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상욱이 까는 기득권 카르텔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24 10:41:43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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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괴로움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매개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인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컬어 “더불어민주당과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엔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결국 제가 질 것”이라면서도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엔 상임위가 행안위서 농해수위로 바뀌었고, 지난 14일엔 울산시당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견디고 있나?

▲지금까지 겪은 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날 모두 각오했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은 제 행동을 정면 도전으로 인식한다. 중앙당 원내지도부도 저에 대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치하기 전엔 울산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적인 공격이 들어와 억울한 누명이 많다. 울산시의원·울산 남구의원도 모두 배신했다. 공천을 받아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원자도 모두 등을 돌리셨다.

향후 정국이 안정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에 대한 척결 작업이 이뤄질 텐데, 결국은 제가 질 것이다. 선배 의원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공격을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 지역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소 3선은 하는 곳이다. 동료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3선은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울산시장 하면 되는 소황제·황태자 아니냐”면서 저를 부러워했다. 제게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우리당 의총에선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얘기는 없었다. 선거와 자리 걱정만 했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빠진다.

-정치를 통해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정치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정치를 그만두셔야 한다. 정치인이 이익 1억원을 얻으면, 사회적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선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힘 의총 보면
나라·국민 걱정 없어”

안타깝게도 정치인들 모두 잘못된 이득을 추구한다. 정치가 득실에 매몰되면, 국민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진다. 하지만 저 혼자서 그 많은 거대 조직을 감당할 방법은 없다. 정치는 자정할 능력을 잃었다. 국민께서 바로잡아주셔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또 계엄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윤 대통령을 잘 알진 못한다. 그분께서 해 오셨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추정했다. 말에 신뢰와 책임이 없단 것, 법을 안 지키신다는 것, 본인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력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계엄군과 반란군·시민이 충돌할 것이고, 미국·중국·북한도 개입할 텐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제2의 시리아가 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우화되고 있다”는 평도 듣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저는 “보수주의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보수가 지향하는 것은 안정적·개방적 사회를 만들어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합리·포용·자유가 필요하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은 상태서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거짓 선동·인신공격해서 재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는 법치주의·헌정 질서 훼손이다. 거기에 가담하는 우리 당 당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버틸수록 올라갔다. 그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김 장관 개인보단 강경 보수의 문제다. 진영 내에서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소신껏 움직이는 사람은 반역자가 된다. 반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돌격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은 진영의 영웅이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장관은 “북한군에 잡혔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충성스런 용장이다. 진영 논리의 영향하에선 김 장관·전한길씨 같은 사람만 살아남아 다선 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진영 논리를 북돋운다. 그들은 서울서의 의정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지역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를 위해선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권을 잡아야 한다. 대선은 관심도 없다. 당권과 지역 카르텔을 지키려는 사람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 대상이다. 서로 “네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어, 그 시체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세력화하면 당권을 잡기 쉬워진다.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김기현·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당한 게 있다. 윤 대통령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통령도 공무원일 뿐…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파문’ 당시 많은 비판을 듣고, 정치적 동력을 잃었다. 한 전 대표가 현재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나?


▲저도 많이 반대했고, 실망했다. 한 전 대표도 정상적인 대선후보가 되려면, 기본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반헌법적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면, 정권교체의 실질을 갖출 정도의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상계엄 해제에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분이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 기존 기득권 세력에 연결되지 않은 분은 ‘두 사람’밖에 없다. 저는 두 사람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개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토론회에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48명이 참석했다. 여기엔 친한계도 다수 참석했다. 오 시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당내 기득권 세력은 ‘두 사람’을 대선 경쟁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오 시장은 양 계파로부터 “중간자적 존재로서 양쪽을 보듬을 수 있는 존재”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 오 시장은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나라)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 수천년 전, 유학자도 민본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치에선 이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가 강한데, 문제는 하향식 반민주 교육이라는 점이다. 군사독재도 하향식 반민주주의다. 우리 문화의 토양엔 반민주주의가 아주 강해서, 성군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탄핵 반대자들은 “대통령은 왕인데, 무슨 대통령이 반란을 하느냐. 대통령에 대든 사람이 반란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민본도 사실은 반민주다. 제가 감히 민본을 반민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본을 구실로 반민주주의를 감추기 때문이다. 민본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왕정시대의 유교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고, 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도 월급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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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