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태로 본 민주당 에러 코드

“개인 일탈” 덮고 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공천 헌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당의 신뢰도가 수직 하강 것이다. 민주당은 ‘휴먼 에러’, 즉 개인의 일탈로 논란을 축소했지만 외려 반발심만 키웠다. 단지 몇 사람을 내쫓는다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한 달 사이 두 명의 의원이 제명됐다. 우선 강선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 뜻을 밝힌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제명됐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간사임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역시 제명 처리됐다.

꼬리 자르기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에 반발했다.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제주 호텔 숙박권 수수를 제외한 11가지 의혹은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규를 언급하며 자기방어에 나선 것이다.

관련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단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재심 신청을 포기하고 당을 떠났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 시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도덕적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에 민주당은 책임질 문제가 없다며 모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린 셈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휴먼 에러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가서 부탁하지 않았나. 시스템상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사람이 하는 일인데 휴먼 에러가 없겠느냐.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관련 논란이) 더 나올 수 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강·김 제명에 재빠르게 ‘손절’
“휴먼 에러” 주장만…정말 몰랐나

문제는 강 의원이 부적격자인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 받았고, 당 공관위와 김 전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공천이 강행됐다는 점이다. 정치인의 생명과도 같은 공천권을 두고 당의 권력과 구조가 복잡하게 엮이는 만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넘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의 일탈로 처리한 뒤 사과와 꼬리 자르기 식에 그쳤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의원이 제명된 만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삼기엔 당에게는 조금의 책임도 없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우연한’ ‘개인의 문제’로 덮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런 잘못된 개인 하나하나가 민주당을 구성한다면 그건 전체 시스템 에러”라며 “그런 사람을 거르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시스템 에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천 뇌물수수 정황을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공천장을 준 정황이 계속 드러났다”며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간교한 혀 놀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자체가 비리, 추행 집단이다. 공천 뇌물 수수 강선우·김병기 의원, 축의금을 가장한 뇌물수수 최민희 의원, 성추행 잡범 장경태 의원 등 완벽한 시스템 에러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도 “잘못된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며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은 “시스템이라는 공천 시스템이 공천에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없었으니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겹쳐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선 코앞인데 ‘공천’ 신뢰성은?
암행어사단 출범에도 불안한 기류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전수조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전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더라도 한계나 허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방 방법으로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 관련 의혹도 불거지면서 당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민주당은 공천 의혹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이하 암행어사단)’을 발족시키는 등 쇄신안을 내놨다.

암행어사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시·도당별로 1명씩 비공개 요원을 뽑아 지방선거 공천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때 최악의 결정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암행어사단과 ‘공천신문고제’를 통해 접수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과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심판원 심판을 기다리기보다 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를 즉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기회

각종 쇄신안에도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 대표의 휴먼 에러 발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의원이고 당직자고 요즘 민주당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도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원회가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 당이 최소한의 자정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에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모두 존재한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 개혁할 점을 찾아내고 고쳐야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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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