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연예계 ‘11월 저주’ 또?

폭로, 비보…더 큰 게 터진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연예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11월 괴담’이라는 말이 생겼다. 11월만 되면 연예계에서는 유독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감돈다. 11월에는 유명 스타들이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경우가 많았으며, 마약과 도박을 비롯해 프로포폴과 ‘빚투’ 등 충격적인 사건 사고도 적지 않았다. 올해에도 개그우먼 박지선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면서, 11월의 괴담은 맞아 들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11월이 오기 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점차 서늘해지던 10월, 고요했던 연예계에 두 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그 주인공 중 한 명은 레드벨벳의 아이린, 다른 한 명은 엑소의 찬열이었다. 

갑질, 바람
진실게임으로

절정의 미모를 과시하던 아이린은 때 아닌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한 잡지사의 에디터가 아이린의 갑질을 폭로한 것. 에디터 A씨는 지난달 23일 “오늘 내가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 의자에 앉아 서 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psycho’ ‘monster’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네티즌들은 아이린을 거론했다. 싸이코(psycho)는 레드벨벳의 음원이며, 몬스터(monster)는 아이린과 슬기가 만든 유닛의 음원이다. 

마치 물꼬가 터진 듯 아이린과 관련한 폭로가 줄을 이었다. 각종 현장에서 아이린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아이린과 SM엔터테인먼트는 오랜 침묵 끝에 사과했다. 어리석고 경솔한 언행으로 에디터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론은 아이린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엑소 찬열을 향한 폭로가 나왔다. 찬열과 3년 동안 연인이었다고 밝힌 B씨는 찬열이 자신과 만나는 동안 수많은 여성과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고 폭로했다. 

B씨는 “넌 나와 만나던 3년이란 시간 안에 누군가에겐 첫 경험 대상이었으며, 누군가에겐 하룻밤 상대였다. 내가 세상모르고 자고 있을 때면 넌 늘 새로운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에 바빴어”라며 “참 다양한 걸그룹, 유튜버, BJ, 댄서, 승무원 등등 이하 생략. 좋았니? 참 유명하더라. 나만 빼고 네 주위 사람들은 너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더라. 진짜 나랑 네 팬들만 몰랐더라”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들은 것만 해도 10명이 넘으며, 찬열이 자신의 지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분개했다. B씨는 찬열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언급했으며, 찬열로 추정되는 사진도 대거 공개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열과 SM엔터테인먼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일각에서는 찬열을 두고 엑소에서 탈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불길한 징조’ 아이린·찬열 사생활 논란
밝던 박지선, 생일 하루 앞두고 모친과…

지난 2일, 급기야 충격적인 사고가 터졌다. 언제나 밝은 웃음을 주던 개그우먼 박지선이 모친과 함께 생을 마감한 것. 

박지선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집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딸과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고인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해 두 사람의 시신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박지선은 평소 앓던 지병을 치료 중이었고 모친은 간호를 위해 마포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박지선의 모친이 쓴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다. 고인과 가까웠던 스타 중에는 라디오 방송 도중 소식을 듣고 밀려오는 슬픔으로 인해 촬영을 포기한 이도 있고,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빈소를 찾은 이도 있었다.
 

▲ 엑소 찬열과 가수 아이린

오랜 기간 코미디 합을 맞췄던 박성광, 펭수를 매개로 친분을 쌓으며 MBC <나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한적 있는 배우 박정민, 무명시절 언제나 박지선의 칭찬을 받으며 힘을 키운 박나래, 라디오 촬영 도중 시청자가 전한 소식에 충격에 빠진 안영미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대중은 ‘친했던 누나가 사라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박지선이 생을 마감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의사의 오진으로 겪은 피부병이 최근 극심하게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추측되고 있다. 박지선은 피부병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햇빛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떠난 뒤 팬들은 그의 일화를 퍼나르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때 박피 수술을 6번이나 해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6개월 출석 후 조퇴를 반복한 사연이나, 대학교 때 스킨 로션을 발랐다가 피부가 완전히 뒤집힌 사연 등이 회자되고 있다. 

쏟아지는 
애도 물결

KBS2 공채 22기 박지선은 독특한 화법의 개그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좋은 학벌을 가진 개그우먼으로,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제공했으며 주위 후배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박지선은 대다수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인물로 통했다.

고인은 학창 시절 누구나가 알아주는 모범생이었다. 학교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수업시간에 졸아본 적 없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우’ 성적을 받은 건 영어2 하나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수를 받는 등 공부 영역에서는 못하는 게 없는 학생이었다. 

고려대 사범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재학 시절 어느 한 학기에선 6개 과목 중 5개에 A+를 받고, 하나만 A를 받아 4.42/4.5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자발적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 그는 대학교 시절 4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의 선택을 따라다녔다고 한다. “사람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책을 좋아해 책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박지선은 타인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대학교 때 단짝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이 단짝은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해 박지선이 큰 슬픔을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 긍정적이었던 박지선은 친구와의 추억을 공유하는 의미로 단짝이 나갔던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한다. 
 

