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뜨는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변호사가 있다. 빈틈없이 문제를 조목 조목 짚어냈다. 이제는 여당 인재로 영입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 법리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조다. 국민의힘에 소속돼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말하겠다는 게 구 위원의 다짐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구 위원에게 여당을 선택한 이유,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을 선택한 이유는?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을 믿는데 ‘신념은 영원하지만, 신념을 담은 사람은 변한다’는 말도 수긍한다. 어느 정당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그간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 사이서 논란이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지돼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국민의힘의 인재로 영입됐다. 지금은 비대위원으로도 임명됐다. 수락한 배경은?

▲처음 인재 영입을 제의받았던 건 지난해 6월경이다. 당시에는 정계 입문을 생각해보지 않아 고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수도권서 전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황서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 제의를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다간 내가 지켜온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신념대로 행동하고 당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다.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공공연히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다.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총선 패배로 윤석열정부가 식물 상태가 되고, 국정이 마비되면 국가는 쇠퇴하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선 시스템 붕괴 막을 마지막 순간”
“어떻게 좀 해 달라는 기대 부응할 것”

-이젠 정치인이 됐다. 각오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비겁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을 바라보며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왔다.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으신 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회피할 수 없었다.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시니 결심한 대로 헤쳐나가겠다.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라고 불리면 더 바랄 게 없다. 국민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게 내 공익적 사명이라 생각해왔다. 내 소개글 중에는 간혹 이재명 저격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나는 어떤 개인 SNS를 운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단체를 통해 활동한 적도 없다.

어떤 의도를 갖고 이슈몰이를 위한 행동을 해오지 않았다. 과거에도 조두순 등 여러 강력 범죄자의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왔다. 나는 그동안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묻는 말에 답한 게 전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해왔다. 법리 판단에 진영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법률가로서 말해왔던 것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 민주당이 정권과 의회를 장악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법인카드 의혹에 관해 일관된 해석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유죄 결론을 예상한다는 인터뷰도 한 적 있다. 이 예측은 실제로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내 법리 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 지역구로 출사표 던질 결심” 
“안전한 당선, 당·국민에 마이너스”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맞다. 나는 정작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된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뢰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 의뢰를 줬다. 법리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의 말에 타당성이 있어 주저하지 않았고, 정권을 획득한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달리 말하면 여당의 당세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의뢰인 단 한 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선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유명한데, 여당과 싸우다 밉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유력 후보자가 탈당하고, 교체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내 신념의 결과물 중 하나다. 

-총선 출마도 고려하고 있나. 그렇다면 방식은?

▲서울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비례대표나 여당의 당선이 유력한 강남 지역구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은 현재 여당이 험지 아니면 사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지키고 내 말을 믿어주는 분의 선택을 받아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당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득표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여당을 향해서도 기득권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 그런 말을 해놓고 영입 인재라는 점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당선되는 것을 꾀한다면 오히려 내 영입이 당과 국민에게는 마이너스다. 이럴수록 나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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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