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출 ‘막장 드라마’ 폭망 이유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12 12:02:51
  • 호수 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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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클리셰 종합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선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은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단 특징이 있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욕하면서 보는 막장식 정치 암투도 중독이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를 제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와 악수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나라를 구한 을지문덕, 나라를 구할 문수덕수”란 표어가 담긴 포스터까지 올렸을 정도였다.

단일화 스토리

김 후보가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받았던 질문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였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선 “오늘 후보가 됐는데, 바로 단일화를 논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 캠프에선 “오는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곧바로 김 후보에게 강한 압박을 시작했다. 김 후보와의 상견례서도 단일화 문제부터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으로 정했던 날은 지난 6일이었다. 6일은 홍보물 인쇄 등 선거 실무 준비 시한이었고, 11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이었다. 아무리 늦어도 11일까진 단일화 관련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원활한 대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 후보는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매개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이양수 의원에서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하려고 했다. 이어 대선 유세 중 단일화 협의를 위해 지도부가 자신을 찾아온단 이야기가 들리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강수를 뒀다. 이후 김 후보 측과 한 전 총리 측은 단일화 합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새벽 김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한 전 총리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홀로 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원투표를 거쳐 전국위원회서 한 전 총리를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원들은 이를 부결시켰고, 김 후보는 곧바로 대선후보로 복귀했다. 한 전 총리는 경선 탈락자의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혀 대권 도전도 그 순간에 끝났다.

김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된 태도를 바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경선 절차를 치르고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후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마치 배우자를 쫓아내고 불륜 상대를 집에 들여앉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식 전개가 이어진 것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식 정치 암투
“그래도 된다” 신호 준 사람은?

막장 드라마는 극단적인 갈등을 주제로 전개된다. 개연성이 갖춰진다면, 극단적이더라도 ‘막장’이란 비난은 듣지 않는다. 따라서 막장 드라마로 거론되는 극본을 쓴 작가는 ‘막장’이란 평가에 예민하다. 이를 인정하면, 작가로서의 재능 부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방영된 SBS <아내의 유혹>에선 아내의 친구기도 한 내연녀와 재혼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왔다. 가까스로 살아 신분을 세탁한 아내의 외형적 변화는 시청자들의 관점에선 오로지 얼굴에 점 하나를 찍은 것 뿐이었다. 그래서 “아내임을 몰라본다”는 설정에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 방영된 MBC <밥줘>는 남편이 아예 아내·내연녀와 같이 살면서 명절 차례를 지냈고, 죽은 시어머니의 영혼이 내연녀에게 충격을 줘 내연녀가 사망한다는 묘사도 나왔다. 심지어 아내가 전 남편과 내연남에게 “내게 감동을 준 사람과 재혼할 것”이란 선언을 해 비난을 들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밥줘>의 막장성을 심의한 후 사과 명령을 했고, MBC도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드라마라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MBC는 지난 2006년엔 <있을 때 잘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다. <있을 때 잘해>에선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비난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 불륜이라고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 크게 화제가 됐다.

채널 수 증가 등 방송가의 환경 변화와 맞물려, 방송국들은 드라마 편성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막장 드라마’ 제작 열풍도 잦아들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다.

시사 대담은 정치인·변호사 등 패널 몇 명을 초대하고, 적당한 무대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구조로 구성된다. 그래서 제작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 미국식 토크쇼가 변형된 일본식 와이드 쇼 구성을 받아들인 이 형태는 종합편성채널이 시작했다.

극단적인 갈등 주제로 전개
후보 정해지자 곧바로 변심

그러다가 방송 환경 변화와 맞물려 공중파 방송국과 유튜브 채널로 확대됐다. 현실 정치와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막 나가는 전개에 있다. 한국인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 정확하게는 권력·이권을 둘러싼 정치공학적 암투와 막장성 전개에 관심이 많다.

아울러 막장 드라마를 일컬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공학적 암투는 욕하면서도 관심을 끊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흔히 ‘전략적 투표’로 포장되는 한국인의 투표 관성은 선호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못지않게 싫어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낙마시키기 위한 배척 성향으로 움직인다.

악역을 비난하기 위해 막장 드라마를 보듯이, 싫어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특정인을 최대한 빨리 쫓아내기 위해 몰아치듯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성 상납·악성 댓글 등 적정성을 불문한 소재들도 대거 동원된다.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 낙인을 찍어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집요함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친윤이 세를 움직여 쫓아낸 당 대표는 이준석·김기현·한동훈 등 3명에 이른다.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큰 비난을 들으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직서 해임당했다.

막장 드라마 악역들은 “악행을 집요하게 반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후보를 둘러싼 대립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집요한 전개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막장성도 욕하면서도 관심을 끊지 못하는 고정층이 있어서 근절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유권자의 시선과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고 같은 행태를 이어가는 원인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이 총체적으로 심판하려고 했다면, 이들은 진작 낙선해 정치무대서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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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