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탄핵 최전선에 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분노한 국민 모두 광장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근래 정국이 심상치 않다. 연말 즈음에는 용산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풍문처럼 떠돈다. 야당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탄핵의 물꼬를 트고 마지막까지 광장에 남아 ‘사회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광장 최전선서 깃발을 들었다.

진보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이다. 그만큼 지향점도, 개척하는 길도 뚜렷하다. <일요시사>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만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봤다. “판을 여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라는 김 상임대표는 정권 퇴진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 다음은 김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지난 10·16 재보궐선거 당시 진보당은 호남서 예상 외의 성적을 거웠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호남은 정치적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고, 대안 세력으로 선택되는 목전까지 간 것은 향후 진보당의 성장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에게 진보당이 가진 진정성을 보여드렸다. 오래전부터 하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면서 구체적인 지지율 상승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다. 어떤 분은 “(호남은)민주당의 일방적 구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 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오는데 2016년 박근혜정부 때와 상황을 비교해본다면?

▲정권에 대한 분노는 8년 전보다 훨씬 크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하는 회의감이다. 그때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퇴행적인 정치 상황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목격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상황 역시 8년 전에 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정권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을 해야 할 때다. 퇴진 이후에 사회 개혁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끌어내리면 끝? 심판 후 대비해야”
“8년 전과 똑같이 흘러가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장외 집회에 나섰다. 정권 퇴진 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진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광장과 시민을 잇는 가교다. 먹고사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고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열어내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보당 당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 등이다.

정치적인 셈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즈음엔 퇴진의 목소리가 끓어 넘치는 광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흔드는 ‘명태균 녹취록’이 탄핵 트리거가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는 실시간으로 부서졌고 이제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인데 나는 대한민국의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박정부 때도 촛불의 힘이 모였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결정(탄핵 인용)을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탄핵은 어려운 상황인가?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이 현 정권에 유리한 조건이라 탄핵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 어떤 정치적 판단을 헌재가 내리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반격과 국민의 심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 중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재단 모금’만 인정됐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그 사건을 능가한다고 보나?

▲물론이다. 기억하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응원한다” 수준의 말 한마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전 대통령도 (공천을)돌려서 지시한 정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와 관련한 금전거래도 확인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명 게이트’해명도 못 하는 상황”
“헌재 봐주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대한민국 영부인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줄인다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을 잠시나마 모면하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여사의 행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납득이 가능한 시점은 이미 훌쩍 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동안 특별 감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는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에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포함된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혁신당서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은 위기에 처한 정부가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 카드’다. 자칫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어 국민 정서에 대단히 맞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거론되는 의혹들이 불법 정황이 맞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려면 일단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오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서 처리된다.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이 어떠했든지 누군가는 발 빠르게 입장을 전환해 상황 변화에 발을 맞출 것이고, 아둔하다면 파국의 열차에 갇힐 것이다.

-끝으로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우선 나의 목표는 임기 동안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양당 구도로 굉장히 고착화됐으며 퇴행적인 정치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스스로를 제3지대라고 표현했던 어떤 정치인도 뚜렷하게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킨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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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