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고립’ 이준석의 한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02 08:28:04
  • 호수 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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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 5년 뒤 다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 힘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이준석 대선후보 당선 시 초유의 ‘2석 여당’을 배경으로 둬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당선 후 정계 개편 구상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지난 26일 이준석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 공개 이전에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국가 대개혁’이라는 취지로 ▲부처 통·폐합 ▲3부총리 책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쏟아낸 공약

부처 통·폐합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한다. 13개 부처 위엔 각각 안보·전략·사회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설치해 책임 운영을 맡긴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도 폐지돼 안보 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맡는다.

이 구상엔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보수주의 특유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취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처가 커짐으로써, 부처의 힘과 장관의 권위가 더 막강해질 수도 있다.

조선은 정책 집행을 육조에 맡겼다. 육조는 건국 직후엔 큰 힘을 갖지 못했다. 태종 재위 당시 임금이 육조를 직접 관장하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면서, 판서의 힘이 세졌다. 6개의 부처가 국가의 모든 정책 집행을 맡고, 임금이 직접 관장한 결과였다.

그중에서도 ▲중·하위직 문관 인사권을 관장하는 이조 ▲군을 담당하는 병조 ▲재정을 관장하는 호조는 막강한 부서로 통했다. 세종 재위기에 삼정승이 육조의 보고를 받는 의정부서사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판서의 권위·권한은 작아지지 않았다.

개혁신당도 이를 고려해 3명의 부총리에게 부처 운영의 책임을 총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신당의 구상은 부처의 수를 줄이고 규모를 키운다는 취지를 띄고 있다. 따라서 부처와 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추가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혁신당은 ‘압도적 지방분권’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율 자율화 ▲최저임금 결정권 보장(차등 최저임금제)이란 공약을 제시했다. 차등 최저임금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단 취지의 제도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서 “일본에선 차등 적용을 줄이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미국에선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보다 최저임금·법인세가 낮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지역별 임금차별이 굳어질 수 있다”는 비판과 “지역별 현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옹호가 나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우리 현실서 최저임금 하한선과 법인세 세율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잘되면, 기업의 지역 이전이 원활해져 지역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지만 잘못될 경우 ‘서울 공화국’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다.

뭘 해도 암초 될 ‘2석 여당’
당분간 여성계와 충돌 불가피

“국민연금을 구 연금과 신 연금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합의할 당시에도 제시했던 정책이었다. 국민연금은 구조상 신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구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분리가 실행된다면, 구 가입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지지하는 양당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은 작다. 양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면, 사실상 실행될 수 없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혁신당은 ‘다자녀 핑크 번호판 제도’ 도입을 공약화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소유한 차량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혜택서 발생한다. 개혁신당의 구상에 따르면, 다자녀 전용 주차장은 현행 여성 전용 주차장이 전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여성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여성계와 소통이 많은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에겐 “대통령 당선 시 ‘2석 여당’을 배경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어떤 공약을 하든 정치적 한계 때문에 공허하게 들릴 것이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이 후보는 “협치가 강제될 것”이라며 “당파를 가리지 않고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이고, 총리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사회당을 탈당한 후 신당 앙마르슈를 창당해 기존 공화당·사회당 양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규합했다. 당시 앙마르슈는 의원이 1명도 없는 정당이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모델을 거론하기에 적절치 않은 이유도 있다. 프랑스 대통령과 하원 의원은 똑같이 임기가 5년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됐고, 하원 의원 선거는 같은 해 6월 진행됐다. 대선 결선투표 이후 한 달이 지나 총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부담 없이 의원 1명 없는 신생 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28년에 총선이 진행된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약 3년 동안 2석 여당을 배경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47석 규모의 열린우리당을 배경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탄핵소추됐던 사례는 불과 21년 전 일이다.

높은 벽

하지만 이 후보는 한달 간격으로 진행됐던 2017년 프랑스 대선·총선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민감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당선 이후 정계 개편·정책 추진 구상에 대해 간략히라도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그 구상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많은 공약에 힘이 붙지 않는 이유이진 않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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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