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벚꽃 대선을 말하다

“윤석열 탄핵, 박근혜보다 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도화선이 됐는데, 이미 수사기관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논란은 예견된 사태였다.

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을 떠올리며 “검찰권을 과도하고 무리하게 남용하는,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 우려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정국을 자초하며 현실이 됐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스모킹건으로 비상계엄을 꼽았다. 그동안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채 해병 수사 외압과 명태균 게이트 등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탄핵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됐고 19일에는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게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체포·구속 단계까지 마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굉장히 늦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일 만에 첫 기일을 잡았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17번 변론기일을 진행했는데 당시 탄핵 사유와 쟁점이 굉장히 많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쟁점이 4~5가지에 증인도 훨씬 적다. 그래서 조기 대선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는 만큼 박 의원은 2월 중으로 탄핵 심판이 선고되고 이른 시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서 꼼짝하지 않던 때처럼 변론기일 역시 비협조적으로 응하면 어떻게 될까?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박 의원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사유”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
2월 파면 후 상반기 선거 예상

현재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입장이지만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따라서 헌재서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면 추후 심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박 전 대통령보다 중대하다고 봤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그만큼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삶과 헌법과 법률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고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이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침해했다. 이 같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 태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지지층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고 직언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에워싸고 극우 지지자를 격려한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맥락서 여당은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탄핵 정국은 “서부지법 법원 폭동과 같은 과격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조기 대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극렬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과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 재건을 통해 건강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혼탁한 대선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치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한 혁신당은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정권을 끝낸 뒤에는 사회권 선진국인 제7공화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민생과 복지, 노동, 인권 등 다양한 의제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잠깐 떠났을 뿐”이라며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편지를 통해 국면마다 사안을 임팩트 있게 짚어주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또 그 국면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아직 고심이 깊은 모양이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로 했다. 사실 대선보다 탄핵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시급했다. 지금까지 여기에만 힘을 쏟다 보니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탄핵 정국 이후 박 의원은 개인으로서의 목표로 ‘정치 검찰 시스템 해체’를 꼽았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등 검찰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정권에 쌓여 있는 문제와 비리, 그리고 적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하며 ‘복지국가 제7공화국’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은 과제들

아울러 박 의원은 “평범한 검사로 정치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셔서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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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