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거침없는 여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제 밀실 공천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시에 전국여성위원장과 최초의 여성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발탁됐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축으로 나아가는 이 의원은 오늘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151석(과반 이상)을 외쳤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다.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을 역임하는 이재정 의원은 ‘혁신 공천’에 방점을 찍었다.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인 ‘3고’ 현상과 더불어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불안 요인을 이겨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히 현장서 땀 흘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도 산자위는 산적해있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신다.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는데 동력은 무엇인지?

▲다양성과 포용성이 축이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나의 동력이다. 그동안 여성 인재의 역량을 높여주는 장을 마련하는 등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때마다 여성 당원분들께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국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공관위의 경우 ‘혁신 공천’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유리천장’ 깨기 위한 구슬땀
“실력 있는 여성 정치인 양성”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히 공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공정한 공천을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 ‘보통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공관위를 운영하겠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줄곧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계파와 관계없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제도를 시행했다.

▲그렇다. 민주당 공관위는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 50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가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국민이 경선만 참여하는 게 아닌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5가지 심사 기준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 가능성의 기준을 계량화해 더욱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겠다.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대외 환경은 악화하고 국내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은 3년이 위험하다. 중도층서도 상당한 분노와 더불어 심판 정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힘쓰고 민심을 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양당 모두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인재는 국민의힘 인재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지만 우리는 ‘인재위원회’다. 그동안 주로 외부의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서 인재를 찾고 있다.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인사도 포함해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명칭서 ‘영입’이 빠진 이유다.

지금까지 발탁된 인재를 살펴보면 학자, 변호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국민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민주적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다. 민주당도 2016년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이는 특정인의 힘으로 공천이 좌우되는 게 아닌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당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금씩 다르다.

-국민의힘과 차별점이 있다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당은 공천 과정서 ‘공관위 이외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위원회 등을 운영할 것’과 ‘재심에 대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공천 과정서 외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재심·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같은 상위기관의 요구사항대로 움직인다.

“계파 아닌 국민 목소리 듣겠다”
‘국민참여 공천 ’승부수 띄운 당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의 심판론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가장 큰 약점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국민들은 본격적인 윤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그리고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제21대 국회도 끝을 향해 달려간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산자위 차원서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적 갈등이 되는 논쟁은 국회의 프로세스 안에서 해결하겠다. 여야가 협의하지 못할 쟁점은 없다. 하나의 의견으로 귀결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관위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별해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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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