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전술을 말하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04 15:08:50
  • 호수 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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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대통령이 힘자랑”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당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아쉽다”는 소회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힘 많은 주류인데, 힘없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1명이고, 권영세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연이어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권영세 비대위는 윤 대통령·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선택한 것 같다. 비대위원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당시 처음 밝혔던 메시지는 화합·안정·쇄신이었다. “쇄신도 화합된 상황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지금은 비대위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탄핵 심판도 마무리되고 있다. 권 위원장이 쇄신을 얘기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주류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선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하고, 강경 보수를 집결시키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가 짚었던 내용은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나 실행한 군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증거를 자의적으로 채택하는 등 여당 지지층에게 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저희에게 “헌재를 그만 흔들라”고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일부 증인들이 민주당과 입을 맞춰 기획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선동을 통해 정권을 흠집 내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탄핵소추를 통과시킨다. 이후엔 평소와 달리 대중적·보수적 발언을 내뱉다가, 정권을 잡으면 급진적 정책으로 회귀한다. 물론 윤 대통령은 계엄이란 극단적 상황을 유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딸(이 대표의 여성 지지층)’이라는 극단적 소수를 토대로 당과 입법부를 장악해 각종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또 제22대 국회서 민생 법안이 아닌 특검법·방송4법 등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 수십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행정부를 타격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한 후 연이어 날치기 통과시켰다.

정말 중요한 민생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태우지도 않았다. 이 대표는 당을 일극 체제로 지배하는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힘 많은 주류다. 그런데도 검찰과 언론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힘없는 척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힘이 없었으니 야당과 대화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 많이 아쉽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단 많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 1월24일 지도부의 설 인사 당시엔 항의하는 시민이 많았다. 국민의힘이 추종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둘 다 중요하다. 정권 창출의 가장 중요한 공식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중도층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지지층과 중도층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 저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경제 관련 여러 의제를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 대표는 계속 중원을 공략하겠다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상속세 강화를 얘기하는 민주연구원과 달리 완화를 얘기한다. 이 대표는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러 메시지를 넓게 내야 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최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모순이 될 수 있진 않을까?

▲민주당의 횡포를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2030 남성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는 배경을 쫓다가 민주당의 횡포를 봤다. 민주당은 내란몰이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다. 계엄을 같이 극복해야 하는 제1당이 계속 흔들어댔던 것이다. 국민도 이에 대한 실망을 저희 당 지지율로 연결하셨고, 저희도 그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이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저는 “당에선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 민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비대위 구성 후 대통령께 “저희는 소수당이라 힘이 없으니, 야당을 많이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대통령께 “정치가 별거 있겠느냐. 야당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된다. 대통령께서 마침 술을 좋아하시니, 야당 의원들을 불러 함께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된다. 물론 언론엔 자기중심적으로 떠벌릴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속으론 대통령이 불러줘서 너무 좋아할 거다. 먼저 야당 의원들을 부르셔서 삼삼오오 술과 식사를 대접하면, 그게 정치”라고 말씀드렸다.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느라,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정계 진출 후 1년도 안 돼 대통령이 되셨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 당선된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선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엔 ‘정치권에 빚이 없으니, 여러 개혁을 잘하실 것’이란 믿음도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국을 너무 극단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오랜 세월 검사로 재직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일국의 집권여당이다. 재집권 명분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면 설득력이 있을까?

▲저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꼬집으니까,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상속세·국민연금 개혁·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물량 공세를 폈다. 중도 보수론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꺼냈다. 저희로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어울리는지,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적절히 잘 섞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주장이 국민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선동의 대가들이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6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명태균씨를 이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엮어 선동할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30세대의 정치 성향은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문재인정부가 유도한 상황이다. 물론 정치권 전체의 잘못이 맞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 저도 지양하고 싶다. 비대위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030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 야권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능숙한 분들이란 사실이 안타깝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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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