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김용현의 모르쇠 전략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지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짜고 치는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 프리패스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는 국회 공개 발언까지 왜곡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인 김용현이 입을 맞춰 헌재와 국민까지 농간하려고 든 것이다.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만 김용현은 당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합참에 계속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다. 쪽지가 최 부총리에게 건네졌던 시간을 감안해 볼 때 윤석열의 주장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쪽지에는 ▲예비비 신속 확보 ▲국회 자금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들어가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무력화는 물론, 대체 입법기구의 별도 예산까지 편성한 것에는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을 장기간 이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이뿐 아니다. ‘바이든 날리면’ 시즌2도 등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군 ‘요원’들을 빼라고 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마치 김용현 측이 미리 답을 정해놓은 상태서 유도 신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상목 쪽지 모른다” 딱 잡아떼
포고령 작성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 전화해 “아직 의사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에 입각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여러 사령관들이 ‘의원’이라고 증언하는데도, 요원이라는 논거에도 맞지 않은 엉뚱한 궤변을 늘어놨다. 심지어 ‘사령관들이 왜 그런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황당한 표정의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용현은 또,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를 명한 계엄포고령 1호를 두고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자신이 썼다고 했다. 자신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윤석열이 이를 검토했다는 주장으로,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도로 얘기하려는 속셈이다.

김용현은 윤석열이 살아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쓴 것도, 최 부총리에게 이를 전달한 것도, 포고령을 작성한 것도, 모두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독재자 전두환의 수족 장세동도 아니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며 코미디 같은 말로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반면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김용현의 궤변을 반박하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달에 2차 군사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컸다”면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곽 전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전화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궤변 쏟아내

윤석열은 비상계엄 이후 단 한 번도 스스로 책임이란 걸 져 본 적이 없다. 객관적 사실과 다수의 증언 앞에서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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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