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하루가 1년 같은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영남권 물갈이? 누구나 똑같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 당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4·10 총선도 나서야 하는 만큼 지역민심까지 다져야 한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하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인터뷰 도중에도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서 승리했으나 최근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같은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다음은 장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보직이 많다.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관위원도 맡고 있는데,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천관리위원회서 공천룰을 만들었다. 누구를 컷오프한다,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려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총선기획단이나 혁신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토대로 만든 기준이다. 그래도 집단지성이 모였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일은 기준을 원칙대로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인재 영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을 고려해 영입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인재를 모셔왔을 때 ‘국민이 우리의 대표주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가 우선 원칙이다. 또 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정치인은 법과 정책을 통해 나라를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각 분야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분들을 찾아 인재로 영입했다. 당의 쇄신을 위해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 중이다.

“민주당 공천? 친명·비명 가르는 일”
“국민 눈높이 맞춘 국힘이 더 우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나 공천을 보면 한쪽 색깔이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적격, 부적격으로 나눠놓고 시스템 공천, 공정한 경선을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다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을 나눠 거른 것 아닌가? 인재 영입하는 분들은 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줄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 이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줄 분을 찾았고, 다양한 인재를 공천할 예정이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예민한 기류가 흐른다. 곧 공천이 발표되면 결과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올 텐데?

▲나 스스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 있다. 딱 하나다.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일이다. 공천 기준과 룰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룰이 다르게 다가오는 건 자명하다. 탈락한 분이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세운 원칙대로라면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관위의 공천 기준을 발표하고 당내 어떤 의견이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가 가장 궁금하다. 


-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나?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어떤 배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몇 퍼센트 후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등만 알려져 있다.

공관위원만 아는 기준은 기준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적격·부적격을 친명과 비명으로 다 걸러내고 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 친명과 비명을 나누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기준에 맞게 평가했는지를 국민이나 제3자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 우리 당(국민의힘)은 세부적인 기준을 다 공개했다. 부적격 기준도 민주당보다 엄격하다.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우선 민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늘 깔려 있는 베이스다. 민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지지율 두 자릿수가 왔다 갔다 한다. 둘째는 공천으로, 우리의 작은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공약이라는 탑을 잘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 콘셉트, 전국적 바람이 중요”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 공정 적용”

마지막으로 민주당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고 해서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다. 전략구도와 선거 콘셉트, 어디를 전략 지역으로 삼아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다. 

-전국적인 바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누가 어디에 출마한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각자 소신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다. 다만 나는 공관위가 만든 룰을 잘 적용하는 일을 할 뿐이다. 문제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는 곳이 있다.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데,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을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분을 모셔 공천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공천은 아니고, 민주당 후보와 구도 싸움으로 선거전략이 먹힐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하다. 타개책은?

▲서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전략은 없다. 서울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만큼 스윙 보터가 많다는 뜻이다.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천이라는 탑을 잘 쌓은 일과 공약을 잘 쌓는 일이다. 공천이 스윙 보터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영남권 의원들의 물갈이설이 계속 나온다. 

▲그렇지 않다. 똑같다.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이 적용되는 것뿐이다. 예를 들면 하위 10%부터 30%의 공천 제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다. 3선 이상이면 인지도나 조직 면에서 신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역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왔으면 준비도 못한 신인보다 우세하다. 정치 신인이 3선이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일은 쉽지않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3선 이상 의원을 다 내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 감안하고 신인에게 가점을 줘도 경쟁력이 있는 신인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규정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면 가능하다. 오히려 교체돼서 사실상 본선서 경쟁력이 없을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 두렵고 떨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설은 2023년의 끝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24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다. 깨지지 않으면 시작이 없다. 줄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새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동안 깨지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새 출발할 때가 됐다. 이번 설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설을 맞이해 갇힌 것을 깨고, 희망했던 것들이 새로운 싹에 도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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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