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여당 유일 호남 지역구 이용호 의원의 다음 수

“험지 마포에 깃발 꽂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은 마포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다. 차기 총선서도 종로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서도 차기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를 먹는 모양새인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에 도전하려고 채비 중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런 이 의원이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미리 던졌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마포갑 출마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의 대응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됐었는데…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주당 대표가 된 분이다. 1년 이상을 이 대표가 끌어옴으로써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 내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법치주의 차원서도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비명계가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길게 보면 차기 총선은 민주당의 위기다. 이 대표를 안고 가면 비명계는 공천이 힘들다고 본 것 같다. 소위 비명계 의원에게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도전하겠다고 한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와서 항의도 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명계의 절박감이 더욱 표출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비명계가 살기 위해 한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활로와도 관계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비명계와 친명계가 끝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부여당에게 타격이 가지 않겠나?

▲체포동의안 요구가 두 번째다. 사법적으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한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동안 줄곧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뒷받침한 꼴이다. 원내 지도부도 모두 사퇴했는데 어차피 사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우선 체포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훨씬 많았다.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책임과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때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서 원내 지도부가 남아 있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뭘 어떤 걸 구성해도 당이 완전히 분당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 의원은 정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특히 언행 자체가 과격하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일부 팬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이다. 그런 정치가 지금까지는 성공해왔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정 의원도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고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여전히 분당 가능성 있어
총선은 대선과 달라서 ‘각자도생’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당의 고민 지점이다. 적어도 우리가 잘해서 득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리스크에 매스컴을 집중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힘들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영입했다

▲입당은 환영하지만, 조 의원은 어차피 비례 의원이다. 내년에 갈 곳이 없는 의원이라는 얘기다. 그는 전 정당(시대전환)으로 내년 총선서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정치적 결단을 한 셈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제3당 중 고민이 컸을 것이다.

조 의원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기웃거린 측면이 있었다. 사실 조 의원의 영입을 두고 당내서 말이 많다. 정치사에 비례 의원을 영입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비례대표는 지지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당 지도부도 알아야 한다. 총선서의 영입은 천천히 서둘러 해야 한다. 총선 때는 한 표가 온다고 해서 한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대선은 모든 진영이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직 중 누군가가 대표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그 조직 전체가 지지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총선은 다르다. 영입하는 사람들은 출마자다. 경쟁자가 있어 입당한다고 해서 표가 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정치 지형이 있는 법이다. 정치적 거래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 의원은 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고 보나?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아마 조 의원은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가치와 맞는 인물을 선택하는 셈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모든 자산을 걸고 선택했다. 뭔가를 희생하는 게 있어야 한다. 자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희생없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긴 힘들다.

대선 때는 뭉치는 거고, 총선 때는 흩어진다. 총선 때는 중도 확장이라는 말이 없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 중도 확장을 하려면 당과 당이 연합 공천을 하든지, 상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온다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우리 당도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후보자들 참신하지 않아 아쉬워
심기일전해 집권당 모습 보여야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여전하다. 지금은 누구도 마포갑에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쟁은 좋다. 나를 포함해 3명 정도가 후보인데, 건전한 경쟁은 받아들인다. 다만 정치적으로 교통정리가 되거나 공천룰에 따라서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중인데?

▲지방선거서 시장 등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 인적자원이 고갈돼있는 상태다. 우리당의 구성은 영남, 강남 3구가 주축이다. 나머지 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수도권 선거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1당이든 과반수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력 질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서 지역마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미리 정리한 다음 영입하는 게 맞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하나?


▲충분히 인지도를 가졌고, 경쟁력 있는 이런 분은 수도권에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수도권을 좀 채우는 그런 인적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당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자꾸 고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분란의 씨앗이 되는 부분은 공천의 룰인데?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룰을 결정한 다음 공감대를 설정하고 예외없이 적용하면 된다. 총선기획단이라도 만들어 혁신안을 미리 만들어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 오로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와서다. 

-김행(여성부)·신원식(국방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상당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뒷말이 나와 안타깝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참신성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변화를 모색하고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좀 바뀌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전문성이나 경력 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참신한 메시지를 주는 데는 실패한 듯 보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데 우리가 민주당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즐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렇다. 우리 집권당은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다. 우리 당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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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