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허은아 “이준석 정치는 비하·혐오·갈라치기”

‘개혁신당 내홍’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세계는 늘 비정함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같은 당 이준석 의원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만 것이다. 

지난 10일, 법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주도의 ‘정당사 최초’ 같은 당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허 전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허 전 대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 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냈다.

그는 지난 2022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릴 정도로 이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성 접대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자, 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엔 개혁신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지난 1월 개혁신당 대주주 이 의원에게 찍히면서(?)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상실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이번엔 그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허 전 대표를 만나 현재의 당내 상황, 최근 제기했던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 등에 대한 현안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젊은 정치를 토대로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창당 1년 만에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제시하려 했지만, ‘이준석 사당화’ 논란이 불러일으킨 내부 갈등과 정당 운영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당들과 차별성이 사라졌다. ‘변화’와 ‘개혁’의 신조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정당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는 기성 정치를 오래 경험해 온 정치 모사꾼들이 득실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적 정치 기술이 동원된 정치의 현실로 인해 당의 건전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개혁신당이 대주주 이준석 사당이라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구태의연한 이준석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표가 뻔히 존재하는데도)그는 정당 보조금 집행부터 정책, 당 운영 전략 등 당내 주요 사항을 본인이 주도하고 당직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받는 행태를 보여 이준석 당이라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이준석 의원을 정당 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적 자금 사용 및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수면으로 올랐다. 사건 발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적 자금은 정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각 정당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국고 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지인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어쨌든 정당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공적인 정당 활동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준석 전임 당 대표 시절 공보물, 현수막 등에 대해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이런 부정 회계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다. 

이 의원이 당 부설 개혁연구원장을 맡으면서 5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출한 정황도 발견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제보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당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즉,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이 의원의 오른팔 격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다. 그동안 허 전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요인은 무엇이었나?

▲당직자들과 김 사무총장에게 당 대표는 이준석이지 허은아가 아니었다. 당 내부 사정을 모르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김 사무총장을 경질해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 측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당 대표가 당 장악력을 키우고자 사무총장 경질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더 나아가 이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당직자들과 당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 수법을 써가며 당을 장악하려 했다. 이에 대한 발단은 김 사무총장과 일부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수정안을 논의한 것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국면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이(친 이준석)계가 선제적 방법으로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해 다수결로 당 대표를 밀어낸 것이다.

-지난 17일 당사가 아닌 허 전 대표 개인 집무실서 제1차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릴레이 검증 플랫폼을 개설했는데 첫 검증 대상이 이 의원이었다. 오롯이 그를 겨냥한 게 아닌가?

▲대선후보 검증 플랫폼은 이 의원의 경우처럼 타 정치인을 공격해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게임 정치를 비판하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공익 제보로 혐오 아닌 포용, 분열 아닌 통합을 목표로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설했다.

물론, 플랫폼은 이 의원의 정치 스타일을 ‘비하’ ‘여성 혐오’ ‘갈라치기’ 등으로 분류하며 그의 정치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다.


-지난 10일 냈던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의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후 항고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항소심 승소 시 당무에 복귀하는 건가?

▲1심 가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며 대표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무단 잠적, 옥쇄 파동 루머’와 관련해 방어권 차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동안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당의 혼란을 막고자 가처분 기각 당일 바로 자발적으로 대표실을 비우고, 천하람의 대행직 수행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준석·천하람 등은 이 같은 제 결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계기로 이준석·천하람의 민낯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들은 상대가 순순히 물러나면 부관참시할 정치인들이다. 가처분 항고에 대한 의미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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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