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허은아 “이준석 정치는 비하·혐오·갈라치기”

‘개혁신당 내홍’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세계는 늘 비정함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같은 당 이준석 의원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만 것이다. 

지난 10일, 법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주도의 ‘정당사 최초’ 같은 당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허 전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허 전 대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 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냈다.

그는 지난 2022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릴 정도로 이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성 접대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자, 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엔 개혁신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지난 1월 개혁신당 대주주 이 의원에게 찍히면서(?)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상실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이번엔 그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허 전 대표를 만나 현재의 당내 상황, 최근 제기했던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 등에 대한 현안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젊은 정치를 토대로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창당 1년 만에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제시하려 했지만, ‘이준석 사당화’ 논란이 불러일으킨 내부 갈등과 정당 운영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당들과 차별성이 사라졌다. ‘변화’와 ‘개혁’의 신조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정당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는 기성 정치를 오래 경험해 온 정치 모사꾼들이 득실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적 정치 기술이 동원된 정치의 현실로 인해 당의 건전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개혁신당이 대주주 이준석 사당이라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구태의연한 이준석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표가 뻔히 존재하는데도)그는 정당 보조금 집행부터 정책, 당 운영 전략 등 당내 주요 사항을 본인이 주도하고 당직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받는 행태를 보여 이준석 당이라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이준석 의원을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적 자금 사용 및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수면으로 올랐다. 사건 발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적 자금은 정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각 정당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국고 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지인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어쨌든 정당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공적인 정당 활동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준석 전임 당 대표 시절 공보물, 현수막 등에 대해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이런 부정 회계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다. 

이 의원이 당 부설 개혁연구원장을 맡으면서 5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출한 정황도 발견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제보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당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즉,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이 의원의 오른팔 격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다. 그동안 허 전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요인은 무엇이었나?

▲당직자들과 김 사무총장에게 당 대표는 이준석이지 허은아가 아니었다. 당 내부 사정을 모르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김 사무총장을 경질해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 측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당 대표가 당 장악력을 키우고자 사무총장 경질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더 나아가 이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당직자들과 당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 수법을 써가며 당을 장악하려 했다. 이에 대한 발단은 김 사무총장과 일부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수정안을 논의한 것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국면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이(친 이준석)계가 선제적 방법으로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해 다수결로 당 대표를 밀어낸 것이다.

-지난 17일 당사가 아닌 허 전 대표 개인 집무실서 제1차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릴레이 검증 플랫폼을 개설했는데 첫 검증 대상이 이 의원이었다. 오롯이 그를 겨냥한 게 아닌가?

▲대선후보 검증 플랫폼은 이 의원의 경우처럼 타 정치인을 공격해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게임 정치를 비판하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공익 제보로 혐오 아닌 포용, 분열 아닌 통합을 목표로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설했다.

물론, 플랫폼은 이 의원의 정치 스타일을 ‘비하’ ‘여성 혐오’ ‘갈라치기’ 등으로 분류하며 그의 정치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다.

-지난 10일 냈던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의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후 항고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항소심 승소 시 당무에 복귀하는 건가?

▲1심 가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며 대표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무단 잠적, 옥쇄 파동 루머’와 관련해 방어권 차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동안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가처분 기각 당일 바로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의 대행직 수행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준석·천하람 등은 이 같은 제 결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계기로 이준석·천하람의 민낯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들은 상대가 순순히 물러나면 부관참시할 정치인들이다. 가처분 항고에 대한 의미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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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