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게 떨어진 ‘명태균 폭탄’ 막전막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02 11:20:42
  • 호수 1508호
  • 댓글 1개

모른다고 하기엔…드러나는 정황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명태균 게이트의 여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로 번졌다. 명태균씨에게 후원자가 돈을 송금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가장 구체적인 의혹이 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흐름에 따라, 오 시장에겐 ‘잠깐 시끄러웠던 겨울’과 ‘유난히 추운 겨울’이 교차할 수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가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부터 약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변호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강씨가 2021년 2~3월 오 시장의 측근 재력가 김한정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약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장 경선
무슨 일이?

강씨 주장에 따르면, 1억원의 명목은 여론조사 비용이다. 강씨와 명씨는 전날(지난달 21일)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와 로우 데이터(미가공 자료)를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송금명세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강씨에게 지난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해 3월26일까지 5회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그 중 4회는 오 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단일화 이전에 송금됐고, 1회는 후보단일화 이후 송금됐다.

노 변호사는 “오 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소상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을 향한 강씨의 진술은 언론 인터뷰서도 이어졌다. 강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서 “명씨는 오 시장 관련 비공개 여론조사를 13회 실시했고, 조사마다 로우 데이터 파일을 별도 작성했다”며 “명씨가 오 시장 측에 전달하기 위해 로우 데이터 파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의혹이 불거진 초반 “무보수로 오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속 전인 10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나를)먼지털이하려고 준 돈”이라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먼지털이는 관계 정리를 말한다. 명씨는 당시 “오 시장이 당선 후 돈 몇 푼 주고 ‘저거 보내라’는 취지로 김씨를 보냈다”면서 오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 시장 측과 김씨는 명씨와 강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씨는 명씨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돈이 전달됐더라도 김씨 개인의 사정일 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김씨와 아는 사이인 것은 맞다”면서도 “김씨가 무슨 이유로 돈거래를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론조사 자료 등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보궐선거 이후 오 시장의 여러 측근과 함께 지난 2022년 2월 사단법인 공정과상생학교를 설립했다. 이 단체엔 오 시장의 측근들이 이사로 등재됐고, 출범식엔 오 시장도 참석했다.

이 특보는 “포럼을 하는 단체로 설립한다고 해서 오 시장도 잠시 참석했다”며 “단체가 너무 김씨 위주로 돌아가는 등 김씨가 과하게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 바로 활동 중단을 요청했고, 오 시장과 주변 이사들 모두 단체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6일 서울시청서 진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 설명회서 “수많은 후원자 중 한 분”이라며 “저와 인연을 맺어 이득을 염두에 두고 후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부터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명씨는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을 만나 “오세훈은 4번이나 나한테 ‘살려달라’면서 울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10월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서 공개됐다.

1억원 정체? 후원자 혼자 송금?
스폰서 대납? 검찰 수사 이어지나

지난 10월9일 채널A 인터뷰에선 “오 시장을 만나자마자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라고 물었고, 이게 내 첫 마디였다”며 “오 시장은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강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서도 이 정황이 언급된다. 김씨는 이 상황을 강씨에게 설명하면서 “오 시장이 ‘만나보라’고 권해서 내가 명씨를 만났고, 이 때문에 명씨에게 엮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고, 한낱 정치 장사꾼 앞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며 “김영선 전 의원이 강하게 요청해서 명씨를 만나보긴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고 반박했다.

다음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서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명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의를 받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 놨다”고 답변했다. 어떤 연유인지 오 시장은 “써 놨다”던 고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명씨 관련 의혹은 강씨의 폭로와 맞물려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명씨의 변호인이었다가 사임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의 오 시장 관련 검찰 진술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국민의힘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오 시장과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전략을 조언했다”며 “명씨는 오 시장에 대해 ‘머리가 나빠 말이 안 통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명씨가 함께 찍은 제주도 사진과 관련해, 명씨는 “김 위원장과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그 별장은 김씨 소유고,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오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면서 굉장히 분개했고, 처음 만난 날부터 심하게 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를 통해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고생한 자기들을 굉장히 안 좋게 취급했다면서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스폰서’라는 딱지를 달고 정체가 드러난 김씨에게서 지난 9월부터 물밑서 오 시장을 방어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강씨는 김씨가 자신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강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강씨를 접촉해 “강 실장만 덮으면 되네.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순 없잖느냐”면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이어 “명태균에게 한 10억씩 주든지, 너 혼자 뒤집어쓰라, 감옥 가든 간에”라고 말했다. 

