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간호법은 세 번의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 입장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달 27일, 외롭게 본회의장을 지켰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 의원이 말하는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요시사>는 최 의원에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당론을 거스른 이유 등을 물었다. 

-간호사로 약 40년간 근무했다. 기억나는 일화는?

▲의료현장서 일하면 건강, 삶의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많았는데, 학대로 아픔을 겪거나 보호자도, 치료비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많다.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일화를 바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가족이나 의료진까지 심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큰 역할을 했다. 평소 고민한 것을 법률로 만들었고, 입법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나아졌다고 보나?

▲40~50년 전에는 간호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위서도 말렸었다. 지금이야 간호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근무 환경도 개선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 신규 간호사들 이직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는 7년 정도에 불과하다. 현장에는 숙련된 간호사 수가 적다. 근로 환경개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서 많은 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 경계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선배로서 미안할 따름이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들어봤나?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더 나은 간호 돌봄을 제공해야,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상당수 1~2년 차 신규 간호사는 과도한 업무, 업무 부적응 등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간호사들이 현장에 남아 경험을 쌓아야 숙련된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교육전담간호사다.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확보해야
정치적 고려 안 해 국민들이 우선

교육전담간호사제는 신규 간호사가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 결과 신입 간호사 이직률이 감소하고, 안전사고 보고율이 줄었다.


프리셉터(일정한 시간동안 신규 간호사 교육, 상담, 시범을 보여주는 경력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과가 좋다 보니, 현장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발의한 간호법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당론을 거슬렀다. 지도부와 달리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의료기관 중심의 법이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현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이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법이다.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맞는 간호돌봄체계를 담기에는 법 체계나 성격상 맞지 않다. 

과거 의료인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현장에 있었다. 간호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의 미비점들로 인한 문제들을 직접 봐왔다.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론을 거슬렀다. 

당선 직후부터 21대 국회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록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당적·당론과는 상관없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당연히 심적 부담이 있었다. 그렇지만 간호법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간호돌봄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든 법이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게 전부다. 자리를 지킨 이유는 국민께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 불법과 합법서 혼란
“대통령도 잘 알거라 생각한다”

얼마 전 한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한 적이 있다. 바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병 살인’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간호·간병·돌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걸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간호법이 존재한다. 이 나라들은 간호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게 간호법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서 간호법 통과로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계기가 마련됐다.


개혁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과의 갈등과 마찰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이 만들어질 때도 기득권과의 갈등이 심했다. 현재는 잘 작동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정치는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내 정치 슬로건은 ‘경천애인, 정치도 간호처럼’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불편한 곳을 살펴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 정치인은 소신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소신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믿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와 정치는 국민의 불편을 살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환자를 간호할 때 따뜻한 위로와 배려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좋은 치료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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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