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을 또 다른 뇌관

진짜는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는 곧 ‘끝’을 의미한다. ‘1승 1패’의 재판 결과로 한숨 돌렸다고 보기엔 남은 재판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인 첩첩산중 형국이다. 이 대표를 가장 궁지에 몰아갈 사건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분위기는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상보다 높은 형량, 위증교사는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겉보기에는 ‘1승 1패’로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게 뼈아픈 대목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의 길은 막힌다.

문제는 앞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재판이 3개나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서 진행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의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보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5개 재판 중 2개 1심 선고
판결 따라 정치생명 오간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이 대표가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 한 건의 유죄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위증교사도 항소심서 뒤집히게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되는 형량이다.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 대표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의 ‘키’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2016년 9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겸할 당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가 40억원을 비영리 기부단체(희망살림)를 통해 성남FC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애초 검찰서 기소할 때부터 성남FC 사건은 ‘뇌관’으로 여겨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배임액 산정부터 해석이 엇갈리는 등 법정서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반면 성남FC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가 배임죄보다 입증이 덜 까다롭는 분석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된다.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대신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성남FC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기업에 축구단 후원을 요구했는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다.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 국정 농단 사건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성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지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결과다. 

문제는 시간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성남FC 사건 재판서 증인을 250여명 넘게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이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수와 합치면 400명이 넘는다. 

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관련 공문, 이메일 대부분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 검찰은 증인의 입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재판이 수년간 늘어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성남FC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재판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가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입 열면…

대검찰청은 법원의 명령에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A 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검찰청법 제7조2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들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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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