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 3인방 한속 노림수

일단 지르고 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권 원내대표는 자신 재판에 무죄를 선고할 때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더니, 같은 판사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짝퉁 영장’이라며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뻔히 속내가 보이는 질 낮은 선동과 내로남불식의 막가파 공격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자기 말을 자신의 언행으로 반박하는 부끄러움은 엿 바꿔 먹은 지 오래인 듯하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로 문 권한대행을 공격했다.

이 같은 발언을 그의 논리로 따지자면,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석에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형님으로 부른다고 알려졌으니, 그는 자칭 보수들이 내뱉는 묻지 마 빨갱이 간첩이 된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이자 윤석열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며 선동질을 이어갔다. 이 역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헌재 재판관들도 보수 측 인물들 재판에선 모두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정말 하나마나 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권 원내대표의 파렴치한 선동질은 이 대표 모친상까지 들먹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 권한대행이 조문 갔던 사실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극렬 우파 지지자들 뇌 속에 던져 놓고 봤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자, 그제서야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다른 부분은 반박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얘기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 선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징징댔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따위 수준이 자칭 보수 정당 원내대표의 현실이니 이 나라 보수에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으며, 극우 난동질 말고는 딱히 어떠한 창의력도 남아있질 않은 것이다.

구역질 나는 선동질에 버금가는 자가 있다.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자주 언론에 노출되며 인지도를 높이고, 윤석열의 무도하고 무식한 국정운영에 쓴소리도 못하던 변호사 신평. 위헌적 비상계엄과 불법 내란으로 탄핵소추에 구속까지 당한 윤석열을 두둔하느라 허위 사실로 판사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선동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서부지법을 점령하고 난동질한 자들을 선동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 적대적 반감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묻지 마’식 선동질에 열을 올렸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가 매일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허위 사실에 더해 차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막가파식 선동까지 곁들인 것이다.

법원이 차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여러 방면에서 차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그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글을 썼다고 구차한 항변을 내놨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불만을 품은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하는 시국에, 담당 판사를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사실 확인도 없이 남들 말만 듣고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도들을 청년의 열정으로 둔갑시키며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는 헛소리로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했다.

법원 기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며 건물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죽일 듯 외쳐 부르는 그 섬뜩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를 같잖은 신 변호사 당신은 듣지 못했는가? 윤석열의 멘토라는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니 윤석열이나 그 지지자들 수준 또한 더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사 일타 강사라는 전한길은 보수단체 집회서 국내 현대사를 제대로 통찰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얼치기 애국 신파 쇼를 펼쳤다. 그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호명하며 그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서 재판을 회피하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임명하거나 보수 성향이라고 알려진 재판관들만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능하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공산당 뺨치는 질 낮은 논리를 비장한 표정으로 쥐어짜 내며 악을 썼다.

또 윤석열 탄핵 인용 시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움직임을 부추기는 듯한 황당하고 정신 나간 인민재판식 선동을 이어갔다.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대지 못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의 부정선거 기사 따위를 신봉해 악다구니 쓰며 부정선거 타령을 하더니, 이젠 대놓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했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부지법 폭동처럼 헌재도 휩쓸 것이라는 내란, 소요를 선동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대중 앞에서 내뱉었다.

그동안 이런 인식 수준으로 역사를 강의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즈음해 헌재를 공격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삼류 선동질이 난립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관을 침탈하려는 행위에는 강력한 사법 대응만이 국가가 올바로 서는 길이다.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고도로 훈련된 법관들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무리처럼 법관을 음해하거나, 재판 결과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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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