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하루가 1년 같은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영남권 물갈이? 누구나 똑같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 당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4·10 총선도 나서야 하는 만큼 지역민심까지 다져야 한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하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인터뷰 도중에도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서 승리했으나 최근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같은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다음은 장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보직이 많다.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관위원도 맡고 있는데,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천관리위원회서 공천룰을 만들었다. 누구를 컷오프한다,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려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총선기획단이나 혁신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토대로 만든 기준이다. 그래도 집단지성이 모였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일은 기준을 원칙대로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인재 영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을 고려해 영입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인재를 모셔왔을 때 ‘국민이 우리의 대표주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가 우선 원칙이다. 또 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정치인은 법과 정책을 통해 나라를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각 분야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분들을 찾아 인재로 영입했다. 당의 쇄신을 위해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 중이다.

“민주당 공천? 친명·비명 가르는 일”
“국민 눈높이 맞춘 국힘이 더 우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나 공천을 보면 한쪽 색깔이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적격, 부적격으로 나눠놓고 시스템 공천, 공정한 경선을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다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을 나눠 거른 것 아닌가? 인재 영입하는 분들은 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줄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 이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줄 분을 찾았고, 다양한 인재를 공천할 예정이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예민한 기류가 흐른다. 곧 공천이 발표되면 결과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올 텐데?

▲나 스스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 있다. 딱 하나다.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일이다. 공천 기준과 룰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룰이 다르게 다가오는 건 자명하다. 탈락한 분이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세운 원칙대로라면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관위의 공천 기준을 발표하고 당내 어떤 의견이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가 가장 궁금하다. 


-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나?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어떤 배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몇 퍼센트 후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등만 알려져 있다.

공관위원만 아는 기준은 기준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적격·부적격을 친명과 비명으로 다 걸러내고 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 친명과 비명을 나누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기준에 맞게 평가했는지를 국민이나 제3자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 우리 당(국민의힘)은 세부적인 기준을 다 공개했다. 부적격 기준도 민주당보다 엄격하다.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우선 민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늘 깔려 있는 베이스다. 민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지지율 두 자릿수가 왔다 갔다 한다. 둘째는 공천으로, 우리의 작은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공약이라는 탑을 잘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 콘셉트, 전국적 바람이 중요”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 공정 적용”

마지막으로 민주당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고 해서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다. 전략구도와 선거 콘셉트, 어디를 전략 지역으로 삼아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다. 

-전국적인 바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누가 어디에 출마한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각자 소신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다. 다만 나는 공관위가 만든 룰을 잘 적용하는 일을 할 뿐이다. 문제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는 곳이 있다.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데,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을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분을 모셔 공천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공천은 아니고, 민주당 후보와 구도 싸움으로 선거전략이 먹힐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하다. 타개책은?

▲서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전략은 없다. 서울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만큼 스윙 보터가 많다는 뜻이다.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천이라는 탑을 잘 쌓은 일과 공약을 잘 쌓는 일이다. 공천이 스윙 보터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영남권 의원들의 물갈이설이 계속 나온다. 

▲그렇지 않다. 똑같다.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이 적용되는 것뿐이다. 예를 들면 하위 10%부터 30%의 공천 제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다. 3선 이상이면 인지도나 조직 면에서 신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역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왔으면 준비도 못한 신인보다 우세하다. 정치 신인이 3선이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일은 쉽지않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3선 이상 의원을 다 내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 감안하고 신인에게 가점을 줘도 경쟁력이 있는 신인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규정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면 가능하다. 오히려 교체돼서 사실상 본선서 경쟁력이 없을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 두렵고 떨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설은 2023년의 끝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24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다. 깨지지 않으면 시작이 없다. 줄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새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동안 깨지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새 출발할 때가 됐다. 이번 설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설을 맞이해 갇힌 것을 깨고, 희망했던 것들이 새로운 싹에 도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