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1.29 10:14:04
  • 호수 1568호
  • 댓글 3개

“2월 붕괴설? 가능성 낮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각종 비난 글을 작성한 IP 2개와 무관한 걸 밝히면 된다”는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체제가 오는 2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2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잘 안 나와서 돌았던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명 변경 방침을 밝혔고, 강경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우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징계 결정문도 강경했는데….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할 만한 사유 자체가 거의 없다. 문제의 당원 게시판 게시물 중 한 전 대표가 작성한 건 없다. 가족이 작성했다는 해명을 1년이 지나서야 했다는 게 유일한 징계 사유다. 우리나라엔 연좌제가 없다. 그런데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했다.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결정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형사적 관점에서 보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수준의 행위로 보이는데….

▲벌금형도 과하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비교하는 분도 계신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동원씨는 조직적으로 수백개의 아이디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분풀이로 글을 쓴 것이다.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댓글도 작성하신다. 슈퍼챗도 하시고, 가끔 속상한 마음에 제게 링크도 보내신다.

가족의 마음은 원래 그렇다. 오죽 답답했으면 가족이 그렇게 했겠는가. 정치인 가족은 살기 어렵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나? 그런데 징계를 넘어 제명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계파를 떠나 “제명은 과하다”는 생각을 한다.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제시하는 대응 방안 중 공감대를 얻는 방안이 있다면?

▲당내 갈등은 선의의 경쟁 형태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제명하려고 하는 이 등은 뒤에서 이상한 걸 하면 안 된다. 누가 더 야당으로서 이재명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지 경쟁하면서 이기는 에너지를 산출해야 한다. 저 사람이 미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면 된다. 우리 당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 전 대표 제명 논쟁에 매몰되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8일 동안 단식했던 게 쟁점이 되면서 한 전 대표 제명 논쟁은 그렇게 지나갔다. 장 대표는 단식으로써 통일교 특검 추진에 대한 엄청난 의지를 보여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 대표가 너무 안타까웠고, 걱정됐다. 장 대표 스스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결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일정 부분에선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 가족과 드루킹 비교? 벌금도 과한 수준”
“당내 갈등, 장 단식처럼 선의의 경쟁해야”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를 각각 좋아하는 분도,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다.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단 걸 보여주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 뒤에서 다시 한 전 대표 제명 이슈를 끄집어내서 왈가왈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 갈등이 심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웃는다”는 인식을 하는가?

▲많이 하신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흩어질수록 결국 이재명정부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 스스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IP 주소 2개와 무관하단 걸 입증하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안 의원에게 크게 실망했다. 일반 국민으로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실관계를 대부분 알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가족이 글을 썼고, 본인은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도 한 전 대표는 ID를 만든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 스스로 동명이인의 IP는 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밝힐 수 있나? 동명이인이 누군지도 모른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 전 대표 스스로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의 ID를 빌려 글을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안 의원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싶다. 이 틈을 이용해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한 전 대표를 괴롭히려는 것 같다. 안 의원은 IT 전문가다. 냉정하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의원의 의견은 기계적 중립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좀 더 빨리 해명했으면 의혹을 잠재웠을 수도 있었다. 이런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면서도 일부러 혼란을 주려고 선동하고 있다고 본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비한 쇄신 방안 중 하나로 당명 개정을 제시했는데….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당이 어려우니 기조를 전환해 보자는 취지라서 당원도 힘을 모아준 것 같다. 물론 당명 개정이 꼭 우선인지엔 의문이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란 이름이 좋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게 특정 세력만 보는 정당이 아니다.

“국힘 당명 좋은데…개정 우선인지 의문”
“전한길·고성국 당내 주류 되면 안 돼”

국민의힘이란 이름엔 국민 전체를 보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멀어지는 현 상황을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하는데, 당명 변경으로 가는 방향이 조금 우려된다. 그래도 당원께서 지지해 주신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에 이어 고성국씨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옳지 않다. 두 분이 한 명의 당원으로 들어오시는 건 괜찮지만, 두 분은 주인 행세를 한다. 두 분의 사상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된다는 건 결국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전씨의 한국사 강의를 들었던 인연이 있다.

하지만 그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한 것은 우리 당의 기조와 맞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씨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향해 원외 강경 보수 정당 4당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5월 고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고씨의 입당 원서를 직접 모시듯이 받아왔다. 추천인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홍보했다. 매우 잘못됐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만 바라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씨·고씨의 입당엔 ‘장동혁계’를 만들려는 장 대표의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당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동안 “장동혁 체제가 2월이면 무너질 것”이란 취지의 ‘2월 위기설’이 돌았다.

▲지지율이 잘 안 나와서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재로선 지도부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도 지도부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내 갈등이다. 지도부를 무너트리면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현재 혼란을 바로잡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모든 건 원론대로 가야 한다. 좋은 인재를 발굴해 공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우리가 옳은 길을 걷는다는 걸 잘 홍보해야 한다. 또 우리가 대안 세력으로서 정말 옳은 정책을 더 많이 제안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야 국민께서 조금씩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지지하실 것 같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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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