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하루가 1년 같은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영남권 물갈이? 누구나 똑같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 당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4·10 총선도 나서야 하는 만큼 지역민심까지 다져야 한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하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인터뷰 도중에도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서 승리했으나 최근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같은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다음은 장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보직이 많다.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관위원도 맡고 있는데,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천관리위원회서 공천룰을 만들었다. 누구를 컷오프한다,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려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총선기획단이나 혁신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토대로 만든 기준이다. 그래도 집단지성이 모였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일은 기준을 원칙대로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인재 영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을 고려해 영입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인재를 모셔왔을 때 ‘국민이 우리의 대표주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가 우선 원칙이다. 또 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정치인은 법과 정책을 통해 나라를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각 분야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분들을 찾아 인재로 영입했다. 당의 쇄신을 위해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 중이다.

“민주당 공천? 친명·비명 가르는 일”
“국민 눈높이 맞춘 국힘이 더 우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나 공천을 보면 한쪽 색깔이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적격, 부적격으로 나눠놓고 시스템 공천, 공정한 경선을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다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을 나눠 거른 것 아닌가? 인재 영입하는 분들은 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줄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 이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줄 분을 찾았고, 다양한 인재를 공천할 예정이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예민한 기류가 흐른다. 곧 공천이 발표되면 결과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올 텐데?

▲나 스스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 있다. 딱 하나다.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일이다. 공천 기준과 룰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룰이 다르게 다가오는 건 자명하다. 탈락한 분이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세운 원칙대로라면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관위의 공천 기준을 발표하고 당내 어떤 의견이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가 가장 궁금하다. 


-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나?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어떤 배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몇 퍼센트 후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등만 알려져 있다.

공관위원만 아는 기준은 기준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적격·부적격을 친명과 비명으로 다 걸러내고 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 친명과 비명을 나누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기준에 맞게 평가했는지를 국민이나 제3자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 우리 당(국민의힘)은 세부적인 기준을 다 공개했다. 부적격 기준도 민주당보다 엄격하다.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우선 민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늘 깔려 있는 베이스다. 민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지지율 두 자릿수가 왔다 갔다 한다. 둘째는 공천으로, 우리의 작은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공약이라는 탑을 잘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 콘셉트, 전국적 바람이 중요”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 공정 적용”

마지막으로 민주당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고 해서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다. 전략구도와 선거 콘셉트, 어디를 전략 지역으로 삼아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다. 

-전국적인 바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누가 어디에 출마한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각자 소신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다. 다만 나는 공관위가 만든 룰을 잘 적용하는 일을 할 뿐이다. 문제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는 곳이 있다.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데,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을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분을 모셔 공천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공천은 아니고, 민주당 후보와 구도 싸움으로 선거전략이 먹힐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하다. 타개책은?

▲서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전략은 없다. 서울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만큼 스윙 보터가 많다는 뜻이다.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천이라는 탑을 잘 쌓은 일과 공약을 잘 쌓는 일이다. 공천이 스윙 보터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영남권 의원들의 물갈이설이 계속 나온다. 

▲그렇지 않다. 똑같다.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이 적용되는 것뿐이다. 예를 들면 하위 10%부터 30%의 공천 제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다. 3선 이상이면 인지도나 조직 면에서 신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역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왔으면 준비도 못한 신인보다 우세하다. 정치 신인이 3선이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일은 쉽지않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3선 이상 의원을 다 내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 감안하고 신인에게 가점을 줘도 경쟁력이 있는 신인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규정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면 가능하다. 오히려 교체돼서 사실상 본선서 경쟁력이 없을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 두렵고 떨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설은 2023년의 끝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24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다. 깨지지 않으면 시작이 없다. 줄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새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동안 깨지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새 출발할 때가 됐다. 이번 설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설을 맞이해 갇힌 것을 깨고, 희망했던 것들이 새로운 싹에 도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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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