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헌재 탄핵 열차…재판관 셈법 온도 차

“청문회 불참” 선언한 국민의힘
야당 단독 인사청문회 개최할 듯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후보자 3인에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출은 국회의 몫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의 정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거부)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헌재의 객관적 성격 측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처럼 헌법 제111조 3항을 예로 들어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임명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들이 감독 고유의 권한인 출전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심리해야 하는 헌재 입장서 6인 체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명이라도 반대표가 나올 경우 기각되는 데다 이에 따른 공정성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탄핵 심판 기각 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회복되며 ‘제2·제3의 계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도 공석인 3자리가 채워진 후 9인 완전체로 심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질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갈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 권한대행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권 권한대행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궐위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직무 정지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 정지는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권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권 권한대행의 주장엔 다소 어폐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사실상 인사권이나 임명권 및 파면권 등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 것으로,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불참 등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2017년 초,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몫’이었다. 대법원장이나 국회 추천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논란의 권 권한대행조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3인의 대통령 임명 몫을 제외하면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며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 마지막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권 권한대행의 말처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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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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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