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

빠르게 돌기 시작한 탄핵 시계
내년 4월 결론은 “해봐야 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의결서가 송달됐다면 23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송달이 지연될 경우 답변 시한은 조정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대한 인정 또는 부인에 대한 내용과 법률적 반론 등의 주장을 담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헌재에 넘기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이용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담화의 요지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논리와 유사하게, 답변서에도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내란죄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확실하다. 내년 4월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날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4월을 넘기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심판 절차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선·정형식 두 헌법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주심은 전산 추첨을 통해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 정 재판관은 6명의 현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헌재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 주심의 성향에 따른 탄핵 심판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론이 일자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청구인(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피청구인(윤석열)의 출석 의무는 없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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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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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