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리는 테러설

“음모론? 계엄 때도 그랬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암살 시도를 마주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산 테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정치 테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후보의 목을 습격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문제는 이날 이후 피습 사건을 모방한 협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테러 의혹이 낭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전례가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트라우마

지난 3월 민주당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한 테러범들의 암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발 제보”라며 “707(특임단)요원들이 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고 당 지도부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은 경호를 위해 이 후보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내부 논의 끝에 이 후보를 신변보호 대상자에 추가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서 “대선후보 관련 암살 및 테러 등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7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하고 있다. 모두 이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인 벽보 훼손도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광진·영등포·은평·서초를 비롯해 충남 서산·태안, 충북 증편, 심지어 제주까지, 이 후보의 벽보 사진에 래커를 칠하거나 눈 부위를 파내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후보는 공개 석상에 나설 때마다 방탄조끼를 입고 경호를 받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해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테러 대응TF 위원장은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간사는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맡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의혹을 제기할 때 음모론이라며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며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민주당은 사소한 변수라도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 이 후보 암살 의혹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에 칼 겨누고 사진에 눈 파이고
방탄유리 둘러싸…모든 변수 차단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서 이 후보는 유세 차량 무대 왼쪽과 오른쪽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987년 13대 대선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의 광주 유세 현장 이후 두 번째로 방탄 유리막을 세운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유세 현장서 이 후보가 방탄 유리막 밖으로 나와 연설을 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들어가”를 외치며 “제발 부탁이니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지지자들은 저격수의 조준을 방해하기 위해 풍선이나 손거울을 들고 오기도 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나는 방탄조끼를 안 입었다. 방탄유리도 방탄 입법도 필요 없다”며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 입어도 모자라 방탄유리도 앞에 두나.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해야 하는 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인가”라며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저마다 말을 얹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권총 테러 위협’이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후보는 쏙 빠진 채 친명(친 이재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테러와 관련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지선 대전시당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방탄조끼를 ‘피해자 프레임’이라고 칭하며 “민주당이 방탄조끼를 눈에 ‘너무’ 보이도록 껴입은 이 후보를 내세우며 선동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임을 모를 수 없는 그들이지만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방탄조끼를 입고 참석한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겉옷을 젖혀 방탄복을 보여줬다. 이어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귀여우시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것으로 봐서 잘했는데, 곽 의원은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시라. 무겁고 덥고 별로 안 좋다”고 권유했다.

코스프레?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더니 이제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지경까지 왔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범행 동기’는 존재한다. 정치 테러의 경우 그 동기가 더욱 뚜렷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유세 현장서 지지자를 만나면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싶지 않겠나. 이 후보는 이미 한차례 칼에 찔려봤으니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모두 지워버리고 피해자 프레임만 덧씌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치가 퇴보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