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일요초대석> 벽지서 세상을 보다 -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다. 대낮에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고 국민들은 ‘묻지마 범죄’에 노출돼있다. 마음의 평화는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국민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길잡이가 필요한 시기다. <일요시사>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을 만나 그 답을 물었다.

어찌할 수 없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다. 참선하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승려를 일컫는 ‘이판’과 절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등 사무처리에 힘쓰는 승려인 ‘사판’의 합성어다. 사찰 내에서 승려의 업무 분담에 따른 구별을 위해 사용됐다.

물 좋고
산 좋은

사성암 주지이면서 화엄사 부주지를 겸하고 있는 우석 스님은 스스로를 ‘사판’이라고 칭했다. 11세부터 절에서 살기 시작한 우석 스님은 18세 때 출가해 33년 동안 전남 동부권 주요 사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성암 주지를 맡은 건 3번째로 햇수로는 8년 동안 암자를 운영했다.

사성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지리산 대화엄사의 말사로 전남 구례군에 있다. 구례구역에서 차로 15분 정도 잘 닦인 길을 올라가면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해발 531m 오산의 꼭대기에 자리한 사성암은 주변 자연경관이 빼어난 경승지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는 명승으로 지정됐다. 

사성암의 원래 이름은 오산암이었다. 백제 성왕 22년(544년)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등 4명의 성인이 수행을 했다는 의미인 사성암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도선국사가 수행한 굴로 알려진 도선굴도 있다.

원효대사가 암벽에 손톱으로 그렸다는 마애여래입상이 유명하다.

지난달 26일 사성암서 우석 스님을 만났다. 우석 스님이 기다리고 있던 요사채에서는 지리산 능선과 섬진강, 구례읍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뿌연 공기 속에서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경치를 자랑했다. 매년 일출 때마다 300~500명이 찾아오고 연 단위로는 20만명의 관광객이 드나든다. 

우석 스님은 “사성암서 일출을 보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경관이기 때문에 새해에 찾아주시는 것 같다”며 “그래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는 벚꽃축제와 맞물린 봄”이라고 말했다. 지리서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사성암은 고승들의 기도처로 알려진 곳이었다.

일종의 비처(숨겨진 장소)로 스님들 사이에서만 암암리에 소문난 기도 공간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지화됐다. 교구 본사인 화엄사와는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구례읍에 방문한 관광객은 두 사찰을 모두 들르는 편이다. 여기에 사성암은 올해로 3년째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 여행객의 발걸음을 잡고 있다. 산 위에 있어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11세부터 절에 살아
20대부터 소임 맡아

우석 스님은 화엄사, 사성암 등에서 다양한 소임을 맡아 활동하면서도 언론 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에서 기부하는 등의 행사를 많이 했음에도 관련 사진 한 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자선 행위로 드러나는 효과가 중심이 돼야지 대상(사람)이 주목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오랜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행보였다. 

그러면서도 우석 스님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언론 친화적인 행보로 화엄사나 그 주변, 말사의 발전과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우석 스님은 20대부터 사찰 운영과 관련해 소임을 맡았다. 화엄사의 재무 소임을 담당하면서 사성암 주지를 겸하는 등 행정업무에 잔뼈가 굵은 그는 인터뷰 내내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답변을 내놨다. 종교인이라면 이른바 뜬구름 잡는 식의 선문답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부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특히 종교가 신뢰를 잃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사회가 변화하면서 종교를 향유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석 스님은 “종교가 신뢰를 잃었다는 개념보다는 종교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색채에 따라 종교의 색채가 변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탈종교화되면서 종교 역시 긍정적인 의미로 세속화되고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종교 자체가 일반인의 니즈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예전에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의 치유를 바랐다면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나 변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거리감
줄여야

종교를 소비함으로 인해 실제 삶의 변화를 느끼는지 여부에 민감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교 역시 그런 변화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는 게 우석 스님의 생각이다. 실제 종교에 대한 일반인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그 단적인 예다. 

우석 스님은 “사찰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신도는 그곳에서 경관을 보며 쉬어가면 된다. 종교적인 행사나 고민 해결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사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신 혹은 종교를)믿으면 너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일단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봐. 그 이후에 마음이 치유되고 삶에 변화가 온다면 다시 이 사성암으로 찾아와. 힘들 때 와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이런 식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실 종교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망을 일일이 다 채워줄 순 없다. 그렇기에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서 종교가 갖고 있던 원래의 역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 변화의 속도를 종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 스님은 종교는 ‘관조’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중재’의 역할을 해야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교가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 활동에 매진하면서 오히려 그 역할에 너무나 매몰돼있던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석 스님은 노사갈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노동자와 사업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양보하고 쟁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종교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접 들어가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적대관계도 형성되고 종교 본연의 자세도 잊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사회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팽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한 사회 시스템의 부작용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서 발생한 당연한 업보라는 주장이다. 결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감당의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입 아닌
관조해야

우석 스님은 “갈등은 늘 있었다.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라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그 크기는 모두 다르다. 이 과정서 생기는 충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해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1등 아니면 안 돼’ ‘남보다 잘나야 해’라는 경쟁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패배는 도태라는 인식이 커졌다. 가정, 교육현장 등에서 이 같은 사고방식이 고착되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경쟁 친화적으로 변화했다. 우석 스님은 이런 사회 시스템이 결국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사회 분위기가 국민을 압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갈등이라는 것이다.

우석 스님은 “과거 물질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그 물질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정신적으로 메웠다. 종교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빵 한 조각도 나눠먹는 모습을 아름답게 느꼈다면 이제는 빵이 많아서 서로 네 것, 내 것 싸울 일이 사라졌다. 정신적 욕망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석 스님은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에 대해 언급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이 휘두른 돌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에 찔렸다. 

우석 스님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 관심사는 처벌, 배후 같은 부분에만 집중된다. 왜 테러를 가했는지, 가해자가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 없이 테러 방법, 배후 사주 정도만 공개하지, 그 이상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결국 갈등의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적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본질을 살피는 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소위 통합위원회를 꾸린다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매듭 짓지 못하니 국민과 정치권, 정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종교를 소비하는 방식 변했다”
“갈등 최소화하는 법 생각해야”

우석 스님은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를 만들 때 실무를 해온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지역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연구자를 넣으면 결국 이론밖에 남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 대학 총장 같은 결정권자 역시 필요하다. 갈등은 결국 삶에서 일어나는 충돌인데 이론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가 경직되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우석 스님은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종교다. 자기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피폐하게 한다면 그건 불교의 기본원칙에 벗어난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우석 스님은 “지금은 물질이 넘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동냥을 하지 않아도 나름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삶의 어떤 지점서 물질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강할 때 그 삶을 버리거나 바꿔서, 또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색하고 변화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기 삶이 압박받고 가둬져 있어 내 삶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외부중심적”이라며 “내가 지금 이 순간 결정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수익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부연했다. 

4월 총선을 2개월 앞둔 상황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도 물었다.

우석 스님은 “정치권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만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따오는 과정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강조한다. 물론 예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예산을 지역 특색에 맞게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에 많은 공약이 나오는데 비현실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도 많다. 그보다는 현실화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지금은 공약을 당선의 수단, 그리고 목적으로만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지역사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도자 덕목
공약 현실화

우석 스님은 “기성세대는 자기 삶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 이미 고착화돼있다. 그에 반해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무엇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지를 더 고민할 수 있다.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삶을 물질로만 판단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4~5년 전, 부처님 그림에 쓰여 있던 글귀인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절대 뒤로 가지는 않는다”를 인용한 그는 “속도는 느려도 방향성 자체는 앞을 향한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마무리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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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