▲ 배우 고 김자옥·가수 구하라

최근에는 대학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한 여학생이 박지선과 그의 단짝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일화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국어 선생님은 박지선이 좋아했던 친구로 예상된다.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친동생처럼 아껴준 박지선에게 보답하기로 다짐했다는 여학생은 박지선의 죽음에 큰 슬픔을 드러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박지선을 애도하면서, 이 여학생에게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생전 박지선은 그의 모친과 애틋했다. 한창 트위터를 열심히 했던 2012∼2015년, 모친과 있었던 일상을 적은 트위터 글들이 그 성정을 잘 나타낸다. 

“‘이 고추는 하나도 안 맵다, 너도 먹어봐’라며 본인이 먹던 고추를 건네주는 엄마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한다” “엄마는 나를 깨우지 않는다. 다만 청소기를 돌릴 뿐이다” 등 사소하지만 따뜻하고, 지극히 일상적이나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한 글들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비극 시작은?
유재하부터…

재기발랄한 연기력과 입담으로 <개그콘서트>에서 22기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은 그는, 이후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활약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연예인 팬미팅의 진행을 도맡기도 했다. 9월 말에도 드라마 <스타트업>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았다. 

폭발적인 입담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진행 능력을 선보였다.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EBS 스타 펭수의 각종 행사를 책임지다시피 했다.

일각에 따르면 박지선은 생방송이나 다름없는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각종 행사의 진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피부병이 악화되면서 11월 내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활동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지선은 11월이 지나가기도 전에 치명적인 고통으로 인해 결국 하늘로 떠났다.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박지선과 모친의 이름이 나란히 붙어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지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입을 모았다. 활동하는 동안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만 전달했던 그이기에 그의 비보는 지인들에게 멍한 감정만 남겼다.

‘11월이니까 조심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11월 괴담’은 1987년 가수 유재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설의 명곡 ‘사랑하기 때문에’를 남기고 돌연 떠난 젊은 천재 가수의 사망에 연예계가 충격에 빠졌다. 
 

▲ 방송인 노홍철과 이센스 ⓒ아메바걸쳐

11월의 비극은 지속됐다. 공교롭게도 11월에 하늘로 떠난 스타들이 비일비재하다. 당대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로 ‘내 사랑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등을 남긴 김현식이 간경변으로 사망했다.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에 하늘로 떠났을 뿐 아니라, 유재하와도 친분이 깊어 당시 가요계는 크게 슬퍼했다. 

1995년에는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가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23세였던 김성재는 듀스에서 독립해 솔로로 첫 무대를 가진 날 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경찰은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자살로 추정했지만 2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망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요절, 마약…대형 사건·사고 터져
스타들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가만 안 두겠어”라는 유행어를 남긴 개그맨 양종철은 2001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전 중 사망했으며, 2014년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배우 김자옥이 지병 끝에 세상을 떴다. 지난 2018년에는 배우 신성일이, 2019년에는 가수 함중아가 별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에프엑스 설리가 떠난 지 41일이 지난 11월 24일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해 충격을 안겼다. 

여타의 충격적인 사건도 비일비재했다. 마약과 도박, 동영상을 통한 협박 사건, 음주운전 사건도 11월에 터졌다. 2000년 인기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했고, 백지영 비디오 사건도 같은 11월에 터졌다. 

2001년에는 드라마 <허준>으로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던 배우 황수정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가수 싸이가 대마초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2005년에는 가수 신정환이 불법 카지노 바에 있다가 경찰에 연행됐으며, 2006년에는 가수 아이비가 전 애인으로부터 동영상 관련 협박을 받으며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다.

지난 2011년에는 검찰에서 불법 의약품 ‘프로포폴’을 무허가로 투약한 연예인 십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2013년에는 불법 도박 혐의로 당대 최고의 예능 스타들이 무더기로 활동을 중단했다. 

슈프림팀의 멤버 이센스는 2014년 11월 대마초 혐의로 재입건 됐으며, 예능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MBC <무한도전>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른바 ‘빚투’ 운동의 시발점도 11월이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사건이 불거진 건 2018년이었으며, ‘버닝썬 게이트’로 확대된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도 같은 해 11월이었다.

연예계에서는 이렇듯 숱한 사건이 터지는 것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는다. 

11월이 되면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끝나면서, 대중이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관심을 돌린다는 해석이 있다. 또 가판 시장이 활성화됐던 과거에 스포츠 시즌이 끝나면서, 기사 거리가 부족했던 스포츠 신문들이 이를 대체할 주제로 사건이 터질만한 연예계 쪽을 파고들어 연예인들의 치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파문, 충격
다음은 누구?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11월 괴담’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괜히 공포심만 더 자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꼭 11월이 아니더라도 연예계에서는 많은 사건이 터졌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워낙 많은 사람이 요절했고,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이왕이면 더욱 조심하는 태도를 갖추는 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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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