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걱정하는 조경태 의원

“추모할 마음 없으면 순수한 추모 아닌 정치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까지 함께 열리고 있다. 정쟁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는 국정조사, 책임 소재를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촛불집회가, 반대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추모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이들은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매주 주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추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집회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과거 세월호처럼 정치 쟁점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방명록을 쓰면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집회 역시 불순한 의도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4년이 보장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고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집회라는 명분하에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악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현장의 지휘 라인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은 하부 라인에서 보고와 정보가 올라와야 상부 라인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대첵을 세웁니다. 이번 사태는 하부 라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가 없었습니다. 112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없었습니다. 

집회 참석 국회의원들 자기모순
“민주주의 파괴행위, 자격 없다”

-의원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셨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태원 참사를 순수한 의도, 사건 사고를 예방을 하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아주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인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으려 합니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에 앞서 특수본 조사 이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의 업무상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 파면부터 주장하고 나선다면 국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마음 속에는 이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국정조사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반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켜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족 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유족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전까지 언론과 정치인은 유가족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단 공개는 아픔에 생채기 주는 꼴
이상민 장관, 물론 도의적 책임 있어

-몇몇 언론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따져보면 세월호 때도 국민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참사가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에 생채기를 주는 행태는 부적절합니다. 유족들에게 전적으로 본인들이 애도를 표한다면 명단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애도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찔러 장기화시키는 정쟁에 이용해 뭘 얻을 수 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뜻인지?

▲여론조사에서는 경찰 조사가 미흡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는 게 아주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할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국회를 맨날 노는 곳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야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꼭 사고가 벌어져야 허겁지겁 법을 만듭니다. 지난번 세월호 때도 많은 정치인이 노란 리본을 몇 년 동안 달고 다녔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았던 국회의원이 안전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있냐는 말입니다. 쇼하는 모습을 정치인이 보여주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과거 수학여행을 가는 배가 침몰한 적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수영장을 지었고, 현재 일본의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90% 넘게 보급돼있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규탄하면서도 일본보다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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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