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준형 의원이 보는 한·미·중 삼각관계

“단단히 중심 잡고 자주국방 길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좋은 동기라도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기 때문에 폭력 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0년 넘게 지켜온 정치 신념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립외교원 제36대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정치에 입문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고 약 10개월이 지났다. 국가 간 힘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한반도를 대하는 태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혼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해석 전쟁’ ‘실행 투쟁’ 두 가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G20·중동 순방을 마쳤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윤석열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윤정부는 미일 중심의 외교, 소위 말해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외교였다면 이번에는 다자외교라는 변화와 성과를 거뒀다.

-순방 이전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결과인 공동 성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화제였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차악’의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 가이(Though guy)’라고 칭한 김정관 산업통산부 차관 역시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외교는 하나하나 해석하고 의중을 파악하는 ‘해석 전쟁’ ‘실행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조약이나 MOU가 아닌 팩트시트 설명 자료를 낸 것은 잘한 일이다. 지연하거나, 반대할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미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이었다. 앞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지?

▲장소부터 시작해 기술력, 연료 등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 한국은 우리 기술로 건조하고 싶은데 미국은 첨단 기술을 주기 싫어한다. 즉 미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면 한국이 완제품을 사느냐, 일부 부품만 사느냐 등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게다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료 문제인데, 미 에너지부는 핵확산에 굉장히 민감해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핵잠수함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디테일에 약하다. 그는 6000억달러라는 총액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신경 썼을 것이고 북한을 못 만나는 바람에 방한을 택한 것(부담)이 반감됐다. 북한과 협상하지 못했지만 미중 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 정상을 만나 체면이 섰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본다.

“G20은 다자외교 성과, APEC은 차악”
트, 핵잠수함 승인? “디테일에 약해”

-핵잠수함을 계기로 ‘자주국방’ 밑그림을 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완전한 자주국방, 현실화될까?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소장이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 바로 지금까지는 힘의 차이가 있어도 국가 관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 관계가 평등했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 힘의 차이를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도 그렇다. 이를 손에 넣는 순간 한국은 힘을 갖게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미일을 연결해 중국을 견제하게끔 하지만 그건 우리 국방이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행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또 자주국방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자주국방)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이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하며 “한반도는 외곽이 아닌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지?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한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소중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어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을 더 강하게 하되 전략군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을 분쟁 지역에 신속히 배치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미국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쉬쉬하는 것 같다.

▲얼마나 폭발적인 이슈인지를 알기 때문에 로키로 가는 것인데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로 남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정부 때 시작했고 또 각서를 준 적이 있어 지금은 암묵적으로 넣어둔 것 같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 판도라 바라보는 한미
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위태로운 중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침공 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에 끼칠 영향은?

▲다카이치 총리는 스스로를 ‘여자 아베’라고 하고 실제로도 거의 유사하지만 환경이 다르다. 아베 전 총리는 미국과 공조함은 물론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 프리미엄 덕에 국민 지지도가 높을 뿐 당내에서는 흔들리는, 붕 뜬 상황이다.

2027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 번째 연임을 위해 대만을 칠 거라는 게 미국의 시나리오이자 프레임이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대만을) 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연임이 가능한데, 일본이 자꾸만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 오히려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중일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흔든다면 한국에도 좋은 일은 아니다.

-혁신당이 지난달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했다. 앞으로 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해준다면?

▲앞으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빈 곳, 또 그다음에 집권 후에 약해진 곳을 살피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주도할 생각이다. 또 한 가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우리나라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다당제가 가능한 정치구조 개혁 등 이야기를 했으니 그 부분은 지켜줬으면 한다.

앞서 혁신당은 당 대표가 수감되고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제2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12·3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본다면?

▲1년이 10년 같았다. 그동안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흐르는데, 역사의 한 장면에서 어려운 순간과 위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냈다는 보람이 있다. 정치하기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3년이 무척 아깝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남지 않았을까?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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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