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여당 유일 호남 지역구 이용호 의원의 다음 수

“험지 마포에 깃발 꽂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은 마포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다. 차기 총선서도 종로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서도 차기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를 먹는 모양새인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에 도전하려고 채비 중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런 이 의원이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미리 던졌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마포갑 출마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의 대응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됐었는데…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주당 대표가 된 분이다. 1년 이상을 이 대표가 끌어옴으로써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 내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법치주의 차원서도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비명계가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길게 보면 차기 총선은 민주당의 위기다. 이 대표를 안고 가면 비명계는 공천이 힘들다고 본 것 같다. 소위 비명계 의원에게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도전하겠다고 한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와서 항의도 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명계의 절박감이 더욱 표출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비명계가 살기 위해 한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활로와도 관계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비명계와 친명계가 끝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부여당에게 타격이 가지 않겠나?

▲체포동의안 요구가 두 번째다. 사법적으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한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동안 줄곧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뒷받침한 꼴이다. 원내 지도부도 모두 사퇴했는데 어차피 사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우선 체포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훨씬 많았다.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책임과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때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서 원내 지도부가 남아 있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뭘 어떤 걸 구성해도 당이 완전히 분당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 의원은 정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특히 언행 자체가 과격하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일부 팬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이다. 그런 정치가 지금까지는 성공해왔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정 의원도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고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여전히 분당 가능성 있어
총선은 대선과 달라서 ‘각자도생’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당의 고민 지점이다. 적어도 우리가 잘해서 득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리스크에 매스컴을 집중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힘들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영입했다

▲입당은 환영하지만, 조 의원은 어차피 비례 의원이다. 내년에 갈 곳이 없는 의원이라는 얘기다. 그는 전 정당(시대전환)으로 내년 총선서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정치적 결단을 한 셈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제3당 중 고민이 컸을 것이다.

조 의원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기웃거린 측면이 있었다. 사실 조 의원의 영입을 두고 당내서 말이 많다. 정치사에 비례 의원을 영입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비례대표는 지지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당 지도부도 알아야 한다. 총선서의 영입은 천천히 서둘러 해야 한다. 총선 때는 한 표가 온다고 해서 한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대선은 모든 진영이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직 중 누군가가 대표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그 조직 전체가 지지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총선은 다르다. 영입하는 사람들은 출마자다. 경쟁자가 있어 입당한다고 해서 표가 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정치 지형이 있는 법이다. 정치적 거래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 의원은 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고 보나?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아마 조 의원은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가치와 맞는 인물을 선택하는 셈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모든 자산을 걸고 선택했다. 뭔가를 희생하는 게 있어야 한다. 자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희생없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긴 힘들다.

대선 때는 뭉치는 거고, 총선 때는 흩어진다. 총선 때는 중도 확장이라는 말이 없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 중도 확장을 하려면 당과 당이 연합 공천을 하든지, 상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온다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우리 당도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후보자들 참신하지 않아 아쉬워
심기일전해 집권당 모습 보여야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여전하다. 지금은 누구도 마포갑에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쟁은 좋다. 나를 포함해 3명 정도가 후보인데, 건전한 경쟁은 받아들인다. 다만 정치적으로 교통정리가 되거나 공천룰에 따라서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중인데?

▲지방선거서 시장 등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 인적자원이 고갈돼있는 상태다. 우리당의 구성은 영남, 강남 3구가 주축이다. 나머지 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수도권 선거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1당이든 과반수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력 질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서 지역마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미리 정리한 다음 영입하는 게 맞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하나?

▲충분히 인지도를 가졌고, 경쟁력 있는 이런 분은 수도권에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수도권을 좀 채우는 그런 인적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당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자꾸 고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분란의 씨앗이 되는 부분은 공천의 룰인데?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룰을 결정한 다음 공감대를 설정하고 예외없이 적용하면 된다. 총선기획단이라도 만들어 혁신안을 미리 만들어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 오로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와서다. 

-김행(여성부)·신원식(국방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상당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뒷말이 나와 안타깝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참신성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변화를 모색하고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좀 바뀌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전문성이나 경력 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참신한 메시지를 주는 데는 실패한 듯 보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데 우리가 민주당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즐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렇다. 우리 집권당은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다. 우리 당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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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