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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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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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 방법

[Q]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적는 청구금액의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된다(대법원 2007다14933 판결).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표시한다. 청구금액의 표시 방법은 원금 및 신청 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