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포’ 짐 싸는 외국 학생들

“한국 무섭다” 공부 접고 집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각종 사건 사고의 후폭풍으로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은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으며 외국서 유학 중인 학생들은 높아진 환율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시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서 비상계엄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 일자를 앞당겨 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도 이탈

이는 지난 2023년 유학생 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만명에 도달한 후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보다 적은 유학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서 이어진 탄핵 정국과 대한민국 곳곳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학기 중인데도 귀국을 알아보고 있다는 글이 계속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과 달리, 유학생 사회에선 ‘계엄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돼 여전히 동요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며 일부는 귀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와 각국 대사관, 교환 학생이 파견된 해외 대학 등으로부터 유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문의가 늘어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심경을 들어봤다.

K팝과 K드라마에 빠져 지난해 8월 교환 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는 프랑스인 A씨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 일정을 오는 2월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A씨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한국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무서웠다”면서 “특히 계엄 이후 출입국이 막힐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봐 비상계엄이 끝난 뒤에도 벌벌 떨었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
조기 귀국…상당수 불안감 호소

그는 이번 무안 참사를 이야기하며 “이번 사고에 대해 프랑스 언론서도 테러가 의심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며 “가족들에게 안전하다고 했지만 정보를 접하는 것이 느린 유학생들은 하루 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작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교환학생이 끝나고 나서도 2월에 귀국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올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귀국하는 것만 생각 중”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이미 귀국한 후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경기도 소재 대학서 3년간 공부한 중국인 B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후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바로 귀국했다”며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겨울 계절학기도 본래 오프라인 수업이었지만 교수님께 문의해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졸업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귀국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천안문 사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 비상계엄이 터지자 바로 귀국하라고 했다”며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도 귀국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으로 유학을 계획 중이던 호주의 한 학생은 유학을 취소하기도 했다. C씨는 “한국 학생 비자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고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며 “이후 합격한 어학당을 취소하고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내 ‘외국 학생 이탈현상’을 걱정하는 학교도 있었다.

비대면 기말 시험 치러
학업 취소 사례도 증가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자국서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학생들이나 정치학, 철학·사상 등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이번 사태에 민감도가 높았다”면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한국에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등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봐 긴장된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한국 유학을 계획한 외국인 학생 상당수가 입학처를 통해 ‘여전히 한국에 가도 되는 상황이냐’는 문의를 해왔다”며 “학생은 유학을 오겠다고 해도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외국 학생 이탈을 걱정하는 이유는 학교 재정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상당수는 국내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지난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자 재정난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교육 당국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외국 학생 이탈이 계속 이어지면 그 부담은 결국 국내 대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학교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한국 유학생의 귀국도 늘어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서 보낸 돈으로 생활하는 일부 해외 유학생은 휴학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휴학 고민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걱정하거나 토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학생은 조기 귀국을 생각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늘렸다는 글도 게제하고 있다.

현재 한국서 대학교를 다니는 이모씨는 “올해에 편입해서 유학을 가려 했으나 환율이 치솟는 바람에 고민하고 있다”며 “강달러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 같아 유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달러화 강세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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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