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제주항공 참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 이유

유족 측 “FDR·CVR 미공개” 반발
경찰, 박상우·김이배 입건 수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돼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전면 취소됐다. 사전 설명을 들은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언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두고 항철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제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철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실수로 조류 충돌 이후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 대신, 정상 작동하던 좌측 엔진을 꺼버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철위의 사전 설명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으며, 조사 과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엔진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말했으나 재차 질문하니 ‘현재까지의 결과’라고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철위는 지난 5월 사고기의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옮겨 양쪽 엔진의 전자제어장치(EEC) 분석 등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항철위 조사관들과 기체 제작국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미국 연방항공청(FAA), 보잉,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엔진 제작사(CFM인터내셔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 (유족들에게) 먼저 답변해준 뒤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의 설명에는 엔진 손상 부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많은 새떼가 몰려왔기에 엔진 이상으로 이어졌는지 등 핵심 사안이 빠졌다”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FDR과 CVR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표준 절차에 따르면 관계자들의 명예·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FDR, CVR은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공개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중 CVR의 경우 절대 비공개 원칙으로 최종 보고서에서도 요약이나 간략한 전사만 허용되지만, FDR은 공개로 인해 발생할 국내외의 부정적 영향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국제적으로도 사고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기록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추세”라며 “미국 NTSB의 사례처럼 의혹을 없애기 위해 조기 공개하는 것도 조사기관의 책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NTSB는 연방법에 따라 조사 투명성,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해 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주최해 핵심 데이터를 조기에 공개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날 사전 설명회 이후 항철위는 유족들의 반발을 수용해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공식 발표를 취소했다.

일각에선 핵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번 사고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황필규 변호사는 이날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는 이미 다 나왔는데, 그런 건 공개를 안 해주고 조사단에서 이런 (조종사 과실 가능성)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번 내용에 대해 유족들은) 신뢰하지 못하겠고, 오히려 불신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조사 결과가 불확실할 순 있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표현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보기에 따라서 죽은 새와 조종사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항철위의 일방적인 발표와 이를 여과 없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강력히 분노하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제주항공 조종사노조는 “항철위는 사고 현장 조사 직후 양쪽 엔진 모두에서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 와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왼쪽 엔진을 껐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사고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항철위 관계자가 조종사 과실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철위는 모든 편향된 발언과 왜곡된 조사 행태를 멈추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조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여론몰이와 조직적 책임에 대한 침묵이라는 후진국형 사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번 사고는 엔진 고장으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조종사의 조치로 동체 착륙엔 성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기체가 폭발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요 원인은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이 아닌 구조물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항공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David Learmount)는 참사 직후 영국 <스카이뉴스>에 “상황을 고려할 때 조종사는 훌륭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매우 빠른 속도였지만 땅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기체가 온전했다”면서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것이 이번 참사의 본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1일 항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후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이번 엔진 조사 결과 및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당시 조류 현황 등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이 취소된 데 대해선 “사전에 종합 보고가 아닌 ‘엔진 정밀조사 결과’만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거듭 공지했으나, 당일 유족 측이 입장을 바꿨다. ‘엔진에 결함이 없다’는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대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에 (CVR, FDR 등)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엔 “CVR의 경우 전사 자료를 2회 공개한 적은 있다. 다만 CVR, FDR은 공개가 금지된 자료라 (원본 자료는) 줄 수 없다”며 “그외 자료들은 유족들 간 입장이 나뉘는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항철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사고기는 조류 충돌로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아 동체 착륙했고, 활주로를 초과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과 충돌했다”고 공표했다.

항철위가 사고 책임 기관인 국토부 산하라는 점과 관련, 유족 측은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6개월 이후에야 형사 입건되는 등 진상 규명이 지연됐던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이에 유족 측은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해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해 한국공항공사 직원 로컬라이저 시공 업체 관계자 등 총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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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