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탄핵 최전선에 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분노한 국민 모두 광장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근래 정국이 심상치 않다. 연말 즈음에는 용산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풍문처럼 떠돈다. 야당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탄핵의 물꼬를 트고 마지막까지 광장에 남아 ‘사회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광장 최전선서 깃발을 들었다.

진보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이다. 그만큼 지향점도, 개척하는 길도 뚜렷하다. <일요시사>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만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봤다. “판을 여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라는 김 상임대표는 정권 퇴진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 다음은 김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지난 10·16 재보궐선거 당시 진보당은 호남서 예상 외의 성적을 거웠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호남은 정치적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고, 대안 세력으로 선택되는 목전까지 간 것은 향후 진보당의 성장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에게 진보당이 가진 진정성을 보여드렸다. 오래전부터 하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면서 구체적인 지지율 상승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다. 어떤 분은 “(호남은)민주당의 일방적 구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 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오는데 2016년 박근혜정부 때와 상황을 비교해본다면?

▲정권에 대한 분노는 8년 전보다 훨씬 크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하는 회의감이다. 그때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퇴행적인 정치 상황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목격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상황 역시 8년 전에 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정권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을 해야 할 때다. 퇴진 이후에 사회 개혁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끌어내리면 끝? 심판 후 대비해야”
“8년 전과 똑같이 흘러가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장외 집회에 나섰다. 정권 퇴진 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진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광장과 시민을 잇는 가교다. 먹고사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고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열어내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보당 당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 등이다.

정치적인 셈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즈음엔 퇴진의 목소리가 끓어 넘치는 광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흔드는 ‘명태균 녹취록’이 탄핵 트리거가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는 실시간으로 부서졌고 이제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인데 나는 대한민국의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박정부 때도 촛불의 힘이 모였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결정(탄핵 인용)을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탄핵은 어려운 상황인가?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이 현 정권에 유리한 조건이라 탄핵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 어떤 정치적 판단을 헌재가 내리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반격과 국민의 심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 중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재단 모금’만 인정됐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그 사건을 능가한다고 보나?

▲물론이다. 기억하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응원한다” 수준의 말 한마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전 대통령도 (공천을)돌려서 지시한 정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와 관련한 금전거래도 확인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명 게이트’해명도 못 하는 상황”
“헌재 봐주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대한민국 영부인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줄인다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을 잠시나마 모면하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여사의 행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납득이 가능한 시점은 이미 훌쩍 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동안 특별 감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는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에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포함된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혁신당서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은 위기에 처한 정부가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 카드’다. 자칫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어 국민 정서에 대단히 맞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거론되는 의혹들이 불법 정황이 맞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려면 일단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오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서 처리된다.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이 어떠했든지 누군가는 발 빠르게 입장을 전환해 상황 변화에 발을 맞출 것이고, 아둔하다면 파국의 열차에 갇힐 것이다.

-끝으로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우선 나의 목표는 임기 동안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양당 구도로 굉장히 고착화됐으며 퇴행적인 정치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스스로를 제3지대라고 표현했던 어떤 정치인도 뚜렷하게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킨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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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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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