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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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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채권최고액 초과금 배당 가능?

[Q]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는가? [A]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배당받는 경우가 있다.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남은 금액(잔액)이 있을 때,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후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후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또는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그 잔액으로 초과 부분을 배당받지 못하고, 초과액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대법원 74다998 판결, 대법원 71마251 결정)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2008다400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다만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