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합리적인 전투력’ 임채호

‘민생 깃발’ 들고 안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4·10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제3·4대 안양시의원과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주겠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출마 의지를 다졌다.

지난 12일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기 안양동안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 예비후보의 슬로건은 ‘민생, 공정, 미래! 다시 희망으로!’다. 임 예비후보는 <일요시사>와 만나 “안양 골목은 다 꿰고 있다”며 ‘중고 신입’ 같은 면모를 보여줬다. 다음은 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여러 직을 거쳐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4·10 총선 출마 계기는?

▲이제까지 쌓은 경험을 더 넓은 곳에서 이롭게 펼치고 싶었다. 1998년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안양을 보듬었다. 당시 동네가 낙후했던 탓에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다. 판자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확장했다.

중학교를 유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산 도서관’도 세웠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잘 살펴보니 불합리한 행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통해 엉망이 된 도로 행정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경기 안양동안갑에 출사표를 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격차 해소를 줄여야 한다. 동안갑은 안양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부터 인덕원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곳을 잇는 도로가 40년 전 그대로다. 용적률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도로 폭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곳에 벤처기업을 들이고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의 테헤란로처럼 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짧게 전달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는 동안구 관양시장에 현수막을 걸고 크게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국민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화려하게 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관양동 주민센터서 주민들과 담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출마 선언식을 했다. 다양한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 뜻깊은 자리기도 했다.

“불합리한 행정 싹 뜯어고치겠다”
40년 묵은 동안구 ‘탈바꿈’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당시의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행정능력이 굉장히 빨랐다. 한 번 판단이 서면 그대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코로나 시국 때 재난지원금 정책도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도한 수사로 행정력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경제, 금융, 물가가 불안정한데 현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았나? 국회가 기껏 일해놓으면 물거품으로 만드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문재인정부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잊은 모양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지금 이 전 대표 관련해서는 검찰이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다. 그들만의 카르텔인 셈이다. 나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한 몸이라고 본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처럼 행동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정부를 꽉 쥐어야 한다.

-이런 상황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윤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다. 정권이 바뀌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단 뜻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잘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 정부가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해 특검을 받아들이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도 윤정부를 마냥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혐오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탄핵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향한 따끔한 한마디

-민주당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전투력’이 너무 없다. 반대쪽서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럴 땐 국민이 속 시원하다고 느낄만한 따끔한 말 한 마디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현역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대하는 국민의 시선은 어떤가?

▲유세 기간 동안 지하철 역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안 받는다는 분들이 꽤 계셨다. 현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뀝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윤정부가 혐오정치를 노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지난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니, 자기 쪽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국민과 우리 민족의 정통성, 또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더 심한 역풍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과 협치해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잘 통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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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