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탄핵, 헌재 시나리오

기각되면 복잡하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룬 중요한 이정표다. 향후 2주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해 왔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한 평의도 갖는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11일?
14일?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을 선고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기각과 동시에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예상되는 시간은 대략 2주로,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반면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정부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차치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이 사건을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이 같은 논의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필요성을 일깨워 줬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맥락서 그 의미가 심오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 이번 탄핵 심판의 종결과 선고 과정서 사회의 분열된 입장 차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반응은 반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법적 과정을 통해 드러날 사건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한다. 특히, 제도에 대한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드시 탄핵돼야 하는 이유
연산군 보면 윤정부 보여

여기에 더해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 유권자로서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방어하기보다는, 법의 원칙과 정의가 구현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며,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토대는 국민의 의식과 참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당위성을 짚어보자.

역사적으로도 지도자의 무능과 독선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의 연산군을 들 수 있다. 연산군은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결국 반정(쿠데타)으로 쫓겨났다.

윤 대통령 역시 독단적인 국정운영, 경제 파탄, 외교 실책 등을 반복하며 국민적 실망을 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연산군은 조선을 대표하는 암군이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사화를 일으키고 언론을 탄압하며, 사치를 일삼았다. 특히,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파탄 낸 점이 오늘날 윤석열정부와 닮아있다.

윤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치주의를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법치를 가장한 보복 정치를 펼쳤다. 정적을 탄압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식은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켜 사대부를 숙청한 것과 유사하다.

극명한 분열
후폭풍 예고

대통령 임기 동안 행해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200여회에 달하고, 지난 22대 총선 패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그의 국회관과 정치관이 소름 끼치게도 연산군의 정치관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다 오직 권력 의지만을 위해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연산군 시대의 경제 실패는 백성들의 삶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연산군은 쓸데없는 토목공사를 남발하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 국고를 탕진했다. 그 결과 조선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백성들은 극심한 세금 부담을 겪었다.

자기 딸의 자택을 만들어 주기 위해, 또는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 민가 몇백 채를 헐었다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현재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물가는 폭등하며, 청년 실업률은 악화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금리인상 등으로 국민은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경제 위기를 윤 대통령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선 직전, 갑자기 뜬금없이 마트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한 것이 패배로 이어진 상황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으며 경제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 이런 경제 실정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

사회적
스트레스

연산군의 외교 정책은 조선의 국제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 그는 외교 감각이 부족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국익을 해쳤다. 이로 인해 조선은 국제적으로 고립됐으며, 이는 이후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산군 이후 일어났던 삼포왜란, 을묘왜변과 여진족의 난동 등은 이를 대변한다.

윤정부 역시 외교적으로 크나큰 실패를 거듭했다. 특히 한일 관계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양보를 반복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거의 독도를 포기한 듯한 행보를 계속 보여왔으며, 한국 기업인 라인 또한 그 경영권을 일본에 내주게 생겼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펴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외교의 기본 원칙인 실리 외교를 망각한 채,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외교를 펼친 결과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무오사화를 일으킨 연산군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던 군주다. 그는 자기 뜻에 반하는 모든 의견을 억압했고, 공론의 장을 없애면서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특히 그는 간언하는 3사 관리들을 아주 혐오했다.

그래서 2번의 사화(무오사화·갑자사화)를 통해 그들을 제거하고 난 후 3사 관리들에게 ‘신언패(말을 삼가라는 팻말)’를 달게 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 군신공치(임금과 신하가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유교 정치)를 저버린 암군이 됐다.

더군다나 그 당시 경제 상황이 극악에 달하자 민가에서는 연산군을 비방하는 글이 많았는데, 이 글 대부분이 한글로 쓰이자 한글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대선 당시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했다.

그렇게 73일 지났다
외교 실패와 국격 추락

자신을 반대하는 기자들은 출입을 금지시키는 소인배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맞춘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분수에 맞지 않게 벼락 진급으로 검찰 총수가 됐고, 이렇듯 오랫동안 검사 생활만 하다가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이 단지 자신을 키워준 문 대통령을 배반하고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허울 좋은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됐다.

대선후보 선호도 등 정치 호감도가 오르면서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던 국민의힘에 영입돼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이다. 요즘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공정한 방식이 아닌 조작된 여론조사가 작용한 결과라고 하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그는 2022년 3월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 역대 최소 차이로 꺾고 당선되면서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역사적으로 국정을 실패한 지도자는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 자리서 내려왔다. 연산군 역시 그의 폭정에 분노한 신하들과 백성들에 의해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 이는 독재적이고 무능한 지도자가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독단적 국정 운영, 경제 파탄, 외교 실패, 소통 단절 등으로 국민의 실망을 샀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실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 되고 있다.

지속 시 
큰 혼란

윤정부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으로 부당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가 반란은 보수와 진보의 정권 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나라 운명이 걸린 문제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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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