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심판론 들끓는’ 인천 계양·연수구

‘명룡대전’띄우는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미니 대선’으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상처에 날을 겨누고 있다. 폭풍전야가 흐르는 인천시 계양구을과 연수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와 최남단의 연수구는 유독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계양구을은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벼르는 국민의힘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연수구을은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승기를 꽂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인해 약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태풍의 눈

과거 계양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구가 분리됐다. 본격적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남쪽은 갑구, 북쪽은 을구로 구분지었다. 계양을은 20대 총선서 송영길 전 대표, 이후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배출한 상징성도 갖는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그의 재선 도전 여부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비(비 이재명)명은 이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놓고 격돌했다.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인 데다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안동 등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친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험지론이 불거지던 중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양 골목을 다니며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계양을에 또다시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1야당 대표의 출마가 점쳐진 만큼 여당서도 거물급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그 상대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명룡대전’이 급부상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고 말한 바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장관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여의도 안팎서 기정사실화됐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한다면 어떤 험지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주목받는 데는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이재명 잡으러 계양으로?
여의도 떠도는 ‘검사 자객 공천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인천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송 전 대표 등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민주당 인사가 인천시 곳곳에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밀고 있는 ‘정권 심판론’보다 ‘민주당 심판론’ 구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새다. 계양은 각종 교통편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가 많은 만큼 국토부 장관 출신인 원 장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원 장관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제20대 총선부터 출마했던 윤형선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에서는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이용범 전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인천 끝자락에 위치한 연수구 중에서도 을 지역은 이미 한차례 심판론을 겪은 곳이다.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등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이 활발하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계층이 섞여들면서 스윙보터로 자리를 잡았다.

연수구는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으로 불리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5~19대를 지낸 곳이다. 선거구를 분리한 뒤 치러진 20대 총선서 연수구갑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정승연 후보와 붙어 승리를 거뒀지만, 214표라는 박빙의 차이였다. 연수을은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당선돼 여전히 보수진영이 강세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연수을 지역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민 후보를 꺾고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 역시 연수갑 재선에 성공했다. 다선 의원을 배출한 보수 텃밭에 정 의원이 승기를 꽂은 만큼 박근혜정부를 겨눈 칼날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이 나왔다.

‘박근혜 탄핵 VS 돈봉투’ 인천시
위태롭게 휘날리는 파란 깃발

하지만 근래 민심의 추가 보수진영으로 다시 기우는 모양새다. 정권교체 이후 연이어 터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성만 전 의원(부평구갑)·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모두 인천시에 지역구를 둔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서 인천시 유권자들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윤 후보는 약 1만표 이상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따돌렸다.

연수을에 승산이 보이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다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만 거론되는 인물은 5명이다.

먼저 21대 총선서 참패를 겪은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민 전 의원이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시된다.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민현주 전 의원도 거론된다. 그는 20·21대 총선 당시 연수을에 잇달아 도전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 셈이다.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은 연수을 출마를 확실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며 도전장을 날리기도 했다.


기마전

이 밖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당내 공천 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서 18.26%의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인 정 의원의 재선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서 3파전을 뚫고 승기를 잡은 만큼 민주당이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단 해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통해 승기를 더 많이 꽂는 쪽이 정국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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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