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간호법은 세 번의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 입장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달 27일, 외롭게 본회의장을 지켰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 의원이 말하는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요시사>는 최 의원에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당론을 거스른 이유 등을 물었다. 

-간호사로 약 40년간 근무했다. 기억나는 일화는?

▲의료현장서 일하면 건강, 삶의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많았는데, 학대로 아픔을 겪거나 보호자도, 치료비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많다.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일화를 바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가족이나 의료진까지 심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큰 역할을 했다. 평소 고민한 것을 법률로 만들었고, 입법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나아졌다고 보나?

▲40~50년 전에는 간호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위서도 말렸었다. 지금이야 간호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근무 환경도 개선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 신규 간호사들 이직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는 7년 정도에 불과하다. 현장에는 숙련된 간호사 수가 적다. 근로 환경개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서 많은 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 경계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선배로서 미안할 따름이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들어봤나?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더 나은 간호 돌봄을 제공해야,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상당수 1~2년 차 신규 간호사는 과도한 업무, 업무 부적응 등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간호사들이 현장에 남아 경험을 쌓아야 숙련된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교육전담간호사다.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확보해야
정치적 고려 안 해 국민들이 우선

교육전담간호사제는 신규 간호사가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 결과 신입 간호사 이직률이 감소하고, 안전사고 보고율이 줄었다.


프리셉터(일정한 시간동안 신규 간호사 교육, 상담, 시범을 보여주는 경력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과가 좋다 보니, 현장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발의한 간호법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당론을 거슬렀다. 지도부와 달리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의료기관 중심의 법이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현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이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법이다.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맞는 간호돌봄체계를 담기에는 법 체계나 성격상 맞지 않다. 

과거 의료인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현장에 있었다. 간호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의 미비점들로 인한 문제들을 직접 봐왔다.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론을 거슬렀다. 

당선 직후부터 21대 국회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록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당적·당론과는 상관없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당연히 심적 부담이 있었다. 그렇지만 간호법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간호돌봄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든 법이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게 전부다. 자리를 지킨 이유는 국민께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 불법과 합법서 혼란
“대통령도 잘 알거라 생각한다”

얼마 전 한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한 적이 있다. 바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병 살인’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간호·간병·돌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걸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간호법이 존재한다. 이 나라들은 간호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게 간호법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서 간호법 통과로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계기가 마련됐다.


개혁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과의 갈등과 마찰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이 만들어질 때도 기득권과의 갈등이 심했다. 현재는 잘 작동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정치는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내 정치 슬로건은 ‘경천애인, 정치도 간호처럼’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불편한 곳을 살펴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 정치인은 소신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소신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믿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와 정치는 국민의 불편을 살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환자를 간호할 때 따뜻한 위로와 배려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좋은 치료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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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