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상욱이 까는 기득권 카르텔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24 10:41:43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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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괴로움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매개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인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컬어 “더불어민주당과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엔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결국 제가 질 것”이라면서도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엔 상임위가 행안위서 농해수위로 바뀌었고, 지난 14일엔 울산시당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견디고 있나?

▲지금까지 겪은 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날 모두 각오했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은 제 행동을 정면 도전으로 인식한다. 중앙당 원내지도부도 저에 대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치하기 전엔 울산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적인 공격이 들어와 억울한 누명이 많다. 울산시의원·울산 남구의원도 모두 배신했다. 공천을 받아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원자도 모두 등을 돌리셨다.

향후 정국이 안정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에 대한 척결 작업이 이뤄질 텐데, 결국은 제가 질 것이다. 선배 의원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공격을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 지역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소 3선은 하는 곳이다. 동료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3선은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울산시장 하면 되는 소황제·황태자 아니냐”면서 저를 부러워했다. 제게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우리당 의총에선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얘기는 없었다. 선거와 자리 걱정만 했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빠진다.

-정치를 통해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정치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정치를 그만두셔야 한다. 정치인이 이익 1억원을 얻으면, 사회적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선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힘 의총 보면
나라·국민 걱정 없어”

안타깝게도 정치인들 모두 잘못된 이득을 추구한다. 정치가 득실에 매몰되면, 국민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진다. 하지만 저 혼자서 그 많은 거대 조직을 감당할 방법은 없다. 정치는 자정할 능력을 잃었다. 국민께서 바로잡아주셔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또 계엄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윤 대통령을 잘 알진 못한다. 그분께서 해 오셨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추정했다. 말에 신뢰와 책임이 없단 것, 법을 안 지키신다는 것, 본인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력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계엄군과 반란군·시민이 충돌할 것이고, 미국·중국·북한도 개입할 텐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제2의 시리아가 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우화되고 있다”는 평도 듣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저는 “보수주의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보수가 지향하는 것은 안정적·개방적 사회를 만들어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합리·포용·자유가 필요하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은 상태서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거짓 선동·인신공격해서 재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는 법치주의·헌정 질서 훼손이다. 거기에 가담하는 우리 당 당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버틸수록 올라갔다. 그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김 장관 개인보단 강경 보수의 문제다. 진영 내에서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소신껏 움직이는 사람은 반역자가 된다. 반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돌격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은 진영의 영웅이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장관은 “북한군에 잡혔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충성스런 용장이다. 진영 논리의 영향하에선 김 장관·전한길씨 같은 사람만 살아남아 다선 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진영 논리를 북돋운다. 그들은 서울서의 의정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지역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를 위해선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권을 잡아야 한다. 대선은 관심도 없다. 당권과 지역 카르텔을 지키려는 사람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 대상이다. 서로 “네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어, 그 시체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세력화하면 당권을 잡기 쉬워진다.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김기현·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당한 게 있다. 윤 대통령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통령도 공무원일 뿐…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파문’ 당시 많은 비판을 듣고, 정치적 동력을 잃었다. 한 전 대표가 현재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나?


▲저도 많이 반대했고, 실망했다. 한 전 대표도 정상적인 대선후보가 되려면, 기본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반헌법적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면, 정권교체의 실질을 갖출 정도의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상계엄 해제에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분이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 기존 기득권 세력에 연결되지 않은 분은 ‘두 사람’밖에 없다. 저는 두 사람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개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토론회에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48명이 참석했다. 여기엔 친한계도 다수 참석했다. 오 시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당내 기득권 세력은 ‘두 사람’을 대선 경쟁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오 시장은 양 계파로부터 “중간자적 존재로서 양쪽을 보듬을 수 있는 존재”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 오 시장은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나라)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 수천년 전, 유학자도 민본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치에선 이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가 강한데, 문제는 하향식 반민주 교육이라는 점이다. 군사독재도 하향식 반민주주의다. 우리 문화의 토양엔 반민주주의가 아주 강해서, 성군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탄핵 반대자들은 “대통령은 왕인데, 무슨 대통령이 반란을 하느냐. 대통령에 대든 사람이 반란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민본도 사실은 반민주다. 제가 감히 민본을 반민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본을 구실로 반민주주의를 감추기 때문이다. 민본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왕정시대의 유교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고, 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도 월급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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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