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 3인방 한속 노림수

일단 지르고 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권 원내대표는 자신 재판에 무죄를 선고할 때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더니, 같은 판사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짝퉁 영장’이라며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뻔히 속내가 보이는 질 낮은 선동과 내로남불식의 막가파 공격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자기 말을 자신의 언행으로 반박하는 부끄러움은 엿 바꿔 먹은 지 오래인 듯하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로 문 권한대행을 공격했다.

이 같은 발언을 그의 논리로 따지자면,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석에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형님으로 부른다고 알려졌으니, 그는 자칭 보수들이 내뱉는 묻지 마 빨갱이 간첩이 된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이자 윤석열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며 선동질을 이어갔다. 이 역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헌재 재판관들도 보수 측 인물들 재판에선 모두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정말 하나마나 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권 원내대표의 파렴치한 선동질은 이 대표 모친상까지 들먹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 권한대행이 조문 갔던 사실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극렬 우파 지지자들 뇌 속에 던져 놓고 봤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자, 그제서야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다른 부분은 반박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얘기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 선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징징댔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따위 수준이 자칭 보수 정당 원내대표의 현실이니 이 나라 보수에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으며, 극우 난동질 말고는 딱히 어떠한 창의력도 남아있질 않은 것이다.

구역질 나는 선동질에 버금가는 자가 있다.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자주 언론에 노출되며 인지도를 높이고, 윤석열의 무도하고 무식한 국정운영에 쓴소리도 못하던 변호사 신평. 위헌적 비상계엄과 불법 내란으로 탄핵소추에 구속까지 당한 윤석열을 두둔하느라 허위 사실로 판사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선동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서부지법을 점령하고 난동질한 자들을 선동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 적대적 반감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묻지 마’식 선동질에 열을 올렸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가 매일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허위 사실에 더해 차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막가파식 선동까지 곁들인 것이다.

법원이 차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여러 방면에서 차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그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글을 썼다고 구차한 항변을 내놨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불만을 품은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하는 시국에, 담당 판사를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사실 확인도 없이 남들 말만 듣고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도들을 청년의 열정으로 둔갑시키며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는 헛소리로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했다.

법원 기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며 건물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죽일 듯 외쳐 부르는 그 섬뜩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를 같잖은 신 변호사 당신은 듣지 못했는가? 윤석열의 멘토라는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니 윤석열이나 그 지지자들 수준 또한 더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사 일타 강사라는 전한길은 보수단체 집회서 국내 현대사를 제대로 통찰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얼치기 애국 신파 쇼를 펼쳤다. 그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호명하며 그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서 재판을 회피하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임명하거나 보수 성향이라고 알려진 재판관들만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능하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공산당 뺨치는 질 낮은 논리를 비장한 표정으로 쥐어짜 내며 악을 썼다.

또 윤석열 탄핵 인용 시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움직임을 부추기는 듯한 황당하고 정신 나간 인민재판식 선동을 이어갔다.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대지 못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의 부정선거 기사 따위를 신봉해 악다구니 쓰며 부정선거 타령을 하더니, 이젠 대놓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했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부지법 폭동처럼 헌재도 휩쓸 것이라는 내란, 소요를 선동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대중 앞에서 내뱉었다.

그동안 이런 인식 수준으로 역사를 강의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즈음해 헌재를 공격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삼류 선동질이 난립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관을 침탈하려는 행위에는 강력한 사법 대응만이 국가가 올바로 서는 길이다.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고도로 훈련된 법관들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무리처럼 법관을 음해하거나, 재판 결과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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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