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14 06:35:59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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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구세주 아닌 선진국형 정치 필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면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완벽하진 않아도 그나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환율 상승·주가 하락·소비 둔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운영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계엄 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세미나서 경제 상황을 짚었다. 천 원내대표는 해를 넘겨 <일요시사>와 만나 12·3 내란 사태의 쟁점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시장을 빨리 진정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RP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는 많이 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서 “무제한으로 RP를 공급하겠다”는 신호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장을 향한 약간의 눈속임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금리를 0.25% 인하했고, 우리는 오는 16일 금리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판단은 유보하면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금리는 한은 소관이다.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금리인하를 서두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리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도 발생하고 있어 국가부채 규모를 늘리는 형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핀셋 지원하는 제한적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주적 회복’을 수시로 강조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의 상황을 약점 삼아 보호무역 강화를 시도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 미국 등 블루팀 국가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인수하는 동안 외교적 노력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많이 끌려갈 것이고,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적법하게 수사를 받고,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중국 압박은 고율 관세 부과 형태로 드러날 예정이다. 중국은 제3시장 수출로 이를 타개하려고 할 텐데…

▲과거엔 철강·석유화학·경공업 등 많은 분야서 가격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술 경쟁력은 우위에 있었다. 지금은 중국의 기술 수준도 우리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고, 과잉 생산과 덤핑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중국 반도체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격차를 조금 더 벌려야 한다. 중후장대 산업의 인적 자원이 중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을 통해 AI·챗GPT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민주주의 정상 작동
전 세계에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로남불 격으로 0원으로 다 자르고, “사용 명세를 내놓지 않으면 복구하지 않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특활비는 조금씩 줄이면서, 사후점검이 가능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화가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도 선을 넘었다.

-소추위원단이 탄핵 심판 소추 사유서 내란죄를 제외했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판단한다. 무슨 죄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를 할 땐 처벌 수위를 따지진 않는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똑같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령을 일컬어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

▲통치행위도 위헌·위법이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 성공한 쿠데타를 한 전두환·노태우씨도 형사 처벌됐다. 실패한 쿠데타의 위헌·위법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심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많은 사람이 국무회의·부서·국회 통지 등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도 누가 봐도 위헌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진지하게 커지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실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감싸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몸을 던져 방탄하면, 정말로 위헌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된다면, 헌재도 “이 정도 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나” 싶다가도, 해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이 보다 맞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해산당해도 할 말 없는 정당의 모습이란 것이다.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몰락 가시화
이와 적대적 공생도 끝”

-“2030 남성이 촛불시위서 잘 안 보인다”는 평이 있고, “2030 남성의 무당층 비율이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더러 있는데…

▲나라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싶단 마음은 같을 것이다. 시위 참여가 열정을 재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20대 남성 중 상당수는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집회서 국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다른 어젠다들이 함께 소구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복잡화·고도화됐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하나의 어젠다를 위해 깃발을 든 구세주는 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대선서 ‘공정과 상식’이란 깃발을 든 윤 대통령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허구였단 것이 드러났다.

이젠 국민 앞서 발가벗겨진 정치 전문가가 복잡한 사안을 조율·타협·결정하는 선진국형 정치를 할 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도 영웅보단 합리적·실용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나올 때가 됐다고 평가해주실 수도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 개혁신당의 목표와 각오는?

▲저희는 스스로 “유연하고, 합목적적이며, 진영논리에 빠져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개혁신당은 쌓아온 역사도 적고, 국민께서 보시기에 어떤 어젠다를 추구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번 대선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진영 대결을 넘어 세력·세대교체를 통해 조금 더 진일보된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열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파멸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공생도 끝날 것이다. 국민께선 윤 대통령을 몰아낸 후엔 171석을 보유하고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이재명 정권 탄생을 섬뜩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역사의 한 바퀴를 확 굴리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국민께서 이번 대선서 ‘신 40대 기수론’을 세대교체의 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세대교체를 원하신다면,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현재 선택지 중 완벽하진 않아도 그나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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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