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더 이상 보좌진·매니저 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

2025년 말, 관리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2025년 말, 정치와 연예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듯 보이면서도 똑같은 결말을 맞았다. 국회에서는 보좌진과의 갈등 끝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30일 원내대표직에서 하차했고, 방송가에서는 매니저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방송인 박나래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건의 맥락은 달랐지만, 사회가 읽어낸 메시지는 하나였다. 더 이상 보좌진과 매니저 뒤에 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하차로 끝났는가다.

정치에서 보좌진은 의원의 손과 발이다. 연예계에서 매니저는 연예인의 분신이다. 일정 관리, 대외 소통, 위기 대응까지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은 곧 가장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동시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권력과 명성이 커질수록 직접 통제는 줄어들고, 대신 ‘사람을 통한 관리’가 늘어난다. 문제는 그 관리가 시스템이 아니라 정서와 관성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갈등은 쌓였고, 조정 장치는 없었으며, 결국 내부에서 폭발했다.

신기하게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좌진이 문제였다” “매니저가 선을 넘었다”는 말이 반복됐다. 이 문장은 늘 상부를 보호했다. 그러나 2025년 말의 우리 사회는 그 문장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좌진과 매니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노동자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권한은 계약과 직무로 정해져 있다. 그 경계를 넘게 만든 것은 누구였는가. 지시가 불명확했고, 책임이 흐릿했으며, 갈등을 중재할 리더십이 부재했다면 그 책임은 결국 권력을 쥔 사람에게 귀속된다.

이런 사안을 개인 성향으로 축소하는 순간, 구조는 사라진다. “까다롭다” “예민하다” “사람을 잘 못 다룬다”는 말은 편리하지만 무책임하다. 그 순간 책임은 성격의 문제로 흐려지고, 관리 실패라는 본질은 교묘히 가려진다.

관리 실패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다. 정치인이 보좌진을 감정 노동자로 쓰고,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사생활까지 떠맡기는 순간 갈등은 구조화된다. 이를 방치한 채 결과만 통제하려 들면, 남는 선택지는 하차뿐이다.

과거라면 사과문 한 장으로 봉합됐을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왜였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가 더 이상 ‘관리 실패’를 감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과보다 구조를, 해명보다 책임의 주체를 먼저 묻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2025년 말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다. 성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과정의 실패를 눈감아 주지도 않았고, 사과했다는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덮어두지도 않았다.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관리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관리의 설계, 권한의 배분, 갈등의 조정 과정까지 책임의 범주로 들어왔다. 이것은 도덕적 엄격함의 강화가 아니라, 사회가 성숙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개인의 명성과 지위가 책임을 유예해주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책임은 역할과 구조를 따라 정확히 되돌아간다.

정치에서 신뢰는 곧 권력이다. 내부 관리에 실패한 권력은 외부 통제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연예계에서 이미지는 자산이다. 관리되지 않은 이미지는 제작진과 플랫폼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 하차가 선택됐다. 이것은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다, 시스템의 판단이었다.

물론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전문성 부족, 감정적 대응, 내부 갈등의 외부화는 분명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제의 일부를 책임진다고 해서, 문제의 전체를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다. 권한을 위임했으면 통제와 지원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하지 못했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위에서 져야 한다. 리더십은 성과가 좋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

김병기 의원과 박나래의 하차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정치와 연예라는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책임 감각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 이 변화의 깊이를 말해준다.

이제 사회는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관리했느냐”고 묻는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성과만이 아니라 관계를 평가한다. 내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증거가 된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해석되는 시대가 됐다.

과거에는 인간관계로 버티는 구조가 통했다. 오래 함께했으니 참아라, 믿고 맡겼으니 문제 삼지 마라. 그러나 그 방식은 결국 누군가의 침묵과 희생 위에 서 있었다. 그 희생이 반복될수록 조직은 안정이 아니라 피로를 축적해 왔다.

이제 그 침묵이 깨지고 있다. 보좌진과 매니저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다. 가장 먼저 균열을 드러내는 경고등이다. 그 경고를 무시한 책임은 반드시 상부로 되돌아온다. 경고음을 끈다고 엔진 고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김병기 의원과 박나래의 하차는 개인의 단순한 몰락담이 아니다. 이것은 관리하지 못한 권력이 어떻게 고립되는지 보여준 교본이다. 권력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균열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더 이상 보좌진과 매니저 뒤에 숨을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권력은, 그 자체로 관리 자격을 의심받는다. 2025년 말의 우리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명성과 지위는 이제 보호막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 됐다.

하차의 시대는 잔인하지만 명확하다. 책임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리도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정치와 연예 모두에게 던지는 동일한 경고다. 그리고 이 경고는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은 영역에서 반복될 것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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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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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