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타이레놀 발언’ 트럼프식 언어와 공적 책임의 무게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사견이 아닌 사회적 파급력을 동반한다. 특히나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호가 되며, 국민에게는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는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국가의 신뢰와 안전,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리더십의 정당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긴 이른바 ‘타이레놀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좋지 않다. 고열이 심할 경우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여성들은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몇 년간 증거에 따르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및 ADHD의 후속 진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그 인과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과학 문헌에 반대 연구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발열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일반의약품이며, 임산부의 고열은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도 트럼프의 ‘사용 제한’ 주장에 반박했다. 켄뷰는 성명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각 가정에선 타이레놀을 신뢰했는데, 이는 타이레놀이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약물 중 하나기 때문”이라며 “10년 이상 엄격한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을 연관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는 물론, 지난해 2기 행정부 들어서도 자주 대중 앞에서 의학·보건 문제에 대해 즉흥적이고 단순화된 언급을 해 왔다. 이번 ‘타이레놀 발언’은 특정 질병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타이레놀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요약되는데 복잡한 의학적·정책적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단순히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냐면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지도자인 데다, 그의 언어는 미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의학적·사회적 난제를 ‘타이레놀 한 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표현한다면, 이는 대중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통상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정책적 신호로 기능한다. 트럼프가 단순화된 언어를 통해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축소시키면, 이는 관료 조직과 전문가 집단에 잘못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복잡한 원인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실질적 정책 논의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버린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국민에게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통령의 말은 전문가의 조언보다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흡수된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트럼프가 “소독제를 주사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발언 당시 일부 미국 국민이 중독 피해를 입었던 사태를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해선 곤란하다.

‘타이레놀 발언’ 역시 단순한 비유일지라도 대중은 이를 오해하거나, 국가 지도자가 의료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국제적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곧 미국의 입장으로 간주된다. 타이레놀 발언 같은 과도한 단순화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타이레놀 발언’은 단순한 언어 실수라기보다는 그의 정치 스타일을 반영한다. 그는 일관되게 전문가 의견을 경시하고 대중적 직관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왔다. ‘타이레놀’이라는 비유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려는 그의 대중 정치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반지성주의를 강화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지도자가 이를 무시하고 ‘간단한 해법’을 제시하는 순간, 사회는 과학적 합리성을 버리고 포퓰리즘적 감각에 휘둘리게 된다. 이는 공공정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지름길이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중에게 친숙하고 직설적인 언어는 즉각적인 주목을 끌고, 정치적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타이레놀’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하면 메시지는 빠르게 확산되고, ‘트럼프다운 솔직함’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된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와 사회적 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가 대중을 웃기거나 단순한 메시지로 공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 책임을 경감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즉흥적 발언으로 인해 전문가와 행정부가 뒤처리를 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혼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이레놀 발언 역시 정치적 유머로는 통했을지 몰라도, 국가 지도자의 언어로는 치명적인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설득, 그리고 합리적 언어에 기반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지도자는 언어를 선택할 때 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의 타이레놀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언어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번 트럼프의 타이레놀 발언은 ‘지도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상징이자 국가의 얼굴이다. 그의 언어는 국민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단순화된 언어와 무책임한 비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정치인은 대중적 인기를 위해 단순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정치적 이득보다 공적 책임이 우선한다. 그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남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언어가 지녀야 할 무게와 책임을 일깨우는 반면교사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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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