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투하에 무역 전쟁 본격화

불법 이민·펜타닐 유입 방지 명분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보복 경고
조만간 반도체에도…한국도 사정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상대국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되며,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임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3개국의 협력 부족을 내세우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3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원료 공급, 멕시코 내 제조 및 유통, 캐나다 내 마약 합성 실험실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3개국이 펜타닐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는 미국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의 기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3개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나라는 인근 국가인 캐나다였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일(현지시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550억캐나다달러(한화 약 156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주 정부 역시 연방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며, 미국 ‘레드스테이트’ 생산 주류 판매 중단, 미국산 상용차 통행료 인상 등 자체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캐나다 최대 노조 UNIFOR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 선포에 강력하고 신속한 반격을 촉구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명분 삼아 멕시코 정부와 범죄 조직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중상모략”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동맹이 있다면 범죄 조직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 상점일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역시 강력한 보복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 규칙 위반이라며 WTO 제소와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펜타닐 문제에 대해 “중국은 세계서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면서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국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세 발효일인 4일까지는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트뤼도 총리와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콜롬비아에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던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콜롬비아 당국이 승인하지 않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굴복하자 입장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각국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관세 폭탄은 더 많은 국가와 품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에 대해선 수개월 내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이달 18일 전후로 부과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가 반도체를 콕 집어 관세 부과를 공언한 만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또한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취임 전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언급하는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을 겨냥해서도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관세 전선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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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