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뜨는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변호사가 있다. 빈틈없이 문제를 조목 조목 짚어냈다. 이제는 여당 인재로 영입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 법리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조다. 국민의힘에 소속돼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말하겠다는 게 구 위원의 다짐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구 위원에게 여당을 선택한 이유,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을 선택한 이유는?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을 믿는데 ‘신념은 영원하지만, 신념을 담은 사람은 변한다’는 말도 수긍한다. 어느 정당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그간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 사이서 논란이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지돼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국민의힘의 인재로 영입됐다. 지금은 비대위원으로도 임명됐다. 수락한 배경은?


▲처음 인재 영입을 제의받았던 건 지난해 6월경이다. 당시에는 정계 입문을 생각해보지 않아 고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수도권서 전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황서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 제의를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다간 내가 지켜온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신념대로 행동하고 당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다.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공공연히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다.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총선 패배로 윤석열정부가 식물 상태가 되고, 국정이 마비되면 국가는 쇠퇴하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선 시스템 붕괴 막을 마지막 순간”
“어떻게 좀 해 달라는 기대 부응할 것”

-이젠 정치인이 됐다. 각오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비겁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을 바라보며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왔다.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으신 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회피할 수 없었다.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시니 결심한 대로 헤쳐나가겠다.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라고 불리면 더 바랄 게 없다. 국민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게 내 공익적 사명이라 생각해왔다. 내 소개글 중에는 간혹 이재명 저격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나는 어떤 개인 SNS를 운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단체를 통해 활동한 적도 없다.

어떤 의도를 갖고 이슈몰이를 위한 행동을 해오지 않았다. 과거에도 조두순 등 여러 강력 범죄자의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왔다. 나는 그동안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묻는 말에 답한 게 전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해왔다. 법리 판단에 진영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법률가로서 말해왔던 것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 민주당이 정권과 의회를 장악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법인카드 의혹에 관해 일관된 해석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유죄 결론을 예상한다는 인터뷰도 한 적 있다. 이 예측은 실제로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내 법리 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 지역구로 출사표 던질 결심” 
“안전한 당선, 당·국민에 마이너스”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맞다. 나는 정작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된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뢰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 의뢰를 줬다. 법리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의 말에 타당성이 있어 주저하지 않았고, 정권을 획득한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달리 말하면 여당의 당세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의뢰인 단 한 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선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유명한데, 여당과 싸우다 밉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유력 후보자가 탈당하고, 교체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내 신념의 결과물 중 하나다. 

-총선 출마도 고려하고 있나. 그렇다면 방식은?

▲서울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비례대표나 여당의 당선이 유력한 강남 지역구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은 현재 여당이 험지 아니면 사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지키고 내 말을 믿어주는 분의 선택을 받아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당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득표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여당을 향해서도 기득권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 그런 말을 해놓고 영입 인재라는 점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당선되는 것을 꾀한다면 오히려 내 영입이 당과 국민에게는 마이너스다. 이럴수록 나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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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