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상욱이 까는 기득권 카르텔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24 10:41:43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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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괴로움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매개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인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컬어 “더불어민주당과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엔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결국 제가 질 것”이라면서도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엔 상임위가 행안위서 농해수위로 바뀌었고, 지난 14일엔 울산시당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견디고 있나?

▲지금까지 겪은 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날 모두 각오했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은 제 행동을 정면 도전으로 인식한다. 중앙당 원내지도부도 저에 대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치하기 전엔 울산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적인 공격이 들어와 억울한 누명이 많다. 울산시의원·울산 남구의원도 모두 배신했다. 공천을 받아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원자도 모두 등을 돌리셨다.

향후 정국이 안정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에 대한 척결 작업이 이뤄질 텐데, 결국은 제가 질 것이다. 선배 의원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공격을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 지역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소 3선은 하는 곳이다. 동료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3선은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울산시장 하면 되는 소황제·황태자 아니냐”면서 저를 부러워했다. 제게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우리당 의총에선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얘기는 없었다. 선거와 자리 걱정만 했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빠진다.

-정치를 통해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정치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정치를 그만두셔야 한다. 정치인이 이익 1억원을 얻으면, 사회적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선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힘 의총 보면
나라·국민 걱정 없어”

안타깝게도 정치인들 모두 잘못된 이득을 추구한다. 정치가 득실에 매몰되면, 국민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진다. 하지만 저 혼자서 그 많은 거대 조직을 감당할 방법은 없다. 정치는 자정할 능력을 잃었다. 국민께서 바로잡아주셔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또 계엄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윤 대통령을 잘 알진 못한다. 그분께서 해 오셨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추정했다. 말에 신뢰와 책임이 없단 것, 법을 안 지키신다는 것, 본인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력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계엄군과 반란군·시민이 충돌할 것이고, 미국·중국·북한도 개입할 텐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제2의 시리아가 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우화되고 있다”는 평도 듣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저는 “보수주의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보수가 지향하는 것은 안정적·개방적 사회를 만들어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합리·포용·자유가 필요하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은 상태서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거짓 선동·인신공격해서 재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는 법치주의·헌정 질서 훼손이다. 거기에 가담하는 우리 당 당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버틸수록 올라갔다. 그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김 장관 개인보단 강경 보수의 문제다. 진영 내에서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소신껏 움직이는 사람은 반역자가 된다. 반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돌격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은 진영의 영웅이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장관은 “북한군에 잡혔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충성스런 용장이다. 진영 논리의 영향하에선 김 장관·전한길씨 같은 사람만 살아남아 다선 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진영 논리를 북돋운다. 그들은 서울서의 의정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지역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를 위해선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권을 잡아야 한다. 대선은 관심도 없다. 당권과 지역 카르텔을 지키려는 사람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 대상이다. 서로 “네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어, 그 시체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세력화하면 당권을 잡기 쉬워진다.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김기현·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당한 게 있다. 윤 대통령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통령도 공무원일 뿐…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파문’ 당시 많은 비판을 듣고, 정치적 동력을 잃었다. 한 전 대표가 현재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나?

▲저도 많이 반대했고, 실망했다. 한 전 대표도 정상적인 대선후보가 되려면, 기본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반헌법적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면, 정권교체의 실질을 갖출 정도의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상계엄 해제에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분이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 기존 기득권 세력에 연결되지 않은 분은 ‘두 사람’밖에 없다. 저는 두 사람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개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토론회에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48명이 참석했다. 여기엔 친한계도 다수 참석했다. 오 시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당내 기득권 세력은 ‘두 사람’을 대선 경쟁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오 시장은 양 계파로부터 “중간자적 존재로서 양쪽을 보듬을 수 있는 존재”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 오 시장은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나라)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 수천년 전, 유학자도 민본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치에선 이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가 강한데, 문제는 하향식 반민주 교육이라는 점이다. 군사독재도 하향식 반민주주의다. 우리 문화의 토양엔 반민주주의가 아주 강해서, 성군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탄핵 반대자들은 “대통령은 왕인데, 무슨 대통령이 반란을 하느냐. 대통령에 대든 사람이 반란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민본도 사실은 반민주다. 제가 감히 민본을 반민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본을 구실로 반민주주의를 감추기 때문이다. 민본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왕정시대의 유교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고, 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도 월급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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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