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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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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필수의료 형사 처벌 면제 논란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주장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처한 처참한 현실과 사법 리스크가 초래한 연쇄 반응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법조계가 형사 처벌 특례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법조 시장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질수록 법률시장도 확대된다. 결국 더 많은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워 재판을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국민의 권리 보호만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궤멸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바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다. 2017년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여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록 4년여의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