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개혁신당 딜레마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10 11:39:22
  • 호수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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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이 당원투표를 거쳐 허은아 전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허 전 대표와의 분쟁이 아니다. 분쟁 중 확인된 보수·진보 대표 매체들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 같은 적대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개혁신당 지도부 내홍 사태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시작됐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는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경선 조직부총장을 경질했고, 개혁신당 당직자 노조는 곧바로 허 전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허 전 대표가 자신을 띄우기 위해 당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하고, 오로지 언론 앞에 서는 데만 열중한 이미지 정치 등을 통해 당의 사당화를 이끌었다”고 반발했다.

반발에 반발

개혁신당 박승민 당직자 노조위원장은 다음날 “허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해 1일 1건의 기사를 내지 못하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화성병 당협위원장은 “허 전 대표가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김 사무총장을 경질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허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띄우지 않고 자기 정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곽대중 전 당대표비서실장은 “허 전 대표가 나무위키에 작성된 자신의 음주 운전 전과를 지워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직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원을 대체 임명했다. 당시 그는 “당의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서 “원내 정당의 국회 내 정책 협의 주체인 정책위의장을 구의원으로 보임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사태 직후부터 불거졌던 당원소환은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 명의로 공고돼 지난달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 2만4672명 중 2만1694명(87.93%)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만9943명(91.93%)이 허 전 대표 해임에 찬성했다.

허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 7일, 기각됐다.

지난 4일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 의원과 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두 사람이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 제작 등 과정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 의원은 당 부설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만원을 부당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이준석계 각각 특이한 구설수
언론 직간접 두둔…가장 큰 숙제

당원소환 대상은 허 전 대표 외 1명 더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조대원 전 최고위원도 소환 대상에 올라 2만140명(92.84%)이 찬성했다. 허 전 대표는 ▲조 전 최고위원 ▲정 정책위의장 ▲정재준 당대표비서실장 ▲정국진 선임대변인 ▲최인철 조직부총장 등과 함께 개혁신당서 비이준석계라는 계파를 구성했다.

또 허 전 대표는 자신의 동생을 당대표수행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강한 반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허 전 대표가 구성한 비이준석계 구성원들은 이전부터 다수의 당원으로부터 비판을 듣고 있었다. 조 전 최고위원은 공공연하게 이 의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당원과 언쟁을 벌였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실장은 “김 총장에게 술값 대납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기분 좋아서 스스로 계산하겠다고 큰소리친 것”이라는 반박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0월 업무상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인철 조직부총장은 자신의 SNS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한 전력이 있고, 지난달 6일엔 개혁신당 이념과 맞지 않는 ‘한러중북공조’를 주장했다.

김기수 전 정책위부의장은 지난달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출마자’를 자처하면서 “한강을 매립해 강남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실장은 지난달 12일 “이 의원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서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말이 많아 확인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성 녹음과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여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상한 걸 봤는데, 성명서에 이름 올린 거 맞으시죠?”라고 물었고, 정 실장은 “네, 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전화를 끊었다.

통화 녹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의원의 대화 의도에 대해선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과 “이 의원 특유의 공격적인 말투와 능력주의 성향으로 인해 무시와 경멸의 어조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여지는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답 없이 서로 잘났다고…

법원이 허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이 의원의 절대적인 당내 입지를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소환 참여 및 찬성 당원의 수가 압도적인 데다, 비이준석계 구성원들의 특이한 구설 때문이다. 이 의원의 대선 일정에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은 이 의원과 허 전 대표가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단일화’ 가능성과 주요 일간지들이 이 의원에게 드러낸 적대감이다.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이 의원 측 분들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당을 하려면 배신자나 악마가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악마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 직원 임명권은 사무총장에게 있고, 그들은 이 의원의 사람들”이라며, “내가 사유화하는 것은 1%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단일화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성사됐다가 10일 만에 파기된 전력이 따라다니면서 합당 및 단일화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설은 조기 대선이 실제로 실시되는 날까지 꾸준히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주요 일간지들은 내홍 사태를 이 의원 비난에 활용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2일 ‘막장 치닫는 개혁신당 내홍’의 기사를 토대로 개혁신당 지도부 내홍 사태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여자 이준석 만난 이준석’이란 제목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자사의 유튜브 방송에 허 전 대표를 초대해 이 의원에게 적대적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이 의원을 강경하게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보도들의 특징은 허 전 대표가 김 총장을 경질하고 당직자 노조가 반발한 과정과 비이준석계 구성원들의 구설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주요 일간지들의 이 의원에 대한 적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진보 진영이 이 의원에게 가장 크게 거부감을 갖는 지점 중 하나는 능력주의 성향이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고하면서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진 무한 경쟁,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은 이 의원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사면초가

저마다 각각의 구설수를 일으킨 인사들이 모여 비이준석계를 구성하고, 전통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들이 직·간접으로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의원과 개혁신당에 주어진 큰 숙제일 수도 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투표권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과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손은 갖고 있다. 이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사면초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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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