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VS 이준석 전면전 관전 포인트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25 11:10:01
  • 호수 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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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폭탄 그대로 용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에게 공세가 집중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한 폭로를 시작했다. 이는 공격을 받으면 적의 중심을 급습하는 이 의원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이 의원이 즐겨 비유하는 <삼국지>로 빗대어보면, 이 의원에게는 조조와 강유·제갈각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 명태균씨는 지난 5일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의 요구로 지난 19일 사임할 때까지 2주 동안 명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강혜경씨는 노영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강씨의 지난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도 동행해 진술을 조언했다.

조조? 강유?

두 변호인의 등장 이후 명씨와 강씨의 주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집중되는 듯한 흐름으로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지난 10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명씨에게 약 7~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와 강씨의 지난 2022년 3월23일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이준석이가 RDD(무작위 전화 걸기)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조사는 실제로 진행됐고, 이 의원은 돈을 안 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2주 동안 공세의 초점을 대부분 이 의원에게 맞췄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이 명씨와 성 상납 의혹을 의논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주장에 따르면, 큰 파문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지난 2022년 5월9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전화 통화는 이 의원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이 의원은 그날 새벽 명씨에게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이를 놓고,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공천 관련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명씨를 이용했다”며 “이 의원이 악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의원이 사심을 가득 채워 공천했다”며 “친분 있는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전략공천 여론조사 명분까지 만들어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이 ‘경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이 의원이 명씨에게 일러바쳤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이 의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해당 지역구를 경선에 붙이려고 했지만, 이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는 마음을 먹고, 명씨를 이용해 윤 대통령과 통화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명씨를 스토킹 통로로 활용해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시했다”며 “이 의원과 명씨는 매일 메신저로 대화하고, 새벽에도 질의응답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로가 서로 향해 협공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이 흐름은 윤 대통령 부부로 거론되는 ‘게이트의 몸통’ 의심을 이 의원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강성 친윤(친 윤석열) 성향 김 변호사와 강성 야권 성향의 노 변호사가 ‘이준석 공격’이라는 명제 앞에선 연합을 형성한 것과 같은 흐름이 이어졌던 2주였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이 의원·명씨 모두를 타격하려고 노력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의 수사에서도 이 의원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지난 10월31일 고발 대상에는 이 의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진행된 명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서 “명씨는 이 의원 등과 차명 전화로 통화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선택은 정면승부였다. 초점이 자신에게 쏠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다시 윤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폭로전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와 노 변호사가 이 의원을 협공했다면, 이 의원과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협공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남미순방에 동행했다가 지난 14일 귀국한 이 의원은 공항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서 특정 시장과 서울 구청장 공천을 언급했다”고 주장했고, 다음날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재보궐선거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고 말했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사이에 공천 4개를 거론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불거졌다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의혹은 이 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확산됐고, 김 변호사는 해당 채널에 오랫동안 출연했다.

공격 받으면 적 중심 급습
강대강 극한 대치…결말은?

옛 악연이 다시 정립될 수도 있는 시점서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공격을 받으면 적의 중심을 급습하는 이 의원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명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상황서, 민주당에 쏠릴 수 있는 시선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당 대표라는 내부자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의석 3개를 보유한 초미니 정당의 의원이고, 명씨 관련 공세도 홀로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이 즐겨 비유하는 중국의 <삼국지>를 이 의원에게 적용하면, 약소 세력이 거대 세력과 맞선 조조·원소의 관도대전과 강유·제갈각의 위나라 정벌 시도에 비유할 수 있다.

관도대전 당시 조조는 원소의 선봉장을 2명이나 제거하고도 원소의 거대한 물량 공세를 간신히 막는 처지에 몰렸다. 그러다가 원소 진영 내부 갈등 여파로 원소군의 군량고 위치라는 특급 정보를 얻었고, 정예병력을 엄선해 군량고를 직접 급습했다.

조조는 치열한 전투 끝에 간신히 승리해 원소군의 군량을 모두 태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촉한의 강유와 오나라의 제갈각은 각각 부족한 정치력과 오만한 성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유는 국내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 북벌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가 나라 안에 반대파가 가득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 제갈각은 위나라와의 첫 전투서 이긴 후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무모하게 곧바로 두 번째 전투를 이어가다가 패배했다. 제갈각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가 살해당했다. 

역사엔 상대가 몰락하는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이긴 선례들이 있다. 오스만 제국이 상대했던 동로마 제국은 찬란했던 2200여년 역사를 뒤로하고, 국토도 발칸 반도로 줄었다. 오스만 제국은 정예부대 예니체리를 모두 투입하고, 동로마 제국 수도 방어를 주도하던 용병대장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부상으로 전열서 이탈한 후 성의 비밀 쪽문이 열린 틈을 타서 어렵게 승리했다.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던 몽골 제국도 45년 동안 3회에 걸친 침공 끝에 무너져가던 남송을 어렵게 멸망시켰다. 

이이제이

국민의힘은 많은 실책을 저지르면서 108석의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의 108석은 관점에 따라 ‘108석밖에’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관점에선 ‘108석이나’일 수도 있다. “오스만 제국, 몽골 제국도 각각 동로마 제국과 남송과의 전쟁서 처절한 사투를 치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통찰하느냐에 따라 조조의 길과 강유, 제갈각의 길이 교차할 수도 있다. <삼국지> 마니아 이 의원이라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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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