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두고 ‘여야 동상이몽’

헌정사상 초유 권한대행 대상
“종합적 고려해야” 신중론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탓에 헌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과 함께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오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튿날 본회의서 표결하는 타임 테이블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 경우 ‘가결정족수’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헌법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할 뿐”이라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여당 내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소추가 불가능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바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서 권한대행의 직무 성격과 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전문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대행자’일 뿐, 대통령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탄핵소추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정치적 공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 기준이 국무총리 탄핵 기준보다 엄격한 이유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이며,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발생했던 만큼 당시의 기준에 준용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에선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서 정치적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경우, 헌법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을 계기로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법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