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는 이경규, 40년 인기 비결

환갑 넘어도 MZ세대 흡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예능인 이경규는 국내 예능계의 대부로 통한다. 1960년생으로 환갑의 나이를 넘겼음에도, 10·20세대와 소통하는 유일무이한 연예인이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변화한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다. 단군 이래 처음 등장한 신인류라 불리는 MZ세대마저 흡수한 60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경규의 인기 비결을 짚어봤다.

2016년 MBC <무한도전>의 예능 총평에 출연한 이경규는 “예능의 끝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짜고 치는 코미디가 아니라 인물의 실체를 드러내는 예능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사랑 받는 이유

그의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다. 스타의 일상을 온전히 담아내 이를 지켜보는 이른바 관찰 예능이 예능계의 주요 콘텐츠가 됐다. 방송가는 소재와 설정만 조금씩 틀어 관찰 예능을 찍어내기 바빴다. 대다수 연예인과 셀럽이 카메라 앞에서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제는 조금만 진정성이 없어도 시청자들에게 외면받는다. 혹여 편집으로 조작을 시도했다간 철퇴를 맞는다. 예능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맞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경규는 예언할 뿐 아니라 몸소 예언의 영역에 뛰어들었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는 방송 최초로 누워서 촬영하는 ‘눕방’을 시도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반려견, 낚시, 요리 분야에 뛰어들었다.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채널A <도시어부>에서는 낚시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다.

KBS2 <편스토랑>에서는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데 재능을 뽐냈다. 

이경규의 매력은 진심과 유머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나온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을 속물 근성을 슬그머니 꺼내놓는 데 탁월한 고수다. 유재석이 선한 이미지의 포지션이라면, 이경규는 철저하게 자신을 악으로 포장한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냐는 질문에 ‘집권당’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내친 프로그램과 제작진엔 어김없이 분노한다. 기대했던 연예 대상에서 수상에 실패한 것에 앙심을 품고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뒷담화를 한다. 2020년 수상이 유력했던 <KBS 연예 대상>에서 김숙이 대상을 받은 것에 분명히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 그 예다.

지난해에는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 모습이 진짜와 가짜를 오가는 교묘한 지점에 있어 웃음을 준다. 그렇다고 시청자들이 불편할 포인트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전매특허인 호통 개그는 그를 악한 인물로 보이게 하는 무기다. 진실로 짜증스러운 눈빛과 복식에 올라오는 강력한 호통은 진짜로 화난 건 아닌가 싶게 주위를 주목하게 한다. 하지만 그 호통이 논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곧바로 적절한 유머와 위트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가 호통만 쳐도 큰 웃음이 이어질 거란 예측에 미소가 번진다.

악으로 포장한 혁신적 자세 ‘엄지척’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예능계의 대부 

고정 MC가 아닌 게스트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는 ‘시청률 치트키’다. 그가 나온다고 하면 커뮤니티는 기대감에 차오른다. 분명 웃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다. 확신은 현실이 된다. 그는 타 프로그램의 출연자들과 쉽게 어우러지며, 늘 회자될만한 명장면을 만든다.

최소 20세에서 30세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과 허물없이 소통한다. 

그 속에는 40년 넘게 방송밥을 먹으며 갈고 닦은 통찰이 있다. 후배 예능인이 재미없는 리액션이나 말을 하는 경우에 강력한 호통을 보이고, 뼈를 때리는 혹평을 던진다. 감정적이거나 이기적인 욕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더도 덜도 없이 냉혹할 뿐이다. 혹평을 받는 인물은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건설적인 비판인데다가, 워낙 더 보탤 것도 없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배들과 트러블이 생기지도 않다. 이경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분배하는 능력을 마스터했다. 

카카오TV <찐경규>에서 이혼한 탁재훈에게 “너가 바람피워서 그런 거 아냐”라고 눈을 부라리다가도 “탁재훈이야말로 진짜 딴따라”라며 엄지를 치켜든다. 지상렬에겐 <도시어부>에서 밀려난 것으로 놀리고 30년 동안 대표작이 하나 없다고 나무라다가도 “지상렬 자체가 프로그램이라 그래”라며 후배의 서글픈 마음을 헤아린다.

해당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감동과 공감을 일으켜 수백만 조회 수를 찍었다. 

박미선, 이영자, 박나래, 송은이, 김숙과 비교하며 자신의 재능에 의문을 품으며 스스로 채찍을 치는 장도연에겐 “넌 티키타카가 좋은 MC다.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네가 될 거야”라며 엄청난 칭찬을 쏟아낸다. 

여러 장점이 있는 이경규의 가장 큰 덕목은 도전자 정신이다. 정치인을 예능 카메라 앞에 세운 것도, 새벽까지 텐트에서 기다리다 숨어 있는 양심을 발견한 것도 이경규다. 방송사의 전유물이었던 예능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부상하자 기꺼이 달려간다. 

카카오TV <찐경규>는 그가 얼마나 혁신적인 방송인인지 보여주는 방송이다. 1년4개월 동안 매주 방송하면서 카카오TV가 자리를 잡도록 이바지한 킬러 콘텐츠가 됐다. <찐경규>는 어떤 분야든 가리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소재를 통해 이경규를 실험했다.

최근 시즌2를 기약하며 휴지기에 들어간 <찐경규>는 성공한 웹예능의 대표성을 띤다. 

그 속에는 방송인으로서 열정과 사명감을 앞세워 새로운 것에 거부감 없이 뛰어드는 이경규가 있다. 그 프로의식이 60세가 넘도록 인기를 유지하는 이유로 꼽힌다. 

2010년 KBS2 <남자의 자격>으로 연예 대상을 수상한 이경규는 수상소감으로 “후배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조금 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겠다”고 했다. 

당근과 채찍

같은 직업을 가진 후배들이 좀 더 편하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다짐이다. 그리고 강산이 변했을 최근까지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내달리고 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