김씨도 반격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서 “강씨가 지난 10월28일 갑자기 ‘1000만원을 빌려달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씨에게 전화해 ‘돈도 없고, 오해를 살 수 있어 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강씨가 오 시장 관련 폭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유리하게
여론조사?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서 관련 질의가 들어오자 “김 전 의원 주선으로 처음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할 순 없다”면서도 “명씨와는 더는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참모들과도 의견이 안 맞아 격렬하게 다퉜다”며 “사이가 멀어진 이후엔 완전히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0월16일 <주간조선>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이미 앞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기자 설명회에선 명씨와 왜 다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명씨와의 두 번째 만남서 “도대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는다”는 등 명씨의 여론조사 방법을 지적했다. 당시 욕설에 가까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으며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헤어졌다. 오 시장은 “나중에 보고만 받고 잊어버렸다”며 “그 이후로 한 번도 명씨를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강씨에게 3300만원을 송금한 정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강조했다. 김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1년에 두세 번 보는 관계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기보다 각종 행사서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기관서 통화기록 등을 어차피 가져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명씨가 표본을 조작한 여론조사가 경선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교롭게도 두 선거 모두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나 의원은 지난 10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서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며 “오세훈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는커녕,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와의 당 대표 경선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 있는 1위였는데,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라며 “전당대회서 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이런 소리 하고 싶으셨겠느냐”고 면박을 줬다.

“강씨가 요구”
김씨의 반격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규칙은 지난 2021년 1월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 당시 경선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2단계로 진행됐다. 예비경선서는 당원투표 20%와 시민여론조사 80% 비율로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됐고,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원래 예비경선서 시민 여론조사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추리고, 본경선서 당원투표 20%와 시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진행해 후보를 선출하려고 했다.

공천관리위는 “당 밖 야권 후보들이 당내에 들어와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서 경선 규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시키려는 취지였다.

당시 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나 후보는 공천관리위가 정한 경선 규칙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야권을 지지하거나 당원인 분들에 의해, 적어도 여권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 선출돼야 야권 후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난입해 역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오 후보는 “그에 대한 논의는 이미 늦었고,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은 오 후보·나 후보·조은희 후보·오신환 후보였다. 예비경선 전체 결과서는 나 후보가 오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선 오 후보가 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나 후보가 당원투표서 압도적으로 앞섰던 것의 영향으로, 나 후보는 예비경선 전체 결과서는 1위였다.

나 후보는 본경선서도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경선 규칙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후보가 특히 반발했던 부분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없음·모름·무응답’을 고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래도 어느 후보가 나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보느냐”고 다시 묻는 조항이었다.

이를 놓고 나 후보는 “이 문항이 왜곡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이 주관한 ‘맞수 토론’ 평가단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먼지 털기” VS “오와 무관”
경선 진 나경원 리스트 포함?

오 후보는 “토론평가단은 100% 당협위원장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면서 ‘즉시 해체’를 요구했다. 서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오 후보는 41.64%를 득표했고, 나 후보는 36.31%를 득표했다. 오 후보의 본경선 승리를 놓고 “예상을 깬 승리”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었다.

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는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16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합산했다.

조사 예정 기간은 이틀이었지만, 응답자 수가 빨리 채워져 하루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고령층 유권자의 답변을 의식한 듯 유선전화 방식을 약 5~10% 포함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의 요구를 최종 수용하면서 100%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일화 여론조사 이전 언론사들이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0.1% 차이 접전이 진행된 조사도 있었지만, 어떤 조사에선 오 후보가 앞섰고, 어떤 조사에선 안 후보가 앞섰다. 오 후보는 당내 본경선서 후보로 확정되기 전엔 안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안 후보를 앞섰던 시점은 본경선 승리 이후였다. 최종 후보로 확정된 오 후보는 본선서 57.5%를 득표하면서 39.2%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시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나 의원은 당 대표 경선서도 여론조사로 패배했다. 지난 2021년 6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 의원은 당원투표에선 40.9%를 득표해 37.4%를 얻은 이 의원을 이겼지만, 여론조사에선 28.3%를 얻어 58.8%를 얻은 이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졌다.

합산 결과, 나 의원은 37.1%를 얻어 43.8%를 얻은 이 의원에게 패했다.

결국 나 의원 주장대로 2번의 경선서 모두 석연치 않게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나 의원은 강씨가 지난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출한 ‘명태균 리스트’ 명단 27명 안에 포함돼있다.

나 의원은 다음날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강씨가 나 의원을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유리하게 설계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 실제로 반영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설령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료 여론조사다.

오 시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등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 중 일부는 무료 여론조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소는 
언제쯤?

특히 오 시장은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금전까지 지급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가장 구체적으로 뼈대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강씨와 명씨의 진술, 그리고 오 시장의 대응에 따라 오 시장에게는 그저 잠깐 시끄러웠던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