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뜨는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변호사가 있다. 빈틈없이 문제를 조목 조목 짚어냈다. 이제는 여당 인재로 영입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 법리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조다. 국민의힘에 소속돼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말하겠다는 게 구 위원의 다짐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구 위원에게 여당을 선택한 이유,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을 선택한 이유는?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을 믿는데 ‘신념은 영원하지만, 신념을 담은 사람은 변한다’는 말도 수긍한다. 어느 정당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그간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 사이서 논란이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지돼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국민의힘의 인재로 영입됐다. 지금은 비대위원으로도 임명됐다. 수락한 배경은?

▲처음 인재 영입을 제의받았던 건 지난해 6월경이다. 당시에는 정계 입문을 생각해보지 않아 고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수도권서 전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황서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 제의를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다간 내가 지켜온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신념대로 행동하고 당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다.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공공연히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다.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총선 패배로 윤석열정부가 식물 상태가 되고, 국정이 마비되면 국가는 쇠퇴하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선 시스템 붕괴 막을 마지막 순간”
“어떻게 좀 해 달라는 기대 부응할 것”

-이젠 정치인이 됐다. 각오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비겁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을 바라보며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왔다.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으신 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회피할 수 없었다.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시니 결심한 대로 헤쳐나가겠다.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라고 불리면 더 바랄 게 없다. 국민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게 내 공익적 사명이라 생각해왔다. 내 소개글 중에는 간혹 이재명 저격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나는 어떤 개인 SNS를 운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단체를 통해 활동한 적도 없다.

어떤 의도를 갖고 이슈몰이를 위한 행동을 해오지 않았다. 과거에도 조두순 등 여러 강력 범죄자의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왔다. 나는 그동안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묻는 말에 답한 게 전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해왔다. 법리 판단에 진영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법률가로서 말해왔던 것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 민주당이 정권과 의회를 장악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법인카드 의혹에 관해 일관된 해석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유죄 결론을 예상한다는 인터뷰도 한 적 있다. 이 예측은 실제로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내 법리 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 지역구로 출사표 던질 결심” 
“안전한 당선, 당·국민에 마이너스”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맞다. 나는 정작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된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뢰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 의뢰를 줬다. 법리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의 말에 타당성이 있어 주저하지 않았고, 정권을 획득한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달리 말하면 여당의 당세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의뢰인 단 한 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선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유명한데, 여당과 싸우다 밉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유력 후보자가 탈당하고, 교체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내 신념의 결과물 중 하나다. 

-총선 출마도 고려하고 있나. 그렇다면 방식은?

▲서울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비례대표나 여당의 당선이 유력한 강남 지역구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은 현재 여당이 험지 아니면 사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지키고 내 말을 믿어주는 분의 선택을 받아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당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득표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여당을 향해서도 기득권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 그런 말을 해놓고 영입 인재라는 점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당선되는 것을 꾀한다면 오히려 내 영입이 당과 국민에게는 마이너스다. 이럴수록 나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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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