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②> 민주당 이수진 “사법 개혁이 최대 목표”

“‘다른 세상’ 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수진 캠프

21대 총선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면서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동작을. 이 곳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자, 5선의 고지를 바라보던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였다. ‘사법 농단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진 당선인은 험지로 꼽히는 이 곳서 총대를 메고 터줏대감을 밀어내는 기적을 선보였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 한마디 해달라.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민들께 감사드린다. 값진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동작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상대는 중진이자 원내대표 출신 정치인이었다.

▲감히 승리를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응원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을 알아봐주신 듯하다. 특히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해 국회서 보이신 모습에 구민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다. 민생을 발목 잡고,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셨다.

-상대 후보와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가 끊이질 않았다.

▲상대 후보는 나와 정부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사실 그런 점이 선거운동 중 가장 힘들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했지만 왜곡 보도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겨냈다. 우리 동작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그런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보내주신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폭로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날 양승태 사법부 인사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직권으로 수사했다. 날 비롯한 인사피해를 받은 법관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했다. 이후 난 기소에선 빠졌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의해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 날 고발하면서 이 내용이 형사사건이 됐다.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이 아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마치 내가 일부러 ‘사법 농단 재판 출석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또 다시 왜곡 보도가 나갔다. 언론도 스스로 자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주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분께 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제 아이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 지금도 어깨가 무겁다.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격전지의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
사법농단 재발 막기 위한 사법개혁 목표

-판사 출신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계기는.

▲사법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법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뿐이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는 바뀌지 않는다. 다시는 사법 농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수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사법개혁만을 생각했다.

-판사직을 내려놓는데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법관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당선인 ⓒ문병희 기자

-21대 국회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사법개혁 관련 정책이다. 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명시하겠다. 중요한 사법 정책 결정에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서 가장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또 소년통합법원, 국제상사법원과 같은 전문법원 설치도 추진하겠다. 우선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법관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된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박주민 의원님의 법안에 적극 동의한다. 나부터 ‘일하는 국회’ 법안 처리에 힘써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 국회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실망이 컸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과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에만 몰두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국민께서 실망하시고 정치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본다.

-동작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동작을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교육·문화·복지·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한강수변공원 조성,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의 공약이 있다. 상업지역 확대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과제다.

-향후 계획은.

▲이와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동작구청과의 당정 협의를 열어 지역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그간 적체돼있던 지역 현안들을 속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일하는 국회의원, 품격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엔 꼭 승리해달라’였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인 모습에 지역구민들이 대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이수진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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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