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상욱이 까는 기득권 카르텔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24 10:41:43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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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괴로움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매개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인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컬어 “더불어민주당과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엔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결국 제가 질 것”이라면서도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엔 상임위가 행안위서 농해수위로 바뀌었고, 지난 14일엔 울산시당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견디고 있나?

▲지금까지 겪은 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날 모두 각오했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은 제 행동을 정면 도전으로 인식한다. 중앙당 원내지도부도 저에 대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치하기 전엔 울산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적인 공격이 들어와 억울한 누명이 많다. 울산시의원·울산 남구의원도 모두 배신했다. 공천을 받아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원자도 모두 등을 돌리셨다.

향후 정국이 안정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에 대한 척결 작업이 이뤄질 텐데, 결국은 제가 질 것이다. 선배 의원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공격을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 지역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소 3선은 하는 곳이다. 동료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3선은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울산시장 하면 되는 소황제·황태자 아니냐”면서 저를 부러워했다. 제게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우리당 의총에선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얘기는 없었다. 선거와 자리 걱정만 했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빠진다.

-정치를 통해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정치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정치를 그만두셔야 한다. 정치인이 이익 1억원을 얻으면, 사회적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선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힘 의총 보면
나라·국민 걱정 없어”

안타깝게도 정치인들 모두 잘못된 이득을 추구한다. 정치가 득실에 매몰되면, 국민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진다. 하지만 저 혼자서 그 많은 거대 조직을 감당할 방법은 없다. 정치는 자정할 능력을 잃었다. 국민께서 바로잡아주셔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또 계엄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윤 대통령을 잘 알진 못한다. 그분께서 해 오셨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추정했다. 말에 신뢰와 책임이 없단 것, 법을 안 지키신다는 것, 본인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력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계엄군과 반란군·시민이 충돌할 것이고, 미국·중국·북한도 개입할 텐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제2의 시리아가 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우화되고 있다”는 평도 듣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저는 “보수주의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보수가 지향하는 것은 안정적·개방적 사회를 만들어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합리·포용·자유가 필요하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은 상태서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거짓 선동·인신공격해서 재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는 법치주의·헌정 질서 훼손이다. 거기에 가담하는 우리 당 당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버틸수록 올라갔다. 그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김 장관 개인보단 강경 보수의 문제다. 진영 내에서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소신껏 움직이는 사람은 반역자가 된다. 반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돌격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은 진영의 영웅이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장관은 “북한군에 잡혔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충성스런 용장이다. 진영 논리의 영향하에선 김 장관·전한길씨 같은 사람만 살아남아 다선 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진영 논리를 북돋운다. 그들은 서울서의 의정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지역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를 위해선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권을 잡아야 한다. 대선은 관심도 없다. 당권과 지역 카르텔을 지키려는 사람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 대상이다. 서로 “네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어, 그 시체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세력화하면 당권을 잡기 쉬워진다.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김기현·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당한 게 있다. 윤 대통령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통령도 공무원일 뿐…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파문’ 당시 많은 비판을 듣고, 정치적 동력을 잃었다. 한 전 대표가 현재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나?


▲저도 많이 반대했고, 실망했다. 한 전 대표도 정상적인 대선후보가 되려면, 기본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반헌법적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면, 정권교체의 실질을 갖출 정도의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상계엄 해제에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분이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 기존 기득권 세력에 연결되지 않은 분은 ‘두 사람’밖에 없다. 저는 두 사람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개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토론회에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48명이 참석했다. 여기엔 친한계도 다수 참석했다. 오 시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당내 기득권 세력은 ‘두 사람’을 대선 경쟁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오 시장은 양 계파로부터 “중간자적 존재로서 양쪽을 보듬을 수 있는 존재”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 오 시장은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나라)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 수천년 전, 유학자도 민본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치에선 이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가 강한데, 문제는 하향식 반민주 교육이라는 점이다. 군사독재도 하향식 반민주주의다. 우리 문화의 토양엔 반민주주의가 아주 강해서, 성군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탄핵 반대자들은 “대통령은 왕인데, 무슨 대통령이 반란을 하느냐. 대통령에 대든 사람이 반란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민본도 사실은 반민주다. 제가 감히 민본을 반민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본을 구실로 반민주주의를 감추기 때문이다. 민본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왕정시대의 유교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고, 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도 월급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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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