한대행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동의하는가”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행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2019년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국회서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조 재판관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서 열린 취임식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영역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1969년 8월2일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서 태어났다. 1987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 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1988년 재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해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시 수석 합격자들은 신문에 크게 인터뷰가 실리던 시절이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대·법대
동시 합격

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 중앙지법)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일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연수를 다녀왔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서 1년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전보됐다. 당시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2013년 울산 계모 살인사건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돼,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찰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7000여만원을 판결했다.

판결 배경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여성, 아동, 난민, 이주민, 소수자 등 인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보완, 성범죄 사건 심리 절차 및 판단 방법의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 재판관은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서 활동했다.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 뽑혔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 재판관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조, 사법농단 연루 의혹 사과…합리적 평가
정, 법조계 “실력 최고…이제야 날개 달아”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

차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최근 연이어 낙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도움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되새겼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헌재 구성원분들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 대행은 및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다시 임명에 협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서 “최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의미한
정치 성향

최 권한대행이 주장한 ‘여야 협의 요구’는 거짓 논란마저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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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