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강의대 없는데?”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일각서 무면허 의혹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의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전날 성명을 통해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유령 의대”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162개의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도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 의대, 적봉의대(치펑의대), 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겐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A씨가 설령 중국 의사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한 A씨의 해명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프로필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 교수)’으로 자신을 소개해 왔으나, 이날 기준 소속 기관을 ‘内蒙古包钢医院(내몽고바오강병원)’으로 수정하고 게시글도 모두 삭제됐다.

공의모는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면서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사기죄 혐의가 있는 ‘주사 이모’의 여권을 정지·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를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일차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박나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선 별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진과 메시지 캡처본 등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일산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박나래에게 수액·주사 시술을 해왔다. 또 항우울제·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신 처방받아 보관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지난 5일, 박나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의혹에 대해 “박나래씨의 의료 행위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사 앤파크도 “의사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A씨의 의료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무자격자로 드러날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왕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했거나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A씨가 차량이나 해외 촬영지 등에서 반복적으로 수액을 놓은 정황이 제기된 만큼 ‘출장 시술’ 성격에 가깝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약이 엄격한 관리 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 또 이를 정당한 처방·조제 절차 없이 대리 처방 등 방식으로 건네받거나 투약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이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해선 안 된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나 한의원, 피부관리실, 비의료기관 등은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외국 의사면허만 보유한 경우에도 국내에선 ‘의료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단순 피로나 컨디션 관리 등을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했다면 법이 허용하는 ‘의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만큼, A씨의 의사면허 및 마약류 취급 자격 여부 등 각종 의혹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출장 주사’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된 불법행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확산 시기엔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한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돌며 영양 수액 주사를 놔주다가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부산시 방역 당국에 보고되기도 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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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