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경제 삼킨 ‘1호 영업사원’

나라 말아 먹을 작정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비상계엄’ 카드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킨 것도 모자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일즈 외교에 따른 경제성과가 확연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총 929억달러(약 122조원) 규모의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임기 2년6개월 동안 매달 약 4조3000억원의 국익을 창출했다는 계산이었다.

공치사
바쁘더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대형 사업 수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등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의 활로를 뚫었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간 정상회담 이후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체코 방문을 통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일조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치적으로 부각시킨 경제 성과는 순식간에 빛을 잃어버렸다. 윤 대통령이 꺼내 든 ‘비상계엄’ 카드가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고, 급기야 세일즈 외교를 통한 경제 성과를 집어삼킨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 정국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계엄이 해제된 직후부터 국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쳤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40원 넘게 오르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됐다. 지난 4일 코스피는 1.97% 내린 2450.76, 코스닥지수는 1.91% 내린 677.59로 을 열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000억원 넘게 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순매도를 나타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0% 이상 폭락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안정한 국내 정국은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일(미국 동부시각)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6.47포인트(0.17%) 내린 4만4705.53에 장을 마쳤다. S&P500지수는 전날보다 2.73포인트(0.05%) 오른 6049.88, 나스닥종합지수는 76.96포인트(0.40%) 상승한 1만9480.91에 거래를 마감했다.

계엄이 국가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이 적시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무디스 애널리틱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 언급한 예산안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법안을 통과해 효과적으로 실행할 정부 역량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상향한 후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Aa2는 무디스 등급 중 세 번째로 높다. 프랑스, UAE 등과 같은 등급이다.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이다.


계엄 후폭풍이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치자, 정부는 급하게 5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세일즈 외교 과시하더니…
잘못된 선택…순식간에 나락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채권시장·자금시장에는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추가 담보금 요구) 위험 등에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더욱 부추길 명분을 줬다고 전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과 미중 갈등이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가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형세다.

혼자 터트리고
모두가 고생

실제로 <블룸버그통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한층 뚜렷해질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중심의 투매급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약해진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더해진 정치 불확실성은 원화 자산의 매력도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비상계엄령 선포 이슈가 빠르게 해소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정환·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이슈가 빨리 해소된 만큼 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변화 요인이 아닌 만큼 매수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던 국책사업들이 향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 온 상당수 국책사업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불편한 현실
어두운 전망


당장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불명확했던 내년 예산 문제가 전액 삭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야당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다.

체코 원전 사업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간 야권은 불투명한 수익성 문제에 주목하면서 해당 사업에 물음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사자로 선정된 상황인데, 최종 계약은 내년 3월경으로 예정돼있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