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14 06:35:59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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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구세주 아닌 선진국형 정치 필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면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완벽하진 않아도 그나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환율 상승·주가 하락·소비 둔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운영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계엄 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세미나서 경제 상황을 짚었다. 천 원내대표는 해를 넘겨 <일요시사>와 만나 12·3 내란 사태의 쟁점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시장을 빨리 진정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RP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는 많이 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서 “무제한으로 RP를 공급하겠다”는 신호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장을 향한 약간의 눈속임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금리를 0.25% 인하했고, 우리는 오는 16일 금리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판단은 유보하면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금리는 한은 소관이다.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금리인하를 서두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리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도 발생하고 있어 국가부채 규모를 늘리는 형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핀셋 지원하는 제한적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주적 회복’을 수시로 강조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의 상황을 약점 삼아 보호무역 강화를 시도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 미국 등 블루팀 국가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인수하는 동안 외교적 노력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많이 끌려갈 것이고,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적법하게 수사를 받고,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중국 압박은 고율 관세 부과 형태로 드러날 예정이다. 중국은 제3시장 수출로 이를 타개하려고 할 텐데…

▲과거엔 철강·석유화학·경공업 등 많은 분야서 가격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술 경쟁력은 우위에 있었다. 지금은 중국의 기술 수준도 우리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고, 과잉 생산과 덤핑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중국 반도체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격차를 조금 더 벌려야 한다. 중후장대 산업의 인적 자원이 중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을 통해 AI·챗GPT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민주주의 정상 작동
전 세계에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로남불 격으로 0원으로 다 자르고, “사용 명세를 내놓지 않으면 복구하지 않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특활비는 조금씩 줄이면서, 사후점검이 가능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화가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도 선을 넘었다.

-소추위원단이 탄핵 심판 소추 사유서 내란죄를 제외했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판단한다. 무슨 죄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를 할 땐 처벌 수위를 따지진 않는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똑같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령을 일컬어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

▲통치행위도 위헌·위법이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 성공한 쿠데타를 한 전두환·노태우씨도 형사 처벌됐다. 실패한 쿠데타의 위헌·위법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심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많은 사람이 국무회의·부서·국회 통지 등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도 누가 봐도 위헌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진지하게 커지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실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감싸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몸을 던져 방탄하면, 정말로 위헌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된다면, 헌재도 “이 정도 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나” 싶다가도, 해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이 보다 맞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해산당해도 할 말 없는 정당의 모습이란 것이다.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몰락 가시화
이와 적대적 공생도 끝”

-“2030 남성이 촛불시위서 잘 안 보인다”는 평이 있고, “2030 남성의 무당층 비율이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더러 있는데…

▲나라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싶단 마음은 같을 것이다. 시위 참여가 열정을 재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20대 남성 중 상당수는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집회서 국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다른 어젠다들이 함께 소구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복잡화·고도화됐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하나의 어젠다를 위해 깃발을 든 구세주는 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대선서 ‘공정과 상식’이란 깃발을 든 윤 대통령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허구였단 것이 드러났다.

이젠 국민 앞서 발가벗겨진 정치 전문가가 복잡한 사안을 조율·타협·결정하는 선진국형 정치를 할 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도 영웅보단 합리적·실용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나올 때가 됐다고 평가해주실 수도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 개혁신당의 목표와 각오는?

▲저희는 스스로 “유연하고, 합목적적이며, 진영논리에 빠져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개혁신당은 쌓아온 역사도 적고, 국민께서 보시기에 어떤 어젠다를 추구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번 대선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진영 대결을 넘어 세력·세대교체를 통해 조금 더 진일보된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열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파멸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공생도 끝날 것이다. 국민께선 윤 대통령을 몰아낸 후엔 171석을 보유하고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이재명 정권 탄생을 섬뜩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역사의 한 바퀴를 확 굴리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국민께서 이번 대선서 ‘신 40대 기수론’을 세대교체의 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세대교체를 원하신다면,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현재 선택지 중 완벽하진 않아도 그나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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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