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최초 수원시장 3선 염태영

“윤정권 민생 연극 끝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수원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원 지역 중 가장 먼저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다. 민주당서도 수원 지역의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염태영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들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역대 최초 수원시장 3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후보는 수원 전문가로 불린다.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했고,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았으며, 이번 4·10 총선에도 출마했다. 최근에는 지역구를 누비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염 후보에게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그동안 성원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수원시장을 맡았을 때는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을 하고자 한다. 수원무 선거구는 수원의 정치 리더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온 상징적인 곳으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결정의 시간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수원 민심은 어떤가?

▲수원과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하고 계신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니 벼락치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며 과거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재현되고 있다. 말 그대로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평택시장, 화성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배제한 채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 역시 평소에는 수원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혹세무민 행보를 하고 있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하는 윤정부의 모습과 닮았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태어나서 한순간도 수원을 떠나 본 적 없는 토박이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수원시민 곁에서 일해 왔다. 이런 시민의 성원과 격려를 토대로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 될 수 있었다. 세계 최초 실험이었던 생태교통 수원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특례시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를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 왔다.

“수원 발전을 위해 활력 불어넣겠다”
“국힘 후보들 수원사람 아닌 외부인”

스스로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높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논리, 갈등과 분열, 대결의 정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수원은 과거 보수당이 차지하던 지역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총선을 전망한다면?

▲윤석열정부를 향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수원 지역 총선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이다. 수원을 민주당의 절대 우세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표심 지형은 녹록지 않다. 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내가 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시장에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만큼 보수적인 색채와 지역색이 강하게 내재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도 냉철하게 보면, 지금은 긴장도가 상당히 높다. 처음 수원시장에 나섰던 것처럼 신인의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려 한다.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한 선거전략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요란을 떤 덕분에 수원이 이번 총선 중심에 서게 됐다. 수원은 의석수가 5개로 기초지차체 중 가장 많다. 또 화성, 오산, 용인 등 경기 남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수원은 면적이 크지 않은 도시에 125만명의 시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시민 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를 테면 권선구에 사는 시민이 학교는 팔달구서 나오고, 영통구서 일하며, 친척은 장안구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수원 지역 총선 승리의 관건은 5개 지역 민주당 후보가 원팀을 이뤄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 허명 쫓은 정치공학적 공천”
“제3지대 선거용 반짝 정당일 뿐”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윤정부 2년 동안, 모든 분야서 대한민국이 후퇴했다.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와 민생은 위태롭다. 민주주의도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비전도, 원칙도 없는 외교정책으로 평화는 흔들리고 있으며,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어렵게 높여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요즘 국민의 삶이 곤경에 처했는데 민생을 살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데, 윤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주행 중이다. 

-수원의 국민의힘 공천 결과보다 민주당의 공천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나? 이유도 알려달라.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대기업 출신, 윤 대통령 측근 인물, 얼굴이 잘 알려진 인물을 내세웠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것은 수원에 대한 몰이해다. 수원서 오랜 기간 익혀온 지역정서와 지역 현안에 관한 이해, 이 과정서 쌓아온 역량이나 네트워크 등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중앙 매스컴의 허명만 쫓은 정치공학적인 공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의아스럽다. 이런 식의 공천은 중앙 중심 정치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4년 이상 수원서 시민과 만나며 바닥을 다져온 국민의힘 총선 도전자들이 장이 서기도 전에 토사구팽 신세가 됐으니 말이다. 수원 바닥서 활동한 적 없는 외부인이 수원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3지대가 다수 생겨났는데, 총선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나?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용 반짝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의 다른 요구와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필요하지만, 지금 출현하고 있는 제3지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공학적으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 최우선 과제는 윤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번 총선은 민심의 강을 거스르는 윤정권과 여당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구하는 선거다. 그 중심에 수원이 있다. 나 염태영은 수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벼락치기 민생 연극, 내리꽂기 공천으로 수원시민을 무시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이끌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복원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