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개혁신당 딜레마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10 11:39:22
  • 호수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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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이 당원투표를 거쳐 허은아 전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허 전 대표와의 분쟁이 아니다. 분쟁 중 확인된 보수·진보 대표 매체들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 같은 적대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개혁신당 지도부 내홍 사태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시작됐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는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경선 조직부총장을 경질했고, 개혁신당 당직자 노조는 곧바로 허 전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허 전 대표가 자신을 띄우기 위해 당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하고, 오로지 언론 앞에 서는 데만 열중한 이미지 정치 등을 통해 당의 사당화를 이끌었다”고 반발했다.

반발에 반발

개혁신당 박승민 당직자 노조위원장은 다음날 “허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해 1일 1건의 기사를 내지 못하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화성병 당협위원장은 “허 전 대표가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김 사무총장을 경질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허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띄우지 않고 자기 정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곽대중 전 당대표비서실장은 “허 전 대표가 나무위키에 작성된 자신의 음주 운전 전과를 지워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직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원을 대체 임명했다. 당시 그는 “당의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서 “원내 정당의 국회 내 정책 협의 주체인 정책위의장을 구의원으로 보임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사태 직후부터 불거졌던 당원소환은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 명의로 공고돼 지난달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 2만4672명 중 2만1694명(87.93%)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만9943명(91.93%)이 허 전 대표 해임에 찬성했다.

허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 7일, 기각됐다.

지난 4일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 의원과 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두 사람이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 제작 등 과정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 의원은 당 부설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만원을 부당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이준석계 각각 특이한 구설수
언론 직간접 두둔…가장 큰 숙제

당원소환 대상은 허 전 대표 외 1명 더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조대원 전 최고위원도 소환 대상에 올라 2만140명(92.84%)이 찬성했다. 허 전 대표는 ▲조 전 최고위원 ▲정 정책위의장 ▲정재준 당대표비서실장 ▲정국진 선임대변인 ▲최인철 조직부총장 등과 함께 개혁신당서 비이준석계라는 계파를 구성했다.

또 허 전 대표는 자신의 동생을 당대표수행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강한 반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허 전 대표가 구성한 비이준석계 구성원들은 이전부터 다수의 당원으로부터 비판을 듣고 있었다. 조 전 최고위원은 공공연하게 이 의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당원과 언쟁을 벌였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실장은 “김 총장에게 술값 대납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기분 좋아서 스스로 계산하겠다고 큰소리친 것”이라는 반박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0월 업무상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인철 조직부총장은 자신의 SNS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한 전력이 있고, 지난달 6일엔 개혁신당 이념과 맞지 않는 ‘한러중북공조’를 주장했다.

김기수 전 정책위부의장은 지난달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출마자’를 자처하면서 “한강을 매립해 강남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실장은 지난달 12일 “이 의원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서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말이 많아 확인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성 녹음과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여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상한 걸 봤는데, 성명서에 이름 올린 거 맞으시죠?”라고 물었고, 정 실장은 “네, 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전화를 끊었다.

통화 녹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의원의 대화 의도에 대해선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과 “이 의원 특유의 공격적인 말투와 능력주의 성향으로 인해 무시와 경멸의 어조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여지는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답 없이 서로 잘났다고…

법원이 허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이 의원의 절대적인 당내 입지를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소환 참여 및 찬성 당원의 수가 압도적인 데다, 비이준석계 구성원들의 특이한 구설 때문이다. 이 의원의 대선 일정에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은 이 의원과 허 전 대표가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단일화’ 가능성과 주요 일간지들이 이 의원에게 드러낸 적대감이다.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이 의원 측 분들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당을 하려면 배신자나 악마가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악마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 직원 임명권은 사무총장에게 있고, 그들은 이 의원의 사람들”이라며, “내가 사유화하는 것은 1%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단일화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성사됐다가 10일 만에 파기된 전력이 따라다니면서 합당 및 단일화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설은 조기 대선이 실제로 실시되는 날까지 꾸준히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주요 일간지들은 내홍 사태를 이 의원 비난에 활용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2일 ‘막장 치닫는 개혁신당 내홍’의 기사를 토대로 개혁신당 지도부 내홍 사태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여자 이준석 만난 이준석’이란 제목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자사의 유튜브 방송에 허 전 대표를 초대해 이 의원에게 적대적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이 의원을 강경하게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보도들의 특징은 허 전 대표가 김 총장을 경질하고 당직자 노조가 반발한 과정과 비이준석계 구성원들의 구설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주요 일간지들의 이 의원에 대한 적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진보 진영이 이 의원에게 가장 크게 거부감을 갖는 지점 중 하나는 능력주의 성향이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고하면서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진 무한 경쟁,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은 이 의원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사면초가

저마다 각각의 구설수를 일으킨 인사들이 모여 비이준석계를 구성하고, 전통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들이 직·간접으로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의원과 개혁신당에 주어진 큰 숙제일 수도 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투표권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과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손은 갖고 있다. 이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사면초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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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