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게 떨어진 ‘명태균 폭탄’ 막전막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02 11:20:42
  • 호수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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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고 하기엔…드러나는 정황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명태균 게이트의 여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로 번졌다. 명태균씨에게 후원자가 돈을 송금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가장 구체적인 의혹이 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흐름에 따라, 오 시장에겐 ‘잠깐 시끄러웠던 겨울’과 ‘유난히 추운 겨울’이 교차할 수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가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부터 약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변호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강씨가 2021년 2~3월 오 시장의 측근 재력가 김한정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약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장 경선
무슨 일이?

강씨 주장에 따르면, 1억원의 명목은 여론조사 비용이다. 강씨와 명씨는 전날(지난달 21일)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와 로우 데이터(미가공 자료)를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송금명세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강씨에게 지난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해 3월26일까지 5회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그 중 4회는 오 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단일화 이전에 송금됐고, 1회는 후보단일화 이후 송금됐다.

노 변호사는 “오 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소상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을 향한 강씨의 진술은 언론 인터뷰서도 이어졌다. 강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서 “명씨는 오 시장 관련 비공개 여론조사를 13회 실시했고, 조사마다 로우 데이터 파일을 별도 작성했다”며 “명씨가 오 시장 측에 전달하기 위해 로우 데이터 파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의혹이 불거진 초반 “무보수로 오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속 전인 10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나를)먼지털이하려고 준 돈”이라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먼지털이는 관계 정리를 말한다. 명씨는 당시 “오 시장이 당선 후 돈 몇 푼 주고 ‘저거 보내라’는 취지로 김씨를 보냈다”면서 오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 시장 측과 김씨는 명씨와 강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씨는 명씨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돈이 전달됐더라도 김씨 개인의 사정일 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김씨와 아는 사이인 것은 맞다”면서도 “김씨가 무슨 이유로 돈거래를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론조사 자료 등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보궐선거 이후 오 시장의 여러 측근과 함께 지난 2022년 2월 사단법인 공정과상생학교를 설립했다. 이 단체엔 오 시장의 측근들이 이사로 등재됐고, 출범식엔 오 시장도 참석했다.

이 특보는 “포럼을 하는 단체로 설립한다고 해서 오 시장도 잠시 참석했다”며 “단체가 너무 김씨 위주로 돌아가는 등 김씨가 과하게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 바로 활동 중단을 요청했고, 오 시장과 주변 이사들 모두 단체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6일 서울시청서 진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 설명회서 “수많은 후원자 중 한 분”이라며 “저와 인연을 맺어 이득을 염두에 두고 후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부터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명씨는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을 만나 “오세훈은 4번이나 나한테 ‘살려달라’면서 울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10월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서 공개됐다.


1억원 정체? 후원자 혼자 송금?
스폰서 대납? 검찰 수사 이어지나

지난 10월9일 채널A 인터뷰에선 “오 시장을 만나자마자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라고 물었고, 이게 내 첫 마디였다”며 “오 시장은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강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서도 이 정황이 언급된다. 김씨는 이 상황을 강씨에게 설명하면서 “오 시장이 ‘만나보라’고 권해서 내가 명씨를 만났고, 이 때문에 명씨에게 엮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고, 한낱 정치 장사꾼 앞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며 “김영선 전 의원이 강하게 요청해서 명씨를 만나보긴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고 반박했다.

다음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서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명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의를 받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 놨다”고 답변했다. 어떤 연유인지 오 시장은 “써 놨다”던 고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명씨 관련 의혹은 강씨의 폭로와 맞물려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명씨의 변호인이었다가 사임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의 오 시장 관련 검찰 진술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국민의힘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오 시장과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전략을 조언했다”며 “명씨는 오 시장에 대해 ‘머리가 나빠 말이 안 통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명씨가 함께 찍은 제주도 사진과 관련해, 명씨는 “김 위원장과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그 별장은 김씨 소유고,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오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면서 굉장히 분개했고, 처음 만난 날부터 심하게 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를 통해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고생한 자기들을 굉장히 안 좋게 취급했다면서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스폰서’라는 딱지를 달고 정체가 드러난 김씨에게서 지난 9월부터 물밑서 오 시장을 방어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강씨는 김씨가 자신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강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강씨를 접촉해 “강 실장만 덮으면 되네.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순 없잖느냐”면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이어 “명태균에게 한 10억씩 주든지, 너 혼자 뒤집어쓰라, 감옥 가든 간에”라고 말했다. 

