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민의힘 합종연횡 막전막후

지나가는 바람? 떨고 있는 꼰대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중진들의 리그였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신진 ‘돌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다. 시샘 섞인 모 중진의 혹평처럼 잠시 불어온 ‘미풍’에 불과할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본 경선에 나설 최후 5명의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은 고배를 마셨지만, 그간 이 전 최고위원과 똘똘 뭉쳐 중진 세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진 세력
중심 우뚝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이 전 최고위원이 1위(41%)를 기록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무려 50%를 넘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세대 반란 현상을 입증했다. 다만 당원 조사에선 나 전 의원이 32%로 이 전 최고위원(31%)을 앞섰다.

‘박근혜 키즈’로 알려진 이 전 최고위원은 1985년생으로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당을 탈당해 ‘유승민계’로 상징되는 바른정당에서 개혁보수의 길을 걸었다.

지금까지 쌓은 정치 이력만 10년. 그의 ‘이슈 파이팅’ 능력과 높은 인지도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우뚝 올라서며 민심의 세대교체 열망을 알렸다.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40%에 육박했다.

이는 2위인 나 전 원내대표(24%)를 훨씬 앞선 수치다. 이어 신진 세력으로 꼽혔던 김은혜 의원와 김웅 의원이 각각 3%대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간 보수정당 전당대회는 ‘중진들의 리그’였다. 신인들은 당선보다는 출마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신진 세력들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중진 후보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1위 이준석 민심 압도적 지지
신구 세력 계파 갈등 ‘난타전’

이준석 돌풍을 놓고 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호평과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당선된 당 대표는 내년 대선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잘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론이 남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실험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반면 이를 ‘시대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세대교체의 바람을 탄 이상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개혁 보수로 이름을 날렸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구 세력의 한판으로 전당대회는 연일 흥행을 치고 있다. 문제는 당의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발단은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유승민계’로 규정하며 배후 지원설 의혹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중진 견제
계파 싸움

나 전 의원은 “특정 계파 당 대표가 뽑히면, 윤석열·안철수가 과연 오겠느냐”고 했다. 사실상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또 주 의원은 “신진 기예로 인기를 얻는 어떤 후보는 공공연히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자신의 정치적 꿈임을 고백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경선 관리 능력에 태클을 걸었다.

이들이 이 전 최고위원의 계파를 부각한 건 영남 민심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유승민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영남 민심 다수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힌 상태다.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이 전 최고위원에게 다시 이 프레임을 부각시켜 표를 깎아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발언의 효과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계파정치는 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면서 전국단위 선거 연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국민의힘이 구태 정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국민의힘 입당을) 상당히 주저할 것 같다”고 반격했다. 또 그는 나 전 의원과 주 전 의원을 겨냥해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친이(친 이명박)계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당대회
흥행 성공

최근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주축으로 한 국민통합연대에서 주 의원을 지원하라는 공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 대표 선거관련 긴급 중앙임원 회의 결과’ 문서에 따르면 국민통합연대는 당 대표 후보로 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에 조해진, 정미경, 배현진,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강태린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특임장관, 조해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과 대통령 후보 시절 공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정미경 전 의원 역시 친이계로 분류되며, 배현진 의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이 전 특임장관과 문서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해당 문건이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 전 의원은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권주자들이 이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논쟁은 격화됐다.

계파를 둘러싼 난타전에 당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상대 후보를 특정 계파와 연관짓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변화와 혁신의 전당대회에 특정계파 프레임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계파논쟁 자체가 계파의 잔재”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계파는 우리 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계파논쟁을 불 지피고 계파 프레임으로 화답해서는 그건 경륜도 아니고 패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계’ 공정성 문제 논란
경선룰 뜨거운 감자로 부상

앞으로 국민의힘은 약 2주일 동안 권역별 합동연설회 4차례, TV토론회 5차례를 거쳐 다음달 9∼10일 본 경선으로 최종 당선자를 가릴 전망이다. 본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0%와 30% 합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선룰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본 경선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문항’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역선택 방지는 여론조사 표본에서 다른 정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범여권 지지층이 일부러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도입하면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이 유리하고, 이 전 최고 위원이 불리해진다.

그럼에도 이 전 최고위원의 상한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과 개혁 보수 세력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역대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를 도입한 적이 없다. 반쪽짜리 여론조사를 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든든한 아군을 자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당내 대권 주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을 밀어주고 있다.

다만 그의 지지율이 실제 전당대회 당 대표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거란 관측 때문이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70%, 일반시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돼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준석
리스크는?

또 이 전 최고위원의 정치적 자질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그는 ‘반 페미니즘’과 ‘능력주의’ 사고로 인해 정치적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양상이다. 당 내부에서도 “당에는 해를 끼치고 본인만 스타가 됐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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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