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군불’ 때는 노림수

‘비화학적 결합’이 가져올 파열음 기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필연론’을 제기하며 보수 진영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며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거의 확실하다”며 ‘내란 단일화’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 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쌍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예측을 내놓은 배경으로는 “결국은 개혁신당도 국민의힘 아류”라며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이지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것 같다. 당권을 준다든지 총리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설도 있다”며 “그런 걸로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측의 정치적 성향이 유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 문제를 이념적으로 갈라치거나, 정책을 대놓고 ‘친중(친 중국)’으로 보는 측면은 극우적인 극단적 세력의 생각이 관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로 대표되는 전통 보수 세력과 이준석 후보가 추구하는 보수 개혁이 사실상 같은 뿌리라는 점을 부각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2차 대선 TV 토론회서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냐. (당권을 주겠다는 국민의힘과) 거래하면 불법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단 한번도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도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단일화 제안에 대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군불 때기’에 나서는 이유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보다 복합적인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 첫 번째 셈법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 내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규정해 온 연장선서, 개혁신당마저 ‘국민의힘의 아류’라는 강성 표현으로 묶어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제3지대’ 또는 ‘개혁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오르는 등 성장세가 눈에 띄는 만큼, 이 같은 프레임은 그의 지지층 중 국민의힘에 반감을 품고 있는 유권자를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만약 개혁신당이 결국 보수 세력에 흡수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세 확장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판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며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미 존재함을 암시하기도 했다.

가장 큰 노림수는 ‘비화학적 결합’으로 인한 표 분산 가능성이다.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가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단일화가 성공하더라도 지지층이 온전히 결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셈법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이재명 후보의 계산을 뒷받침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3자 대결 구도서 이재명 후보는 46.6%를 기록했고, 김 후보(37.6%)와 이준석 후보(10.4%)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8%로 오차범위 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8.3%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조사에서 이재명 VS 김문수 가상 양자 대결을 가정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1%, 김 후보가 43.9%로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주목할 부분은 개혁신당 지지층의 40.1%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무려 15.6%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점이다.

심지어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43.1%에 달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중 특히 기존 보수와 성향이 다른 2030 세대나 중도층 일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나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선택에 실망해 투표를 기피하거나,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차선택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실제로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손해 볼 것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단일화라는 이슈 자체를 통해 보수 진영의 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그 과정서 발생하는 균열을 통해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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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