김씨도 반격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서 “강씨가 지난 10월28일 갑자기 ‘1000만원을 빌려달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씨에게 전화해 ‘돈도 없고, 오해를 살 수 있어 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강씨가 오 시장 관련 폭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유리하게
여론조사?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서 관련 질의가 들어오자 “김 전 의원 주선으로 처음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할 순 없다”면서도 “명씨와는 더는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참모들과도 의견이 안 맞아 격렬하게 다퉜다”며 “사이가 멀어진 이후엔 완전히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0월16일 <주간조선>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이미 앞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기자 설명회에선 명씨와 왜 다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명씨와의 두 번째 만남서 “도대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는다”는 등 명씨의 여론조사 방법을 지적했다. 당시 욕설에 가까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으며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헤어졌다. 오 시장은 “나중에 보고만 받고 잊어버렸다”며 “그 이후로 한 번도 명씨를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강씨에게 3300만원을 송금한 정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강조했다. 김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1년에 두세 번 보는 관계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기보다 각종 행사서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기관서 통화기록 등을 어차피 가져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명씨가 표본을 조작한 여론조사가 경선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교롭게도 두 선거 모두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나 의원은 지난 10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서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며 “오세훈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는커녕,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와의 당 대표 경선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 있는 1위였는데,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라며 “전당대회서 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이런 소리 하고 싶으셨겠느냐”고 면박을 줬다.

“강씨가 요구”
김씨의 반격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규칙은 지난 2021년 1월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 당시 경선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2단계로 진행됐다. 예비경선서는 당원투표 20%와 시민여론조사 80% 비율로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됐고,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원래 예비경선서 시민 여론조사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추리고, 본경선서 당원투표 20%와 시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진행해 후보를 선출하려고 했다.

공천관리위는 “당 밖 야권 후보들이 당내에 들어와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서 경선 규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시키려는 취지였다.

당시 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나 후보는 공천관리위가 정한 경선 규칙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야권을 지지하거나 당원인 분들에 의해, 적어도 여권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 선출돼야 야권 후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난입해 역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오 후보는 “그에 대한 논의는 이미 늦었고,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은 오 후보·나 후보·조은희 후보·오신환 후보였다. 예비경선 전체 결과서는 나 후보가 오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선 오 후보가 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나 후보가 당원투표서 압도적으로 앞섰던 것의 영향으로, 나 후보는 예비경선 전체 결과서는 1위였다.

나 후보는 본경선서도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경선 규칙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후보가 특히 반발했던 부분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없음·모름·무응답’을 고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래도 어느 후보가 나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보느냐”고 다시 묻는 조항이었다.

이를 놓고 나 후보는 “이 문항이 왜곡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이 주관한 ‘맞수 토론’ 평가단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먼지 털기” VS “오와 무관”
경선 진 나경원 리스트 포함?

오 후보는 “토론평가단은 100% 당협위원장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면서 ‘즉시 해체’를 요구했다. 서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오 후보는 41.64%를 득표했고, 나 후보는 36.31%를 득표했다. 오 후보의 본경선 승리를 놓고 “예상을 깬 승리”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었다.

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는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16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합산했다.

조사 예정 기간은 이틀이었지만, 응답자 수가 빨리 채워져 하루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고령층 유권자의 답변을 의식한 듯 유선전화 방식을 약 5~10% 포함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의 요구를 최종 수용하면서 100%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일화 여론조사 이전 언론사들이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0.1% 차이 접전이 진행된 조사도 있었지만, 어떤 조사에선 오 후보가 앞섰고, 어떤 조사에선 안 후보가 앞섰다. 오 후보는 당내 본경선서 후보로 확정되기 전엔 안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안 후보를 앞섰던 시점은 본경선 승리 이후였다. 최종 후보로 확정된 오 후보는 본선서 57.5%를 득표하면서 39.2%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시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나 의원은 당 대표 경선서도 여론조사로 패배했다. 지난 2021년 6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 의원은 당원투표에선 40.9%를 득표해 37.4%를 얻은 이 의원을 이겼지만, 여론조사에선 28.3%를 얻어 58.8%를 얻은 이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졌다.

합산 결과, 나 의원은 37.1%를 얻어 43.8%를 얻은 이 의원에게 패했다.

결국 나 의원 주장대로 2번의 경선서 모두 석연치 않게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나 의원은 강씨가 지난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출한 ‘명태균 리스트’ 명단 27명 안에 포함돼있다.

나 의원은 다음날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강씨가 나 의원을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유리하게 설계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 실제로 반영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설령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료 여론조사다.

오 시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등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 중 일부는 무료 여론조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소는 
언제쯤?

특히 오 시장은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금전까지 지급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가장 구체적으로 뼈대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강씨와 명씨의 진술, 그리고 오 시장의 대응에 따라 오 시장에게는 그저 잠깐 시끄러웠던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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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