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킹덤2> 김은희 작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던 ‘정치란 무엇인가’”

세계를 들끓게 한 ‘혁신적 좀비물’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K팝과 K무비에 이어 K-스토리가 대세다. 그 중심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가 있다. ‘조선판 좀비물’인 <킹덤2>는 전 세계 좀비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총기류나 폭탄이 없던 시기, 오롯이 검과 죽창으로 좀비와 맞서야 하는 상황을 극의 배경으로 하는 <킹덤2>는 ‘좀비물의 혁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설계한 김은희 작가와 <킹덤2>의 주인공으로서 작품의 화자 역할을 한 주지훈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 ▲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잠식한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탄탄한 작품성을 밑바탕으로 한 <킹덤2>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들끓고 있다. 한옥과 한복, 갓 등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한국적인 좀비물에 해외 팬들은 뜨겁게 열광 중이다. 

정치란?

김은희 작가를 향해 대중은 환호하고 있다.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개연성과 입체적인 캐릭터, 다음 편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매회의 엔딩, 정치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메시지, 의외성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결말까지, <킹덤2>서 김 작가가 선보인 매력은 칭찬할 거리로 가득하다. 매우 한국적인 것으로 가득찼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은 대본 자체의 완성도에 있다.

<킹덤2>서 가장 관심을 받는 대목은 특색이 뚜렷한 좀비다. 좀비의 발생 기원은 흥미로우며, 1차 감염 좀비와 2차 감염 좀비의 차이, 좀비의 활동 가능 조건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 

정치권력의 탐욕과 생사초로 인해 발생한 1차 감염 좀비, 1차 감염 좀비를 먹고 탄생한 2차 감염 좀비, 이러한 좀비로부터 물린 인간은 3차 감염자다. 3차 감염이 된 인간은 기생충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물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이전 어떤 좀비물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발한 발상이다. 좀비를 통해 정치를 말하고 싶었던 김 작가의 철저한 의도였다.

“좀비를 통해 형성된 평등한 사회”
시즌3 주제 의식은 ‘하층민의 한’

일반적인 좀비와 좀 달랐으면 했다. 정치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좀비이길 바랐다. 1차 좀비는 탐욕 때문에 생겨났고, 2차 좀비는 배고픔 때문에 탄생했다. 1차 좀비에게 열을 가했을 때 폭발적으로 전염이 되는가는 시즌3에서 이야기할 생각이다. 상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탐욕은 전염이 되지 않으나, 배고픔은 전염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좀비물’서 ‘좀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좀비 자체가 현대사회를 은유하기 때문에, 좀비가 발생하는 지점 자체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화이트 좀비> 속 좀비를 통해 흑인 노예를 부리는 백인들의 욕망을 담은 것이 그 예다.

<킹덤2>서 좀비가 탄생한 배경은 조선의 궁궐이다. 첫 좀비는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궁궐서 가장 먼 지역 ‘동래’로부터 전염이 시작된다. 위정자들의 그릇된 탐욕서 발생한 역병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건 권력서 가장 먼 백성이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이상적 사회

“<킹덤>을 쓰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정치란 무엇인가’였다. 잘못된 정치로부터 파생된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정치란 무엇이고, 좋은 리더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또 좀비물을 한국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다.”
 

▲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킹덤2>는 두 가지 피를 말한다. 혈흔과 혈통이다. 좀비에게 물어뜯기며 낭자하는 피와 성씨에 집착하는 조선인들의 특징을 그려낸다. 철저하게 계급에 얽매였던 조선 사회를 통해 불평등을 그려낸다.

조선 말기의 실제 존재했던 안동 김씨를 연상시키는 조학주(류승룡 분) 중심의 해원 조씨 일가서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저지른 악행은 창궐한 좀비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다. 조학주와 중전 인간(김혜준 분)을 피를 갈망하기 위해 내달리는 좀비떼 사이에 엉겨붙는다. 

“평등한 사회를 보고 싶었다. 조선은 마지막까지도 계급에 얽매였고, 그걸 넘어서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 시대다. 누구나 배고픔 하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좀비를 조선으로 데려왔다. 요즘은 계급은 없지만, 그럼에도 매우 강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특권의식이 없어지길 바라는 무의식이 <킹덤>을 만든 것 같다.”

권력의 도구

김 작가의 인물들은 대체로 입체적이다. 뛰어난 총기로 갖은 암투를 벌이며 야망을 이뤄나가려는 중전은 장기적인 플랜까지 내다보지 못하며, 이상적인 리더를 꿈꾸는 이창 역시 세자라는 틀에 갇힌 것처럼 대칭이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배신을 선택한 좌익위(김상호 분)나, 올바름을 내세우지만 나병환자들을 몰살시킨 안현, 속물적이면서도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범팔처럼 선악이 불분명하다. 

매우 탄탄하게 쌓은 캐릭터는 김 작가에게 있어 깨물어 아프지 않을 자식과 같을 텐데, 김 작가는 애지중지 만들어낸 캐릭터를 거침없이 죽인다. 시즌2에 들어서 주요 인물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 결단력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제 캐릭터들을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안현을 죽는 내용을 쓸 때는 고민이 많았다. 그의 죽음은 혈통주의에 대한 반성이라는 의미다. 3년 전 저지른 죄로 존경을 받은 안현의 희생이 있지 않고는 생사역(좀비)의 진실을 알리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덕성과 좌익위, 심지어 시즌1에서는 연기력 논란으로 비난의 화살을 온 몸으로 맞았다가 시즌2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된 중전, <킹덤>의 최고 ‘빌런’ 조학주까지 죽임을 맞이한다. 특히 중전이 감염돼고 좀비떼에 뒤엉켜 내달리는 장면은 <킹덤2> 최고 명장면으로 꼽힌다. 특히 중전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 한은 그가 벌인 암투를 모두 이해시킨다.
 

▲ ⓒ넷플릭스

“중전은 해원 조씨의 딸로 태어났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 받았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늙은 왕과 결혼해, 아버지의 권력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10대 후반의 어린 여자다. 아들을 갖는 것만이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천민의 한

<킹덤2>의 마지막은 배우 전지현의 옆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여진족 여인이다. 김 작가는 시즌3의 방향은 하층민의 한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즌3의 중간 정도는 구성이 끝났다. 새로운 빌런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어린 왕의 감염 여부, 아신의 정체, 생사초의 비밀은 아직 풀지 않았다. 배고픔서 피, 그리고 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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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